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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이란 큰길에서 들어가 동네 안을 이리저리 통하는 좁은 [[길]]을 말한다. 또한 주민이 경제·문화·환경 등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삶의 터전에 접해 있는 보행 중심의 길과 공간을 말한다.<ref> 〈[https://www.law.go.kr/%EC%9E%90%EC%B9%98%EB%B2%95%EA%B7%9C/%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20%EA%B3%A8%EB%AA%A9%EA%B8%B8%EC%9E%AC%EC%83%9D%20%ED%99%9C%EC%84%B1%ED%99%94%20%EB%B0%8F%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01-06</ref>
 
'''골목길'''이란 큰길에서 들어가 동네 안을 이리저리 통하는 좁은 [[길]]을 말한다. 또한 주민이 경제·문화·환경 등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삶의 터전에 접해 있는 보행 중심의 길과 공간을 말한다.<ref> 〈[https://www.law.go.kr/%EC%9E%90%EC%B9%98%EB%B2%95%EA%B7%9C/%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20%EA%B3%A8%EB%AA%A9%EA%B8%B8%EC%9E%AC%EC%83%9D%20%ED%99%9C%EC%84%B1%ED%99%94%20%EB%B0%8F%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01-06</ref>

2021년 6월 24일 (목) 17:52 판

골목길

골목길이란 큰길에서 들어가 동네 안을 이리저리 통하는 좁은 을 말한다. 또한 주민이 경제·문화·환경 등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삶의 터전에 접해 있는 보행 중심의 길과 공간을 말한다.[1]

문제점

골목길은 도시의 가구분할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도시밀도와 환경을 조절하기 위한 획일적인 규제에 의해 생겨난 사이의 공간이다.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주거지의 골격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일 뿐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로 의미를 가진다. 이에 따라 생겨난 골목길은 다양한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지만 겨우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좁고 막다른 골목길은 좁고 통풍이 나쁘고, 일조와 채광에 불리하며 사적공간의 성격이 강하여 공적 성격이 강한 배수시설 등이 없어 위생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골목길에서의 불안감 불쾌감을 초래할 수 있다. 무엇보다 생명의 위협을 초래하는 범죄적 공간이 되기도 하고 최근 노후화 된 환경으로 인하여 신변 안전이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실제 환경적 요소들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관련성을 보인다. 산업의 쇠퇴와 인구감소로 인해 개발에서 소외되고 제반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낙후지역 골목길에 대한 정부의 필요한 정책으로 강조되고 있다.[2]

각주

  1.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01-06
  2. 이인해 기자, 〈낙후된 주거지 골목길, 범죄불안 벗어날 수 있을까 ①〉, 《도시미래신문》, 2017-12-21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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