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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무임 승차-->(無賃乘車)는 돈을 내고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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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무임 승차-->(無賃乘車)는 돈을 내고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함에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요==
 
==개요==
무임승차는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교통수단을 탑승하는 행위이다. 운송 수단의 요금이 정해져 있고 해당 운송 수단을 운전 및 통제하는 자 등 무임승차가 법 및 규정상 허용된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든 운임을 지불하고 타야 한다. 이를 제외한 사람이 무임승차를 시도하면 경범죄에 해당해 적발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과료, 구류에 처한다. 택시 무임 승차의 경우에는 택시기사를 피해자로 사기최가 성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이 아니라 형법이 우선 적용되는 중범죄이다.<ref> 〈[https://namu.wiki/w/%EB%AC%B4%EC%9E%84%EC%8A%B9%EC%B0%A8 무임승차]〉, 《나무위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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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는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교통수단]]을 [[탑승]]하는 행위이다. [[운송수단]]의 요금이 정해져 있고 해당 운송수단을 [[운전]] 및 통제하는 자 등 무임승차가 법 및 규정상 허용된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든 [[운임]]을 지불하고 타야 한다. 무임승차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철]]을 타는 경우,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가 [[버스]]를 타는 경우, 장애인 등급을 받은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다. 이를 제외한 사람이 무임승차를 시도하면 경범죄에 해당해 적발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구류에 처한다. [[택시]] 무임승차의 경우에는 택시기사를 피해자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이 아니라 형법이 우선 적용되는 중범죄이다. [[대중교통]] 무임승차가 끊이지 않는 것은 앱을 이용할 경우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지만 [[블랙박스]]만으로는 신원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조사 등을 거치면서 하루 수익을 넘나드는 일도 허다해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ref name="나무위키"> 〈[https://namu.wiki/w/%EB%AC%B4%EC%9E%84%EC%8A%B9%EC%B0%A8 무임승차]〉, 《나무위키》</ref>   
  
 
==종류==
 
==종류==
 
===버스===
 
===버스===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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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회사들이 무임승차 승객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버스 무임승차에는 수법도 다양하다. 버스 요금함을 당당히 지나치는 사람도 있으며 지폐를 절반으로 잘라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또한 [[충전]] 금액이 부족하거나 잔고가 없는 선불카드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으며 고장 난 교통카드를 들고 다니는 사람, 수표를 내밀고 잔돈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다. 이 중 가장 자주 등장하는 유형이 버스 요금함을 지나치는 유형이다. 이러한 무임승차는 노년층에서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버스 회사 관계자는 노인들은 혼자서 무임승차를 잘 안 한다며 나들이나 모임에 단체로 이동할 때 요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하철역]]과 가까운 버스 정류장에는 무임승차하는 노인들이 많이 몰린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 교통 수당이 폐지되면서 버스에 무임승차하는 노인들이 많이 늘었다는 게 버스회사 측의 설명이다. 정부는 2009년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하면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월 1만 원~1만 7,000원가량 지급해오던 교통 수당을 없앴다. 또한, 고의인지 실수인지 애매한 무임승차는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한다. 선불 교통카드에서 '잔액 없음' 표시가 나오자 나중에 입금하겠다고 우기며 무임승차하는 승객도 있다. 이렇게 버스 요금 문제로 승객과 다툼을 벌이는 일은 버스 기사들에겐 큰 부담이다. 뒷문으로 타면서 카드 결제를 하지 않거나, 고장 나거나 잔고가 부족한 카드를 들고 버스 앞문을 막고 서 있으면 요금 징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버스 요금을 내지 않아 발생하는 버스회사 손실은 결국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운행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ref> 김정민 기자,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30006605957392&mediaCodeNo=257 "버스를 누가 돈 내고 타나?" 무임승차 '백태']〉, 《이데일리》, 2014-01-13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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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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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는 술에 취해 잠이 든 승객이 일어나지 못해 택시기사가 손님을 깨워서 택시비 지불을 요청한다. 하지만 택시 요금이 없다는 등 여러 가지 핑계로 택시 비용에 대한 지불을 하지 않고 무임승차하려는 경우가 있다. 더불어 코로나 확산에 따라 택시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택시 무임승차가 계속 잇따르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20년 8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무임승차 신고 건은 약 150건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에는 210건에 달했으며, 2019년에는 285건의 무임승차가 발생했다. 택시 무임승차의 경우 택시 손님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무임승차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하게 된다. 하지만 처음부터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고 무임승차가 3회 이상으로 상습적인 부분인 확인이 되면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 택시기사는 피해 금액이 소액에 불과하며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기가 쉽지 않고, 그 시간에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손님을 더 받을 생각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냥 넘어가게 되면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 택시 및 교통수단에 대한 무임승차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기에 피해를 보았다면 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아야 한다.<ref> 김형만 기자,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5400 (독자투고) 상습적인 무임승차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내외뉴스통신》, 2021-04-29 </ref><ref> 장수인 기자, 〈[http://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07906 코로나에 손님도 줄었는데 택시 무임승차 '빈번']〉, 《전라일보》, 2020-09-13 </ref>
  
 
==제도==
 
==제도==
대한민국에서 만 65에 이상의 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만 6세 이하의 소아는 무료로 도시 철도나 수도권 전절 등의 통근전철을 탑승할 수 있다. 영유아는 보호자와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무임권이 발급되지 않는다. 수도권 전철에서는 교통카드의 시행에 따라 무임 교통카드나 지자체에 신청하는 무임권 교통카드를 통해 무료로 승차한다. 1횡요 무임 교통카드는 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이나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복지카드를 기계에 제시하여 발급받는다. 이 제도는 1982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해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1984년 만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도의 보통요금 할인율을 100%로 개정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 승차제가 실시되었다.<ref> 〈[https://ko.wikipedia.org/wiki/%EB%AC%B4%EB%A3%8C_%EC%8A%B9%EC%B0%A8%EC%A0%9C 무료 승차제]〉, 《위키백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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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만 65에 이상의 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만 6세 이하의 소아는 무료로 [[도시철도]]나 수도권 전철 등의 통근 전철을 탑승할 수 있다. 즉 무임승차 혜택을 주고 있다. 영유아는 보호자와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무임권이 발급되지 않는다. 수도권 전철에서는 교통카드의 시행에 따라 무임 교통카드나 지자체에 신청하는 무임권 교통카드를 통해 무료로 승차한다. 일회용 무임 교통카드는 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이나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복지 카드를 기계에 제시하여 발급받는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0년 만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하철 요금 50%를 할인해주면서 시작됐다. 이후 1982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해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1984년 만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도의 보통 요금 할인율을 100%로 개정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 승차제가 실시되었다. 이는 노인복지법 제26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노인에게 복지 차원에서 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이용 시 할인을 해준다. 교통수단 중에는 철도와 도시철도에 국한되어 있다. 일반철도는 일부 할인을 하고 고속철도는 할인이 없다. 서울교통공사(Seoul Metro)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승차 비율은 약 11%에 달한다. 이를 운임으로 환산하면 년간 5,000억 원에 달한다.<ref> 〈[https://ko.wikipedia.org/wiki/%EB%AC%B4%EB%A3%8C_%EC%8A%B9%EC%B0%A8%EC%A0%9C 무료 승차제]〉, 《위키백과》</ref><ref> 교통신문,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27476980&memberNo=33295154&searchKeyword=%EA%B5%90%ED%86%B5%EC%88%98%EB%8B%A8%20%EB%AC%B4%EC%9E%84%EC%8A%B9%EC%B0%A8&searchRank=4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네이버 포스트》, 2020-02-11 </ref>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노년츠에게 수도권 전철과 도시철도에 국한하여 요금을 100% 할인, 즉 무임승차혜택을 주고 있다. 이는 노인복지법 제26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노인에게 복지차원에서 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이용 시 할인을 해준다. 교통수단 중에는 철도와 도시철도에 국한되어 있다. 일반철도는 일부 할인을 하고 고속철도는 할인이 없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자와 수도권 전철 운영자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승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자료에 의한면 2017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승차 비율은 약 11%에 달한다. 이를 운임으로 환산하면 년 간 5,000억 원에 달한다.<ref> 교통신문,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27476980&memberNo=33295154&searchKeyword=%EA%B5%90%ED%86%B5%EC%88%98%EB%8B%A8%20%EB%AC%B4%EC%9E%84%EC%8A%B9%EC%B0%A8&searchRank=4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네이버 포스트》, 2020-02-11 </ref>
 
  
 
===문제점===
 
===문제점===
대한민국 정부는 65세 이상 노년층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보편적 복지정책인 무임승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무임승차자 중에서도 노년층의 비율이 높아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지하철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이러한 무임수송 손실을 각 지하철 운영기관에서 부담하고 있다. 물론 정부가 국가 공기업 코레일에 한해서 손실액을 지원해주기도 한다. 이런 정부의 지원이 차별적이라고 주장하며 2016년 12월 전국 1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공동건의문을 관련 부처에 제출했지만 변화는 없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관련 정부기관의 입장차도 커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무임승차제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무임승차와 같은 조건없는 보편적 복지보다 기초생화수급자 등 빈곤층을 위한 재분배가 더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이미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무임승창로 인한 손실액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ref> 에너지경제,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6599077&memberNo=16990721&searchKeyword=%EC%A7%80%ED%95%98%EC%B2%A0%20%EB%AC%B4%EC%9E%84%EC%8A%B9%EC%B0%A8&searchRank=4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의 채임은 누구의 몫인가?]〉, 《네이버 포스트》, 2017-02-23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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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65세 이상 노년층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보편적 복지정책인 무임승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무임승차자 중에서도 노년층의 비율이 높아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지하철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이러한 무임수송 손실을 각 지하철 운영기관에서 부담하고 있다. 물론 정부가 국가 공기업 [[한국철도공사]](Korea Railroad Corporation)만 손실액을 지원해주기도 한다. 이런 정부의 지원이 차별적이라고 주장하며 2016년 12월 전국 1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공동건의문을 관련 부처에 제출했지만, 변화는 없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관련 정부 기관의 입장차도 커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무임승차제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무임승차와 같은 조건 없는 보편적 복지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층을 위한 재분배가 더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미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ref> 에너지경제,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6599077&memberNo=16990721&searchKeyword=%EC%A7%80%ED%95%98%EC%B2%A0%20%EB%AC%B4%EC%9E%84%EC%8A%B9%EC%B0%A8&searchRank=4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의 채임은 누구의 몫인가?]〉, 《네이버 포스트》, 2017-02-23 </ref>  
  
 
==현황==
 
==현황==
2019년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인원이 1,300만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호선 전체 무임승차 인원은 2억 7,400만 명으로 이를 운임으로 환산하면 3,709어거 원이 된다. 서울교통공사가 배포한 2019 수송 인원 분석결과에 따르면 무임승차의 대부분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1,225만 명으로 대부부을 차지한다. 이어 장애인 12만 5,000명, 국가유공자 9,000명 순이다. 이 같은 현상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무임승차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공사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시철도법 개정 등을 요청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국철과 신분당선 등 민자사업 구간에서 발생하는 무임수송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주고 있지만 지자체가 운영하는 구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서울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무임승차를 노인복지의 일환으로 보고, 중앙정부가 그 비용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ref> 김현철 기자, 〈[http://www.iminju.net/news/articleView.html?idxno=51598 서울교통공사, 지난해 무임승차 2억 7400만명]〉, 《민주신문》, 2020-01-28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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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서울특별시]] 지하철 무임승차 인원이 1,300만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호선 전체 무임승차 인원은 2억 7,400만 명으로 이를 운임으로 환산하면 3,709억 원이 된다. 서울교통공사가 배포한 2019 수송 인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무임승차의 대부분은 65세 이상 노인들로 1,225만 명에 달한다. 이어 장애인 12만 5,000명, 국가유공자 9,000명 순이다. 이 같은 현상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무임승차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공사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시철도법 개정 등을 요청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국철과 신분당선 등 민자사업 구간에서 발생하는 무임승차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주고 있지만, 지자체가 운영하는 구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서울특별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무임승차를 노인복지의 일환으로 보고, 중앙정부가 그 비용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ref> 김현철 기자, 〈[http://www.iminju.net/news/articleView.html?idxno=51598 서울교통공사, 지난해 무임승차 2억 7400만명]〉, 《민주신문》, 2020-01-28 </ref> 또한 2020년에는 전국 6개 지방자치단체 지하철이 무임승차로 4,500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전국 6개 지하철에서 사용된 무임승차권은 3억 3,192만 매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4,457억 원에 달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교통공사가 2,64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교통공사가 1,045억 원, 대구도시철도공사가 416억 원, 인천교통공사가 213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광주도시철도공사와 대전도시철도공사에서도 무상수송 비용이 각각 62억 6,000만 원, 78억 5,000만 원씩 발생했다.<ref> 홍준석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11025129500001 작년 전국 6대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4천457억…"손실보전 필요"]〉, 《연합뉴스》, 2021-10-26 </ref>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따르면 2016~2020년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금액은 평균 5,542억 원에 달한다. 무임승차 손실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5,366억 원이던 무임승차 손실액은 2017년 5,758억 원, 2018년 5,896억 원, 2019년 6,230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2020년에도 4,458억 원을 기록했다.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감소, 재택근무 증가 등의 변화로 2020년 지하철 수요가 30%가량 감소한 가운데서도 무임승차 손실은 컸다. 코로나 19 영향으로 2020년 한국철도공사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30% 줄어든 반면, 보상률은 91.6%가량으로 2020년과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임승차 손실 비중이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하다.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2020년 기록한 당기순손실은 1조 8,235억 원이다. 이 중 24.5%가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였다. 결국 전국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액은 평균 5,565억 원에 달했다.<ref> 기성훈 기자, 강주헌 기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81323035982450 무임승차 80%가 노인…'지하철 만성적자' 어떻게 메우나]〉, 《머니투데이》, 2021-08-14 </ref><ref> 윤국열 기자,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51361 (2021국감) 코레일, 작년 무임승차 손실액 30% '뚝'…국비지원 ‘예년대로’]〉, 《이코노믹리뷰》, 2021-10-08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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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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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두리| 경범죄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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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020년 전국 6개 지방자치단체 지하철이 무임수송으로 4,500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전국 6개 지하철에서 사용된 무임승차권은 3억 3,192만 매로 이르 금액으로 환산하면 4,457억 원에 달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교통공사가 2,64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교통공사가 1,045억 원, 대구도시철도공사 416억 원, 인천교통공사가 213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광주도시철도공사와 대전도시철도공사에서도 무상수송 비용이 각각 62억 6,000만 원, 78억 5,000만 원씩 발생했다.<ref> 홍준석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11025129500001 작년 전국 6대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4천457억…"손실보전 필요"]〉, 《연합뉴스》, 2021-10-26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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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ref name="나무위키"></ref>}} 
  
 
{{각주}}
 
{{각주}}
  
 
==참고자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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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mu.wiki/w/%EB%AC%B4%EC%9E%84%EC%8A%B9%EC%B0%A8 무임승차]〉,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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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기자,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30006605957392&mediaCodeNo=257 "버스를 누가 돈 내고 타나?" 무임승차 '백태']〉, 《이데일리》, 201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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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만 기자,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5400 (독자투고) 상습적인 무임승차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내외뉴스통신》,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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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인 기자, 〈[http://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07906 코로나에 손님도 줄었는데 택시 무임승차 '빈번']〉, 《전라일보》, 20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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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o.wikipedia.org/wiki/%EB%AC%B4%EB%A3%8C_%EC%8A%B9%EC%B0%A8%EC%A0%9C 무료 승차제]〉,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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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27476980&memberNo=33295154&searchKeyword=%EA%B5%90%ED%86%B5%EC%88%98%EB%8B%A8%20%EB%AC%B4%EC%9E%84%EC%8A%B9%EC%B0%A8&searchRank=4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네이버 포스트》,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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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6599077&memberNo=16990721&searchKeyword=%EC%A7%80%ED%95%98%EC%B2%A0%20%EB%AC%B4%EC%9E%84%EC%8A%B9%EC%B0%A8&searchRank=4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의 채임은 누구의 몫인가?]〉, 《네이버 포스트》, 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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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기자, 〈[http://www.iminju.net/news/articleView.html?idxno=51598 서울교통공사, 지난해 무임승차 2억 7400만명]〉, 《민주신문》,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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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석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11025129500001 작년 전국 6대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4천457억…"손실보전 필요"]〉, 《연합뉴스》,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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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훈 기자, 강주헌 기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81323035982450 무임승차 80%가 노인…'지하철 만성적자' 어떻게 메우나]〉, 《머니투데이》,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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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국열 기자,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51361 (2021국감) 코레일, 작년 무임승차 손실액 30% '뚝'…국비지원 ‘예년대로’]〉, 《이코노믹리뷰》,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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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3일 (월) 11:09 기준 최신판

무임승차(無賃乘車)는 돈을 내고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함에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요[편집]

무임승차는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교통수단탑승하는 행위이다. 운송수단의 요금이 정해져 있고 해당 운송수단을 운전 및 통제하는 자 등 무임승차가 법 및 규정상 허용된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든 운임을 지불하고 타야 한다. 무임승차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철을 타는 경우,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가 버스를 타는 경우, 장애인 등급을 받은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다. 이를 제외한 사람이 무임승차를 시도하면 경범죄에 해당해 적발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구류에 처한다. 택시 무임승차의 경우에는 택시기사를 피해자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이 아니라 형법이 우선 적용되는 중범죄이다. 대중교통 무임승차가 끊이지 않는 것은 앱을 이용할 경우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지만 블랙박스만으로는 신원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조사 등을 거치면서 하루 수익을 넘나드는 일도 허다해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1]

종류[편집]

버스[편집]

버스 회사들이 무임승차 승객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버스 무임승차에는 수법도 다양하다. 버스 요금함을 당당히 지나치는 사람도 있으며 지폐를 절반으로 잘라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또한 충전 금액이 부족하거나 잔고가 없는 선불카드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으며 고장 난 교통카드를 들고 다니는 사람, 수표를 내밀고 잔돈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다. 이 중 가장 자주 등장하는 유형이 버스 요금함을 지나치는 유형이다. 이러한 무임승차는 노년층에서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버스 회사 관계자는 노인들은 혼자서 무임승차를 잘 안 한다며 나들이나 모임에 단체로 이동할 때 요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하철역과 가까운 버스 정류장에는 무임승차하는 노인들이 많이 몰린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 교통 수당이 폐지되면서 버스에 무임승차하는 노인들이 많이 늘었다는 게 버스회사 측의 설명이다. 정부는 2009년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하면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월 1만 원~1만 7,000원가량 지급해오던 교통 수당을 없앴다. 또한, 고의인지 실수인지 애매한 무임승차는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한다. 선불 교통카드에서 '잔액 없음' 표시가 나오자 나중에 입금하겠다고 우기며 무임승차하는 승객도 있다. 이렇게 버스 요금 문제로 승객과 다툼을 벌이는 일은 버스 기사들에겐 큰 부담이다. 뒷문으로 타면서 카드 결제를 하지 않거나, 고장 나거나 잔고가 부족한 카드를 들고 버스 앞문을 막고 서 있으면 요금 징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버스 요금을 내지 않아 발생하는 버스회사 손실은 결국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운행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2]

택시[편집]

택시에서는 술에 취해 잠이 든 승객이 일어나지 못해 택시기사가 손님을 깨워서 택시비 지불을 요청한다. 하지만 택시 요금이 없다는 등 여러 가지 핑계로 택시 비용에 대한 지불을 하지 않고 무임승차하려는 경우가 있다. 더불어 코로나 확산에 따라 택시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택시 무임승차가 계속 잇따르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20년 8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무임승차 신고 건은 약 150건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에는 210건에 달했으며, 2019년에는 285건의 무임승차가 발생했다. 택시 무임승차의 경우 택시 손님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무임승차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하게 된다. 하지만 처음부터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고 무임승차가 3회 이상으로 상습적인 부분인 확인이 되면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 택시기사는 피해 금액이 소액에 불과하며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기가 쉽지 않고, 그 시간에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손님을 더 받을 생각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냥 넘어가게 되면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 택시 및 교통수단에 대한 무임승차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기에 피해를 보았다면 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아야 한다.[3][4]

제도[편집]

대한민국에서는 만 65에 이상의 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만 6세 이하의 소아는 무료로 도시철도나 수도권 전철 등의 통근 전철을 탑승할 수 있다. 즉 무임승차 혜택을 주고 있다. 영유아는 보호자와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무임권이 발급되지 않는다. 수도권 전철에서는 교통카드의 시행에 따라 무임 교통카드나 지자체에 신청하는 무임권 교통카드를 통해 무료로 승차한다. 일회용 무임 교통카드는 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이나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복지 카드를 기계에 제시하여 발급받는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0년 만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하철 요금 50%를 할인해주면서 시작됐다. 이후 1982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해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1984년 만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도의 보통 요금 할인율을 100%로 개정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 승차제가 실시되었다. 이는 노인복지법 제26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노인에게 복지 차원에서 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이용 시 할인을 해준다. 교통수단 중에는 철도와 도시철도에 국한되어 있다. 일반철도는 일부 할인을 하고 고속철도는 할인이 없다. 서울교통공사(Seoul Metro)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승차 비율은 약 11%에 달한다. 이를 운임으로 환산하면 년간 5,000억 원에 달한다.[5][6]

문제점[편집]

대한민국 정부는 65세 이상 노년층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보편적 복지정책인 무임승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무임승차자 중에서도 노년층의 비율이 높아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지하철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이러한 무임수송 손실을 각 지하철 운영기관에서 부담하고 있다. 물론 정부가 국가 공기업 한국철도공사(Korea Railroad Corporation)만 손실액을 지원해주기도 한다. 이런 정부의 지원이 차별적이라고 주장하며 2016년 12월 전국 1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공동건의문을 관련 부처에 제출했지만, 변화는 없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관련 정부 기관의 입장차도 커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무임승차제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무임승차와 같은 조건 없는 보편적 복지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층을 위한 재분배가 더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미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7]

현황[편집]

2019년에 서울특별시 지하철 무임승차 인원이 1,300만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호선 전체 무임승차 인원은 2억 7,400만 명으로 이를 운임으로 환산하면 3,709억 원이 된다. 서울교통공사가 배포한 2019 수송 인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무임승차의 대부분은 65세 이상 노인들로 1,225만 명에 달한다. 이어 장애인 12만 5,000명, 국가유공자 9,000명 순이다. 이 같은 현상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무임승차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공사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시철도법 개정 등을 요청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국철과 신분당선 등 민자사업 구간에서 발생하는 무임승차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주고 있지만, 지자체가 운영하는 구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서울특별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무임승차를 노인복지의 일환으로 보고, 중앙정부가 그 비용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8] 또한 2020년에는 전국 6개 지방자치단체 지하철이 무임승차로 4,500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전국 6개 지하철에서 사용된 무임승차권은 3억 3,192만 매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4,457억 원에 달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교통공사가 2,64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교통공사가 1,045억 원, 대구도시철도공사가 416억 원, 인천교통공사가 213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광주도시철도공사와 대전도시철도공사에서도 무상수송 비용이 각각 62억 6,000만 원, 78억 5,000만 원씩 발생했다.[9]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따르면 2016~2020년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금액은 평균 5,542억 원에 달한다. 무임승차 손실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5,366억 원이던 무임승차 손실액은 2017년 5,758억 원, 2018년 5,896억 원, 2019년 6,230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2020년에도 4,458억 원을 기록했다.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감소, 재택근무 증가 등의 변화로 2020년 지하철 수요가 30%가량 감소한 가운데서도 무임승차 손실은 컸다. 코로나 19 영향으로 2020년 한국철도공사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30% 줄어든 반면, 보상률은 91.6%가량으로 2020년과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임승차 손실 비중이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하다.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2020년 기록한 당기순손실은 1조 8,235억 원이다. 이 중 24.5%가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였다. 결국 전국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액은 평균 5,565억 원에 달했다.[10][11]

처벌 법규[편집]

경범죄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9(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1]

각주[편집]

  1. 1.0 1.1 무임승차〉, 《나무위키》
  2. 김정민 기자, 〈"버스를 누가 돈 내고 타나?" 무임승차 '백태'〉, 《이데일리》, 2014-01-13
  3. 김형만 기자, 〈(독자투고) 상습적인 무임승차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내외뉴스통신》, 2021-04-29
  4. 장수인 기자, 〈코로나에 손님도 줄었는데 택시 무임승차 '빈번'〉, 《전라일보》, 2020-09-13
  5. 무료 승차제〉, 《위키백과》
  6. 교통신문,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네이버 포스트》, 2020-02-11
  7. 에너지경제,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의 채임은 누구의 몫인가?〉, 《네이버 포스트》, 2017-02-23
  8. 김현철 기자, 〈서울교통공사, 지난해 무임승차 2억 7400만명〉, 《민주신문》, 2020-01-28
  9. 홍준석 기자, 〈작년 전국 6대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4천457억…"손실보전 필요"〉, 《연합뉴스》, 2021-10-26
  10. 기성훈 기자, 강주헌 기자, 〈무임승차 80%가 노인…'지하철 만성적자' 어떻게 메우나〉, 《머니투데이》, 2021-08-14
  11. 윤국열 기자, 〈(2021국감) 코레일, 작년 무임승차 손실액 30% '뚝'…국비지원 ‘예년대로’〉, 《이코노믹리뷰》, 2021-10-0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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