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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7일 (화) 00:07 기준 최신판

원형교차로 모양의 교차로로서, 회전교차로로터리를 통틀어 이르는 교차로이다.

가기.png 회전교차로에 대해 자세히 보기
가기.png 로터리에 대해 자세히 보기

원형교차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편집]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본격적으로 도입된 회전교차로가 영국에서는 처음으로 사실상 도입된 교차로이다. 가장 큰 특징은 신호등이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차로와 달리 교차로에 진입한 순서대로 먼저 빠져 나갈 수 있다.

모양은 중앙에 교통 섬이 있어 우회로를 만들어 차량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으며 교통량이 적은 도로에도 좋다. 회전식에는 정지선횡단보도가 없어 과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설계 속도는 속도/h에 따라 제한된다. 특히 회전식 진입을 시도하는 차량은 시각적으로 도로를 차단하고 양보선과 정지선로가 있는 횡단보도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다.

원형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양보하지 않으면 원형교차로 내부가 완전히 차단되고 비활성화된다. 따라서 다가오는 차량을 강제로 방해하는 것은 회전식에서 모든 차량을 묶는 것과 같다. 이 때문에 진입하는 차량은 무조건 선회하는 차량에 양보해야 하기 때문에 진입하는 차량이 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할 경우 진입하는 차량의 오차가 더 커진다.

차선형 원형교차로에서는 원형교차로 내부의 점선을 볼 수 있다. 물론 접근하는 차량들도 이 차선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충돌 위험이 있기 때문에 회전신호를 켜고 회전신호를 켜고 출구에서 우회전신호를 켜고 출력에 따라 같은 차선으로 진입해 나가야 한다. 같은 차선에 다른 차들이 있다.

트럭 앞치마는 섬 주변의 중앙 교통 섬 가장자리에 도로와 별도로 설치되는 또 다른 도로이다. 대형차량용 화물차나 세미트레일러용 공간으로는 회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일반 차량의 이용이 불가능하다. 진입 차량이 차선이 있는 원형 교차로에 진입해 사고가 났을 경우 진입 차량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방향을 바꾸거나 함께 진입을 시도하다 사고가 났을 때 차선을 바꾸는 사람의 책임은 더 크다. 이 감독비율은 과속 등 다른 감독에 대해 조정돼 법원 판결과 다를 수 있다.

회전의 가장 큰 장점은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운전자가 회전율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면 우선 순위를 정한 직후에야 사고가 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 일부 회전식에서는 잘못된 속도 제한 표시나 도로 표시로 사고 위험이 높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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