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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전면도로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따위를 하기 위한 대지에 닿아 있는 도로이다. 이 도로의 폭에 의해서 건축물의 높이와 건축물 바닥 면적 따위를 제한한다. 즉, [[대상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라 한다 단, 대상지가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 1이상 접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를 전면도로로 정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도로의 너비가 동일할 경우 그 중 가장 많이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본다. 또한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이상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며, 접한 길이가 동일할 경우 가장 넓은 도로를 전면도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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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도로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따위를 하기 위한 [[대지]]에 닿아 있는 도로이다. 이 도로의 폭에 의해서 건축물의 높이와 건축물 바닥 면적 따위를 제한한다. 즉, [[대상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라 한다 단, 대상지가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 1이상 접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를 전면도로로 정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도로의 너비가 동일할 경우 그 중 가장 많이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본다. 또한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이상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며, 접한 길이가 동일할 경우 가장 넓은 도로를 전면도로로 한다.
  
 
== 참고자료 ==
 
== 참고자료 ==

2022년 5월 16일 (월) 15:10 기준 최신판

전면도로(前面道路, frontal road)는 건축 부지가 접하는 도로를 말한다. 이 도로가 도로 사선 제한, 도로폭에 의한 용적 제한 등을 규정한다.

「건축법」에서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함.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로 규정하고 있음

개요[편집]

전면도로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따위를 하기 위한 대지에 닿아 있는 도로이다. 이 도로의 폭에 의해서 건축물의 높이와 건축물 바닥 면적 따위를 제한한다. 즉, 대상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라 한다 단, 대상지가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 1이상 접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를 전면도로로 정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도로의 너비가 동일할 경우 그 중 가장 많이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본다. 또한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이상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며, 접한 길이가 동일할 경우 가장 넓은 도로를 전면도로로 한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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