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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9일 (목) 17:53 판

과속방지턱은 안전시설물이며 차량의 주행 속도를 낮추기 위해 노면에 설치하는 턱이다.

개요

일반 도로구간에서 차량의 주행 속도를 강제로 낮추기 위해 노면에 설치하는 턱을 말한다. 생활도로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등 차량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에 공공시설물로 설치되며 아파트 단지나 주택밀집지역에도 설치된다. 과속 주행을 예방해 보행자의 안전 및 2차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1]

정의

과속방지턱이라 함은 일정 도로 구간에서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고,일정 지역에 통과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과속방지턱은 형태에 따라 원호형 과속방지턱, 사다리꼴 과속방지턱, 가상 과속방지턱 등의 형식이 있으며 넓은 의미의 과속방지시설로는 범프, 쿠션, 플래토 등이 있다. 단,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30km/시 이하로 설정되어 있는 구역에 보행자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교통정온화시설의 하나로 과속방지턱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2]

설명

과속방지턱은 일반 도로 구간의 낮은 주행 속도가 요구되는 일정 도로 구간에서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고, 생활 공간이나 학교 지역 등 일정 지역에서 통과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다.과속방지턱은 형태에 따라 원호형 과속방지턱, 사다리꼴 과속방지턱, 가상 과속방지턱으로 나누어지며, 넓은 의미의 과속방지시설로는 범프, 쿠션, 플래토 등이 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 보행자 통행의 안전성 및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그 지역내의 생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도 교통 사고의 위험성을 줄일 수있다.[2]

기능

설치규정

종류

각주

  1. e대리, 〈과속방지턱 설치 장소와 제원〉, 《e대리의 도시쿄동이야기》, 2020-08-12
  2. 2.0 2.1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과속방지턱 편-]〉, 《국토교통부》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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