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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승자교육의 대상자는 어린이 통학용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의 운영자 및 차량 운전자이다. 운영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에 의거, 어린이통학버스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면서 동법 제51조의 보호를 받고자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할 수 있는 자이고 운전자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시설과 계약 또는 고용되어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등을 운전하는 자이다. 더불어 신고된 운영자 운전자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린이 통학용으로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고 운전하는 자를 포함한다. 동승보호자는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에 의거하여 성년인 자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함께 탑승하여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이다.<ref>안전운전 통합민원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safedriving.or.kr/EduSeBusWebEdu/EduSeBusTerms.do?menuCode=MN-PO-1323</ref>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으로 어린이의 통학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구분별 역할과 안전수칙, 어린이의 통학버스 [[승차]] 및 [[하차]] 안전에 대하여 온라인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교통질서를 제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학습 목표는 어린이통학버스 종사자가 알아야 할 교통안전 지식 및 안전지도 요령을 습득이다. 수강신청기간은 상시 받고 있으며 학습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이며 평가방법은 진도율 100%와 시험 60점 이상이다. 교육신청 시 본인의 업무구분을 정확히 선택하셔야 추후 업무구분에 맞는 수료증 출력 및 경찰서 통학버스 신고 시 원활한 조회가 가능하다. 신규 종사자의 경우 운영, [[운전]], [[동승]]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본 교육을 이수하시고, 보수교육 대상자의 경우 기존 수료증의 차기교육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ref>이러닝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s://trafficedu.koroad.or.kr:8443/home/course/guardCourseIntro</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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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참고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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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러닝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s://trafficedu.koroad.or.kr:8443/home/course/guardCourseIntro | ||
+ | * 인슈넷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insunet.co.kr/insurance-terms/8663 | ||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2021년 6월 11일 (금) 09:37 판
동승자(同乘者)는 운전자 이외에 자동차, 배, 비행기에 같이 탄 사람을 뜻한다. 동승보호자라고도 불린다.
동승자 교육
동승자교육의 대상자는 어린이 통학용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의 운영자 및 차량 운전자이다. 운영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에 의거, 어린이통학버스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면서 동법 제51조의 보호를 받고자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할 수 있는 자이고 운전자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시설과 계약 또는 고용되어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등을 운전하는 자이다. 더불어 신고된 운영자 운전자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린이 통학용으로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고 운전하는 자를 포함한다. 동승보호자는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에 의거하여 성년인 자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함께 탑승하여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이다.[1]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으로 어린이의 통학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구분별 역할과 안전수칙, 어린이의 통학버스 승차 및 하차 안전에 대하여 온라인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교통질서를 제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학습 목표는 어린이통학버스 종사자가 알아야 할 교통안전 지식 및 안전지도 요령을 습득이다. 수강신청기간은 상시 받고 있으며 학습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이며 평가방법은 진도율 100%와 시험 60점 이상이다. 교육신청 시 본인의 업무구분을 정확히 선택하셔야 추후 업무구분에 맞는 수료증 출력 및 경찰서 통학버스 신고 시 원활한 조회가 가능하다. 신규 종사자의 경우 운영, 운전, 동승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본 교육을 이수하시고, 보수교육 대상자의 경우 기존 수료증의 차기교육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2]
보험 감액비율표
동승자에 대한 감액은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사고피해자인 승객이 무상동승자인 경우에 그 자의 손해배상 산정 시 운행자와 동승자 간에 신분관계, 탑승경위 등을 고려하여 일정부분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호의 동승자도 운행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향유하거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어 손해배상의 기본원리인 "형평의 원리"에 비추어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제도이다. 즉 동승자의 동승과정이나 유형, 운행목적에 따라 동승자에게 인정되는 과실을 말하며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서 감액비율을 정하고 있다.
기준요소[3] 동승의 유형 운행목적 감액비율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강요/무단 동승 - 100%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동승자의 요청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50%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40%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30%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20% 상호의논 합의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30%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20%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10% 운전자의 권유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20%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10%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5%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0%
각주
- ↑ 안전운전 통합민원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safedriving.or.kr/EduSeBusWebEdu/EduSeBusTerms.do?menuCode=MN-PO-1323
- ↑ 이러닝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s://trafficedu.koroad.or.kr:8443/home/course/guardCourseIntro
- ↑ 인슈넷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insunet.co.kr/insurance-terms/8663
참고자료
- 안전운전 통합민원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safedriving.or.kr/EduSeBusWebEdu/EduSeBusTerms.do?menuCode=MN-PO-1323
- 이러닝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s://trafficedu.koroad.or.kr:8443/home/course/guardCourseIntro
- 인슈넷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insunet.co.kr/insurance-terms/8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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