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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이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 따위에서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 폭 밖의 가장자리 길, 위급한 차량이 지나가거나 고장 난 차량을 임시로 세워 놓기 위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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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이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 따위에서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 폭 밖의 가장자리 길, 위급한 차량이 지나가거나 고장 난 차량을 임시로 세워 놓기 위한 길이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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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 주차==
 
==갓길 주차==
갓길 정차 시 자신의 위치를 비상등(깜빡이)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비상용 안전 삼각대를 세워 긴급상황을 알리는 것이 의무사항이다.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 차량고장이나 사고 시 안전 삼각대는 주간 100m, 야간 200m 차량 후방에 설치하면 된다. 특히, 야간에는 섬광신호·전기 또는 불꽃 신호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삼각대는 야간에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빛을 반사하는 재질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삼각대 외에도 불꽃 신호기를 후방에 설치하거나 경광봉 등을 흔들어서 비상상황이 발생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좋다. 이러한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니, 갓길 울타리 밖으로 대피해 흔드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만약 차량에 문제가 생겨 갓길에 주차했을 경우 바로 경찰(112) 또는 한국도로공사(1588-2504)로 신고해 사고 위치와 피해 상황을 알리고, 구조 차량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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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 정차 시 자신의 위치를 비상등(깜빡이)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비상용 안전 삼각대를 세워 긴급상황을 알리는 것이 의무사항이다.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 차량고장이나 사고 시 안전 삼각대는 주간 100m, 야간 200m 차량 후방에 설치하면 된다. 특히, 야간에는 섬광신호·전기 또는 불꽃 신호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삼각대는 야간에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빛을 반사하는 재질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삼각대 외에도 불꽃 신호기를 후방에 설치하거나 경광봉 등을 흔들어서 비상상황이 발생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좋다. 이러한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니, 갓길 울타리 밖으로 대피해 흔드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만약 차량에 문제가 생겨 갓길에 주차했을 경우 바로 경찰(112) 또는 한국도로공사(1588-2504)로 신고해 사고 위치와 피해 상황을 알리고, 구조 차량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ref>류영상 기자,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7/10/658565/ '치명적 위험' 고속도로 갓길 안전운전…A부터 Z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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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2017-10-02</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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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로 운행하다가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6에 의거 승합자동차는 10만원, 승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벌점은 없다. <ref>오대석 기자, 〈[https://ysn5908.tistory.com/471 갓길 운행 위반 법칙금 및 과태료]〉, 《청령포세상리뷰》</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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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로 운행하다가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6에 의거 승합자동차는 10만원, 승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벌점은 없다. <ref>오대석 기자, 〈[https://ysn5908.tistory.com/471 갓길 운행 위반 법칙금 및 과태료]〉, 《청령포세상리뷰》</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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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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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전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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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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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21일 (월) 18:02 판

갓길

갓길이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 따위에서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 폭 밖의 가장자리 길, 위급한 차량이 지나가거나 고장 난 차량을 임시로 세워 놓기 위한 길이다.

개요

갓길은 고속도로니 자동차 전용도로의 가장자리 길로 위급한 차량이나 혹은 고장 난 차량을 위한 비상도로이다. 긴급상황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사고, 결함 등으로 차량을 임시로 세워놓은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제60조 (갓길 통행금지 등) ①항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의한 길 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규정되어 있다. 차량을 임시로 세워 놓기 위한 '갓길'에서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갓길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갓길에서 100건에 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개 갓길에 주·정차된 차량을 후미 추돌하는 사고가 많았다. [1]

갓길 이용

  • 고속도로 보수, 유지 등을 위해 도로 관리자가 작업 차로 순회, 정차하는 경우
  • 법령의 규정이나 공무원 지시에 따라 주행하는 경우
  •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임무 수행을 위해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 고장이나 사고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정차하는 경우[2]

갓길 주차

갓길 정차 시 자신의 위치를 비상등(깜빡이)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비상용 안전 삼각대를 세워 긴급상황을 알리는 것이 의무사항이다.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 차량고장이나 사고 시 안전 삼각대는 주간 100m, 야간 200m 차량 후방에 설치하면 된다. 특히, 야간에는 섬광신호·전기 또는 불꽃 신호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삼각대는 야간에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빛을 반사하는 재질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삼각대 외에도 불꽃 신호기를 후방에 설치하거나 경광봉 등을 흔들어서 비상상황이 발생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좋다. 이러한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니, 갓길 울타리 밖으로 대피해 흔드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만약 차량에 문제가 생겨 갓길에 주차했을 경우 바로 경찰(112) 또는 한국도로공사(1588-2504)로 신고해 사고 위치와 피해 상황을 알리고, 구조 차량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3]

위반

범칙금

갓길로 운행하다가 경찰의 직접 단속에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8에 의거 하여 승합자동차는 벌점 30점에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승용자동차는 벌점 30점에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과태료

갓길로 운행하다가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6에 의거 승합자동차는 10만원, 승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벌점은 없다. [4]

건설기준

도로 및 지하차도

설계속도(킬로미터/시) 구분 차도 우측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최소폭
80이상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일반도로

3.0 2.0 2.0

60이상 80미만 일반도로 1.75
50이상 60미만 일반도로 1.25
50미만 일반도로 1.0

일방통행도로 분리도로

설계속도(킬로미터/시) 구분 차도 우측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최소폭
80이상 자동차전용도로, 일반도로 1.0, 0.75
80미만 0.5

차도

설계속도(킬로미터/시) 측대의 최소 폭
80이상 80미만 0.5, 0.25[5]

각주

  1. 갓길이란 무엇인가요?〉, 《제2서해안고속도로》, 2015-04-07
  2. 주의 사항〉,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3. 류영상 기자,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7/10/658565/ '치명적 위험' 고속도로 갓길 안전운전…A부터 Z까지 ]〉, 《매일경제》, 2017-10-02
  4. 오대석 기자, 〈갓길 운행 위반 법칙금 및 과태료〉, 《청령포세상리뷰》
  5. ,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 《법령조문》, 1995-06-16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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