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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22일 (화) 10:35 판
비보호(非保護)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 운영 방식이다. 보통 직진과 회전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행해지며, 신호 주기가 짧고 지체가 적어서 효율성이 높다.
개요
비보호는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맞은편 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좌회전을 허용하는 교통신호 체계를 뜻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녹색등화시에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녹색불이 켜져있을 때만 직진차량의 진행이 방해 되지 않을 때 좌회전을 해야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운전자들은 녹색불에만 비보호 좌회전을 해야한다는 것을 잘 모른다. [1]
주의사항
빨간불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등이 빨간불에서 좌회전하면 안된다. 비보호 좌회전은 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좌회전을 허용하고 있지만, 빨간불일 때 정지해야 하는 것은 다른 도로와 동일하다. 빨간불에 비보호 좌회전을 한다면 신호위반에 해당되며 범칙금 승합자동차 기준 7만원, 승용자동차 6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할 수 있고 사고시 100%과실 책임을 지게된다.
녹색불
신호등이 녹색불일 때는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반대편에 차량이 오지 않는지 확인한 후에 좌회전을 해야한다. 녹색불이 켜졌더라도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도로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본 후에 좌회전을 해야한다. 비보호 좌회전 도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좌회전 중인 차량에게 더 큰 과실이 책정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좌회전 신호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와 함께 있는 경우가 있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 구간이다. 좌회전 신호가 켜졌을 때만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 일 때 좌회전을 할 수 있는 비보호 좌회전 방식이 추가된 것이다. 좌회전 신호와, 직진 신호 둘 다 좌회전이 허용되고 직진 신호일 때는 반대편 차량을 확인한 후에 좌회전을 진행해야된다.
비보호 유턴
일반적인 유턴 표지판 아래에는 보행 신호시, 적신호시 등 유턴이 가능한 조건들이 보조 표시로 적혀있다. 하지만 비보호 유턴 구역은 보조표시가 없는 유턴 구역이다. 이곳에서는 신호등 색깔과 상관없이 유턴이 가능하고 비보호 좌회전과 마찬가지로, 유턴을 하기 전에 차량이 오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2]
비보호 사고 발생 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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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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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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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운전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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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또는 안전운전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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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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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1대 중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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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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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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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상(致傷)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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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 가입 시 또는
피해자와 합의 시 형사처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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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즉,전과자가 될 수 있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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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에 따른 표지판 표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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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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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겸용 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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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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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의 녹색 화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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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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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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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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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지시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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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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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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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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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신호 시 좌회전 가능’보조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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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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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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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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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가능한 신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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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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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또는 녹색화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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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화살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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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설치기준
설치기준
차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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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량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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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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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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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대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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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0대/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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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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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대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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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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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대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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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향직진교통량과 좌회전교통량이 차로별로 표보다 많을 때에는 보호좌회전, 적을 때에는 비보호좌회전으로 운영할 수 있다.
- 교통사고 건수 좌회전사고가 연간 4건 이하 일 때 설치
- 4건/년 보다 클 경우는 보호좌회전, 작을 경우에는 비보호좌회전
- 교통량 기준으로 좌회전 교통량과 대향 직진교통량의 곱이 첨두시간에 직진 차로당 50,000대2/h 까지로 한다. 즉 1차로의 경우는 50,000대2/h, 2차로의 경 우는 100,000대2/h 그리고 3차로의 경우는 150,000대2/h로 한다.
- 첨두시간 좌회전 교통량은 90대/h 미만[4]
권장사항
- 대향 차로수를 3차로(직진) 이하의 도로로 제한
보호좌회전과 비보호 좌회전 결정
일반적으로 좌회전 교통류를 관리하는 방법은 교차로 교통량이 많아짐에 따 라 신호등이 없는 무신호 교차로에서부터 교차로 입체화에 이르기까지 설치 선택과정으로 진행된다. 신호등 설치 기준에 적합하고 신호제어 방법이 결정되면, 신호방식을 결정 해야 한다.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좌회전 교통류을 비보호로 처리 할 것인가 또는 보호좌회전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결정은 보통 좌회전하는 교통량과 대향해서 오는 직진교통량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보통이나 대향차량의 접근속도 및 시거, 좌회전하는 차로수, 좌 회전하는 차량과 보행자와의 상충정도, 그리고 과거의 교통사고 경험 등도 고 려된다. 비보호 좌회전은 좌회전 교통량과 대향직진 교통량이 비교적 적어 별도의 좌회전 신호현시 없이 일정시간동안에 좌회전 수요를 처리할 수 있을 경우에 적용한다. 즉, 대향직진차량간의 차두시간이 좌회전할 수 있는 시간간격이 있을 시 비보호로 좌회전이 가능하다. 4지 교차로에서 좌회전이 비보호로 운영되는 경우 2현시 체계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가 짧아지고, 총 손실시간이 감소해 전체적으로 지체가 줄어 들게 된다. 그러나 교통량이 증가하게 되면 좌회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 어들어 좌회전 차량의 대기시간이 증가하며, 차두간격이 충분하지 않을 때 무 리하게 좌회전 감행할 경우 대향 차량과의 충돌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이상의 교통량 및 기하구조 조건을 보이는 교차로는 보호좌회전으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해 진다. 좌회전 수요를 비보호로 처리할 때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좌회전 전용 차로나 좌회전 베이와 같은 대기공간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좌회전 전용차로 나 좌회전 베이는 좌회전 차량이 대향 직진차량들 사이에서 적절한 회전 수락 간격을 발견할 때까지 동일방향 직진 교통류에게 방해를 주지 않고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신호운영효율 및 교차로의 교통처리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4]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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