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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해 기자, 〈[http://ufnews.co.kr/detail_20181113.php?wr_id=5357 낙후된 주거지 골목길, 범죄불안 벗어날 수 있을까 ①]〉, 《도시미래신문》, 2017-1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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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24일 (목) 17:51 판
골목길이란 큰길에서 들어가 동네 안을 이리저리 통하는 좁은 길을 말한다. 또한 주민이 경제·문화·환경 등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삶의 터전에 접해 있는 보행 중심의 길과 공간을 말한다.[1]
문제점
골목길은 도시의 가구분할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도시밀도와 환경을 조절하기 위한 획일적인 규제에 의해 생겨난 사이의 공간이다.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주거지의 골격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일 뿐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로 의미를 가진다. 이에 따라 생겨난 골목길은 다양한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지만 겨우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좁고 막다른 골목길은 좁고 통풍이 나쁘고, 일조와 채광에 불리하며 사적공간의 성격이 강하여 공적 성격이 강한 배수시설 등이 없어 위생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골목길에서의 불안감 불쾌감을 초래할 수 있다. 무엇보다 생명의 위협을 초래하는 범죄적 공간이 되기도 하고 최근 노후화 된 환경으로 인하여 신변 안전이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실제 환경적 요소들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관련성을 보인다. 산업의 쇠퇴와 인구감소로 인해 개발에서 소외되고 제반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낙후지역 골목길에 대한 정부의 필요한 정책으로 강조되고 있다.[2]
각주
- ↑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01-06
- ↑ 이인해 기자, 〈낙후된 주거지 골목길, 범죄불안 벗어날 수 있을까 ①〉, 《도시미래신문》, 2017-12-21
참고자료
-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01-06
- 이인해 기자, 〈낙후된 주거지 골목길, 범죄불안 벗어날 수 있을까 ①〉, 《도시미래신문》,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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