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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1.자동차, 2.건설기계, 3.원동기장치자전거, 4.자전거 5.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 '차': 1.자동차, 2.건설기계, 3.원동기장치자전거, 4.자전거 5.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 ||
− | '우마':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 + | '우마':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
== 참고자료 == | == 참고자료 == |
2021년 12월 10일 (금) 10:30 판
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車線)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차마'란 아래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차': 1.자동차, 2.건설기계, 3.원동기장치자전거, 4.자전거 5.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우마':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참고자료
- 〈도로교통법〉,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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