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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자가 [[질병]], [[장애 (신체)|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그 성년후견인은 동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동업자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그 한정후견인은 동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동업자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그 한정후견인은 동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22년 12월 19일 (월) 17:47 판

계약취소(契約取消) 혹은 계약의 취소(契約的取消)는 계약 상대에게 해당 계약 내용의 해지 또는 취소를 의미한다.

개념

계약의 취소는 계약의 내용 중 일부 혹은 전체에 문제가 있어 계약 자체를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 상대방에게 이러한 해당 계약 내용의 일부를 취소 또는 계약 자체의 취소를 말한다. 또 계약의 취소란 동업계약 체결동업자가 제한능력자가 되었거나 의사표시의 착오·사기강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효력소멸시켜 그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1] [2]

취소요건

동업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

  • 동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은 동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동업자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그 성년후견인은 동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동업자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그 한정후견인은 동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착오가 있는 동업계약인 경우

  • 동업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으로 인식한 사실이 일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자는 동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착오가 인식한 사람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사기, 강박에 의한 동업계약인 경우

  • 동업계약이 사기나 강박에 의해 체결된 경우 계약자는 동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제삼자계약자에게 사기나 강박을 행해 동업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 동업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의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계약취소요청서

계약취소요청서란 계약 상대에게 해당 계약 내용의 해지 또는 취소를 요청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이다. 계약의 취소는 계약의 내용 중 일부 혹은 전체에 문제가 있어 계약 자체를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것을 말하며, 계약 상대방에게 이러한 해당 계약 내용의 일부를 취소 또는 계약 자체의 취소를 요청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을 계약취소요청서라 한다. 계약취소요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계약 내용과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경우 이를 첨부하도록 한다. 또한 계약취소요청서에는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하며, 이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것이어야 한다. 계약취소요청서는 상대에 대한 예의격식을 지켜 작성하는 것이 좋다.[2]

관련 기사

  • 국토교통부는 2022년 7월 6일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을 악용한 부적격 청약 당첨자 등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전날 감사원으로부터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으며, 부적격 당첨자 등에 대한 위법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엄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전날 국회의 요구로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 2만5천995호의 당첨 사례에 대한 조사와 함께 국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특별공급 대상 기관 소속이 아닌데도 당첨되거나 주택 재당첨 제한 기간인데도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 등 부적격 당첨자가 116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6명은 분양 계약까지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LH,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부, 환경부 등 다양한 부처에 걸쳐 부적격 당첨자가 나왔고 부처에서 발급하는 특별공급 대상 확인서를 위조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부에 아파트 부당 청약자들에게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국토부는 2022년 7월 6일 감사원이 확정한 45건(76명)의 부적격 당첨 사례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주택공급 규칙을 위반해 청약에 당첨된 76명에 대해서는 세종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계약취소나 주택환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들에 대해서는 계약취소 등의 조치와 별개로 국토부가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해 위법성이 확인되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명백히 법령을 위반해 부적격 당첨자에게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도 국토부가 사실관계를 직접 조사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3]
  • 현재 주택 구매 계약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이자율 급등에 주택 구입 비용이 큰 폭으로 올라 바이어의 마음이 바뀐 것이다. 구매 계약 시 바이어 보호 조항인 컨틴전시를 유지하는 바이어가 늘면서 이를 근거로 한 계약취소도 늘고 있다. 물가가 예상 밖의 높은 수준으로 다시 오르면서 금리 1% 포인트 인상을 의미하는 ‘울트라 스텝’ 가능성도 커졌다. 이처럼 금리가 가파르게 오를 경우 주택 구매 계약취소 사태는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모기지 이자율 급등으로 주택 시장이 얼어붙자 주택 구매 계약취소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부동산 업체 레드핀은 2022년 6월 중 재판매 주택 구매 계약취소율이 약 15%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당시는 각종 경제 활동 중단 명령에 따라 기존에 체결된 구매 계약의 취소율이 일시적으로 치솟은 시기다. 그런데 최근 주택 구매 계약 취소율이 당시보다 더 높아진 것이다. 계약취소 도미노 현상은 모기지 이자율 급등에 따른 주택 구입 비용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다. 올해 초 3%대에서 시작한 모기지 이자율(30년 고정)은 6월 중순 6%를 돌파한 뒤 최근 약 5.75%대로 다소 진정됐지만 작년 대비 주택 구입 비용 부담은 여전히 매우 높다. 이 밖에도 인플레이션에 의한 기타 생활비 급증, 주택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 등도 바이어를 변심하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4]

각주

  1. 1.0 1.1 계약파기 사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 2.0 2.1 계약취소요청서〉, 《예스폼 서식사전》
  3. 김동규 기자, 〈국토부 "'세종시 특공' 부적격 당첨자 계약취소·고발 검토"〉, 《연합뉴스》, 2022-07-06
  4. 준 최 객원 기자, 〈주택 구매계약 취소 잇따라, 팬데믹 이후 최고치〉, 《미주 한국일보》, 2022-07-21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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