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道路)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길로서 터널, 교량, 도선장,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그 공작물도 도로에 포함한다.
개요
도로는 옛날부터 인류와 함께 발전하여, 현대의 자동차 시대에 필요한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근대화되어 왔다. 또한 생산과 유통 등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기능을 다하고 있으며, 교통체계(交通體系) 중에서 특히 우리의 생활에 중요한 교통시설이다. 도로법상으로는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제11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고 하고, 동법 제11조에서는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를 열거하고 있어 결국 이들이 도로법상의 도로가 된다. 여기에는 터널, 교량, 도선장, 도로용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되 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그 공작물까지 포함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상으로는 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곳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건축법상에서의 정의는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 도시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라고 규정 하고 있다. [1]
도로의 분류
도로법에 의한 분류
도로법 제2장(도로 및 노선) 제11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서는 도로를 7종류로 구분하고 있으며 아래의 순서대로 순위를 정하고 있다.
- 고속둑도 :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라고 일컬어집니다. 자동차 교통망의 중추부분에 속하는 중요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전용의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 일반국도 : 중요도시, 지정항만, 중요한 비행장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 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써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 특별시도/광역시도 : 특별시, 광역시 구역 안의 도로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 지방도 :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관할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청소재지로부터 시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시 또는 군청 소재지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 도내의 비행장, 항만, 역 또는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을 상호연락하는 도로, 도내의 비행장, 항만, 역에서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 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전 각호 이외의 도로로서 지방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이다.
- 시 도 : 시내의 도로로서 관할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도로를 말한다.
- 군 도 : 군내의 도로로서 관할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도로를 말한다.
- 구 도 :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 안의 도로 중 특별시도/광역시도를 제외한 구안의 동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도시계획 시설기준 도로분류
- 도로의 사용 및 형태별 구분 : 일반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 도로의 기능에 따른 구분 :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도시 고속도로, 특수도로
도로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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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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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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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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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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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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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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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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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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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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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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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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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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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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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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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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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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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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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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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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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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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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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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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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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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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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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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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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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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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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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층재료에 의한 분류
도로는 노면에 사용하는 표층재료에 의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토사도 : 자연의 흙으로 된 도로 또는 흙의 입도를 조정하여 개량한 도로
- 자갈도 : 자연의 흙 위에 자갈을 표층으로 사용한 도로로서, 국내 대부분의 지방도 및 군도의 포장 형태
이용목적에 따른 분류
도로는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한 시설로서, 이용하는 목적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자동차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녹도, 공원도로, 군용도로, 경작도, 산림도, 산업도로 등으로 구분한다.[2]
도로 관련법
도로법
도로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노선의 지정, 관리, 시설 기준, 보전 및 비용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노선의 지정 :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고, 기타 도로는 해당도로 관리 기관이 지정한다.
- 도로의 건설과 유지 : 도로의 건설과 유지는 해당 도로 관리 기관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별시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의 공사를, 도지사는 시도 또는 군도의 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 도로의 비용 :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의 비용은 국고에서 충당한다.
한국도로공사법
한국도로공사법 한국도로공사법은 고속국도의 설치와 관리를 행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이다.
- 고속국도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한다.
-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 도로에 관한 재원을 확보하고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며, 교통의 편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로의 신설,개축, 유지, 수선 기타 관리에 관하여 도로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사도법
사도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도로(도로법의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도로)의 설치, 관리, 사용 및 구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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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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