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無賃乘車)는 돈을 내고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요
무임승차는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교통수단을 탑승하는 행위이다. 운송 수단의 요금이 정해져 있고 해당 운송 수단을 운전 및 통제하는 자 등 무임승차가 법 및 규정상 허용된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든 운임을 지불하고 타야 한다. 이를 제외한 사람이 무임승차를 시도하면 경범죄에 해당해 적발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과료, 구류에 처한다. 택시 무임 승차의 경우에는 택시기사를 피해자로 사기최가 성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이 아니라 형법이 우선 적용되는 중범죄이다.[1]
종류
버스
지하철
제도
대한민국에서 만 65에 이상의 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만 6세 이하의 소아는 무료로 도시 철도나 수도권 전절 등의 통근전철을 탑승할 수 있다. 영유아는 보호자와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무임권이 발급되지 않는다. 수도권 전철에서는 교통카드의 시행에 따라 무임 교통카드나 지자체에 신청하는 무임권 교통카드를 통해 무료로 승차한다. 1횡요 무임 교통카드는 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이나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복지카드를 기계에 제시하여 발급받는다. 이 제도는 1982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해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1984년 만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도의 보통요금 할인율을 100%로 개정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 승차제가 실시되었다.[2]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노년츠에게 수도권 전철과 도시철도에 국한하여 요금을 100% 할인, 즉 무임승차혜택을 주고 있다. 이는 노인복지법 제26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노인에게 복지차원에서 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이용 시 할인을 해준다. 교통수단 중에는 철도와 도시철도에 국한되어 있다. 일반철도는 일부 할인을 하고 고속철도는 할인이 없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자와 수도권 전철 운영자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승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자료에 의한면 2017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승차 비율은 약 11%에 달한다. 이를 운임으로 환산하면 년 간 5,000억 원에 달한다.[3]
문제점
대한민국 정부는 65세 이상 노년층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보편적 복지정책인 무임승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무임승차자 중에서도 노년층의 비율이 높아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지하철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이러한 무임수송 손실을 각 지하철 운영기관에서 부담하고 있다. 물론 정부가 국가 공기업 코레일에 한해서 손실액을 지원해주기도 한다. 이런 정부의 지원이 차별적이라고 주장하며 2016년 12월 전국 1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공동건의문을 관련 부처에 제출했지만 변화는 없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관련 정부기관의 입장차도 커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무임승차제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무임승차와 같은 조건없는 보편적 복지보다 기초생화수급자 등 빈곤층을 위한 재분배가 더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이미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무임승창로 인한 손실액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4]
현황
2019년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인원이 1,300만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호선 전체 무임승차 인원은 2억 7,400만 명으로 이를 운임으로 환산하면 3,709어거 원이 된다. 서울교통공사가 배포한 2019 수송 인원 분석결과에 따르면 무임승차의 대부분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1,225만 명으로 대부부을 차지한다. 이어 장애인 12만 5,000명, 국가유공자 9,000명 순이다. 이 같은 현상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무임승차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공사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시철도법 개정 등을 요청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국철과 신분당선 등 민자사업 구간에서 발생하는 무임수송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주고 있지만 지자체가 운영하는 구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서울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무임승차를 노인복지의 일환으로 보고, 중앙정부가 그 비용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5]
2020년 전국 6개 지방자치단체 지하철이 무임수송으로 4,500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전국 6개 지하철에서 사용된 무임승차권은 3억 3,192만 매로 이르 금액으로 환산하면 4,457억 원에 달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교통공사가 2,64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교통공사가 1,045억 원, 대구도시철도공사 416억 원, 인천교통공사가 213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광주도시철도공사와 대전도시철도공사에서도 무상수송 비용이 각각 62억 6,000만 원, 78억 5,000만 원씩 발생했다.[6]
각주
- ↑ 〈무임승차〉, 《나무위키》
- ↑ 〈무료 승차제〉, 《위키백과》
- ↑ 교통신문,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네이버 포스트》, 2020-02-11
- ↑ 에너지경제,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의 채임은 누구의 몫인가?〉, 《네이버 포스트》, 2017-02-23
- ↑ 김현철 기자, 〈서울교통공사, 지난해 무임승차 2억 7400만명〉, 《민주신문》, 2020-01-28
- ↑ 홍준석 기자, 〈작년 전국 6대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4천457억…"손실보전 필요"〉, 《연합뉴스》, 2021-10-26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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