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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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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1208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12월 13일 (월) 10:1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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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요

보도는 보행자 전용의 도로. 주로 간선 가로, 보조 가로등 너비가 넓고, 교통량이 많은 가로 양쪽에 차도와 구별하여 설치된다.

인도(人道)라고도 한다. 보도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유아용 및 신체장애자용 차도 다닐 수 있게 되어 있다.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횡단할 때나 도로공사 기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를 통행해야 하며(8조 1항),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해야 한다(8조 2항). 여기에서 길가장자리구역이라 함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그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2조 7호). 보도의 너비는 일반적으로 보행자가 편하게 마주 지나갈 수 있도록 1.5 m를 최소로 해야 하나, 가로수를 심을 때는 1.5 m를 더 두어야 한다.

횡단보도

횡단보도(橫斷步道, crosswalk)는 사람이 가로로 건너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도로 표지를 설치하여 차도 위에 마련한 길이다.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하도록 도로에 설치한 보행자 시설이다. 하얀 선을 도로와 수평으로 그어 놓은 것에 진입하기 전에 자동차 정지선이 있으며 일부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있다. 보통 평면 교차로의 설치되며, 인구의 통행량이 많으리라 판단되는 도로 한가운데에 설치해 놓기도 한다. 최초의 횡단보도 신호등은 1868년 12월 런던 웨스트민스터의 브리지 스트리트에서 세워졌다.

보도블록

보도를 포장하기 위한 토목 자재로는 블록을 사용한다. 한국에서는 수십년 전 도시 개발과 도로 포장 유행으로 인해 비포장 도로들이 우후죽순 자갈이 섞인 통짜 콘크리트나 거대한 콘크리트 슬라브들로 포장되는 등의 개발 단계를 거쳤었다. 이게 인도의 역할도 대신해서 보도의 시초가 되었다.

서울시는 보도블록이 원인이 된 안전사고는 서울시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시 차원의 손해배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꺼진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 낙상이나 골절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치료, 입원 등을 서울시가 책임지는 것이다. 보도블록 손해배상센터는 현재 시행 중인 120다산콜센터, SNS,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접수하게 된다. 센터로 안전사고가 접수되면 보도 관리를 위임받고 있는 각 자치구의 현장조사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현장조사 결과, 사고 사실을 증빙할 자료가 있거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사고사실을 확실히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엔 배상금을 지급한다. 또, 사고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혹은 과실 책임 구분이 필요한 경우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하거나 국가배상법에 의거해 검찰청에 접수해 관련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보도 내 지정된 차량출입시설, 자전거도로 통행사고, 오토바이 통행 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강설시 낙상사고 등은 제외된다.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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