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로매설공사
관로매설공사는 상·하수도관, 가스관 등을 지중에 매설하는 공사를 말하며,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을 완료하고 관을 설치한 후 되메우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목차
관로매설공사 작업계획 수립 시 검토사항
(1) 공사전 각 세부작업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중점관리대상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대책을 제시하는 안전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관로매설공사 작업계획은 작업장소의 제반 여건과 설계도서(설계도면, 시방서 등)를 검토하여 굴착공법 선정 및 안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관로매설공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등은 안전보건상의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안전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작업계획서에는 관로매설공사 시 근로자 안전보건 공통사항으로서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및 건설기계에 의한 안전·보건 확보계획, 안전표지(금지, 경고, 지시, 안내)부착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작업계획서는 적용할 관로매설공사의 공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자가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공사 진행 중 수립된 작업계획서에따라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사항은 KOSHA GUIDE C-39-2011(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KOSHA GUIDE C-37-2011(지하매설물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국토교통부의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에 따른다.
관로매설공사 작업별 안전보건조치 사항
포장절단 및 운반작업
(1) 포장 절단작업 전 좌표측량에 의한 관로동선을 관리감독자와 협의하고 결정한다.
(2) 작업장소에 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전기․정보통신관, 열배관 등 지장물의 위치 및 상태를 확인하고, 포장 절단작업을 할 때에는 포장하부의 매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절단기의 작동상태 및 방호설비 부착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4) 절단 작업 시 절단기의 냉각수의 주입상태, 절단날의 덮개 상태를 확인하고 절단날 파손 시 파편이 비래할 위험이 있는 방향에는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5) 도로측면 작업 시 작업구역 주변에 안전표지판, 경고등,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6) 작업 중에는 교통신호 및 통제를 위한 신호수와 절단기, 굴삭기, 덤프트럭 등 장비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하며, 지시·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절단된 포장재 등 폐자재를 반출․운반할 때에는 주변도로 상황 및 시간대별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절단된 포장재를 반출․운반할 때에는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재 운반작업
(1) 작업 전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운전원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의 후진경보기, 후사경, 후방카메라 등 안전장치 부착 및 작동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크레인 등 건설장비의 아웃트리거 인출, 와이어로프의 상태, 훅 해지장치 부착여부 등 안전장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자재 등의 떨어짐 위험구역 내에는 공사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장소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5) 자재 하역 및 적치장소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고 작업반경내 근로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
(6) 자재 하역 및 적치 장소는 굴착면에서 충분히 이격된 평탄하고 다짐이 충분한 안전한 장소를 지정하고, 자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받침목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그 밖의 사항은 KOSHA GUIDE C-48-2012(건설기계 안전보건 작업지침)에 따른다.
굴착작업
- 일일작업 전 준비사항
- (가) 관리감독자는 작업계획 및 내용을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주지시켜야 한다.
- (나) 작업전에 작업장소의 불안전한 상태를 점검하고 미비점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다) 근로자의 안전모 착용 및 복장상태,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있는 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라) 근로자가 사용하는 기계·공구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당일작업량, 작업방법, 작업단위별 순서 등을 고려한 위험요인 및 대책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 (마) 굴착된 흙을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통로를 확보하고, 굴착작업자와 차량운전원이 상호연락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바) 야간작업이 필요할 경우 충분한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 (사) 지장물, 매설물(가스관, 상하수도관 등)등의 유무를 사전조사 하고, 작업구간 내 지장물이 있는 경우 유관기관과 협의 등을 통해 적정한 방호대책을 수립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 굴착작업 시 안전조치 사항
- (가) 관리감독자의 작업지휘 하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 (나) 지반의 종류에 따라서 정해진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기준은 <표 1>을 따른다.
<표 1>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구 분 지반의 종류 기 울 기 보 통 흙 습 지 건 지
1:1 ∼ 1:1.5 1:0.5 ∼ 1:1
암 반 풍 화 암 연 암
경 암
1:0.8 1:0.5
1:0.3
※ 암반 굴착면 기울기를 적용할 경우에는 특정 불연속면을 고려한다.
- (다) 굴착토사나 자재 등을 굴착면 및 흙막이 상단에 쌓아 두지 않도록 한다.
- (라) 용수 등의 유입수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신속한 배수 등 위험방지 조치를 실시하고, 굴착면 및 배면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우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마) 수중 펌프나 벨트콘베이어 등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바)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소는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환기를 하거나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 도시가스, 메탄가스 등의 인화성가스 누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화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의 유해가스에 대해서는 (바)호에 따른다.
- (아) 상부에서 붕괴․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 (자) 상·하부 동시작업은 금지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다음 각목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① 견고한 낙하물 방호시설 설치
- ② 부석 제거
- ③ 작업장소에 불필요한 기계 등의 방치 금지
- ④ 신호수 및 담당자 배치
- (차) 굴착면이 높은 경우는 소단을 두어 굴착하고, 소단의 폭은 수평거리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카) 굴착 깊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는 20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 사다리,계단 등의 통로를 설치하고 쓰러지지 않도록 상·하부를 단단히 고정하여야 하며, 장기간 공사 시에는 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타) 우천 또는 해빙으로 인해 토사무너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작업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히 굴착면 상단에는 중량물의 적치를 금지하며 대형 건설기계 통과 시에는 지반다짐을 양호하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조립식 간이 흙막이지보공 설치 시 안전조치 사항
(가) 작업순서에 따른 안전조치 사항은 <아래 그림>과 같다.
(나) 작업 시 안전조치 사항
- ① 토류벽, 버팀대는 굴착 즉시 설치하고, 토류벽(흙막이판) 배면은 다짐을 철저히 해 공극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누수에 의한 토사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 ② 기둥 설치 시 기둥간격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③ 토류벽 및 버팀대의 지지력이 손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지지력이 손실된 경우에는 즉시 재긴장 또는 추가 인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 ④ 차량 통과 도로구간의 경우 토류벽(판넬) 설치 후 뒤채움(모래, 양질토사 등)을 철저히 하여 차량통과 등에 따른 무너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 ⑤ 버팀대는 하중을 균등하게 지지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버팀대 위에는 중량물을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 ⑥ 굴착작업 전에 건설기계의 브레이크․클러치 이상유무, 타이어상태, 경보장치의 작동상태 및 방호장치 상태를 점검하고, 자격이 있는 자가 운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량물 하역 운반작업 시 안전보건조치 사항
(1) 중량물의 종류, 형태, 취급방법, 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가) 주변에 지장물 등을 고려한 자재 적치 장소 확보
- (나) 자재 적치방법, 적치 높이기준 준수
- (다) 경사면에 원형 등의 중량물을 적치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① 구름 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 방지
- ② 중량물이 구르는 방향인 경사면 아래에 근로자의 출입 금지
- (라) 굴착면 상부에 자재적치 금지
(2)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자재반입, 운반작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는 적정 장비용량,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등 안전장치와 아웃트리거 사용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며 작업시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인양용 와이어로프 및 훅 해지장치 검사
- (나) 운전자(조종원) 운전면허 자격 여부
- (다)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조치 및 안전표지판 설치
- (라) 인양작업시 2줄걸이 등의 방법으로 자재 떨어짐 예방
- (마) 신호수 배치 및 신호방법에 따라 작업실시
(4)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 또는 운반하는 때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방법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5) 인력운반 작업 시에는 근로자의 목, 허리 등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운반물 무게의 적정성을 유지(남자96N∼294N(20∼30㎏f) 이하, 여자 98N∼147N(10∼15㎏f) 이하]하여야 하며, 신체에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자세를 근로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관로 매설 및 청소작업 시 안전보건조치 사항
(1) 굴삭기 등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사용 전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가) 굴삭기 등 건설장비 운전원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 부딪힘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나) 굴삭기 버켓의 연결상태, 용접된 인양고리의 고정․용접상태 및 퀵 커플러 안전핀의 체결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
- (다) 굴삭기 등 건설장비 작업 중량에 따라 토사무너짐(붕괴) 위험이 없도록 굴착면에서 충분히 떨어진 장소에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
- (라) 자재 등 중량물의 인양은 크레인을 사용하고, 크레인의 뒤집힘 방지를 위해 평탄하고 견고한 지반위에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 (마) 자재 인양용으로 사용하는 와이어로프, 훅의 해지장치 등은 파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줄걸이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굴착면 상부의 부석, 토사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지하수 및 지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굴삭기 등 장비작업 시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유도자는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시행하여 근로자가 해당장비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관 등을 인력으로 운반 및 위치 변경 시에는 지렛대 등을 이용하여 안전한 작업자세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관 등을 올리고 내려놓을 때에는 작업자가 매달린 관의 하부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굴착면 상단부에는 굴러 떨어질 위험이 있는 관 등의 자재를 적치하지 않는다.
(7) 관 연결 작업 시 손 끼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을 손으로 잡지 않고 로프를 이용한다.
(8)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 전에 산소농도(18%이상) 및 가스농도를 측정하고, 유해가스의 농도가 기준농도를 넘어가지 않도록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 (가)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항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나)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연락 및 대피용 기구를 비치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
(9) 관 내부 청소 등 작업 시 갑작스런 폭우에 따른 익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전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양수기 등의 가동상태를 점검하여 항상 사용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10) 야간작업 시에는 KOSHA GUIDE C-52-2016(건설공사 야간작업지침)을 준용한다.
되메우기 및 다짐작업
(1) 되메우기 및 다짐작업시 장비의 넘어짐, 끼임, 부딪힘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되메우기 및 다짐용 장비의 운행경로 등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토록 하여야 한다.
(2) 다짐용 건설기계(타이어롤러, 머캐덤롤러, 탠덤롤러 등)를 사용할 때에는 후진 주행시 후진경보기, 후사경, 후방카메라를 설치하여 부딪힘, 끼임 등의 재해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작업 전 안내표지판 및 위험경고 시설물 설치, 신호수 배치 등을 포함하는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한 후, 작업 중 반드시 신호수를 배치하고,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구간에는 근로자 및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하고, 유도자를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관로매설공사 안전보건 작업 지침 - 안전자료〉, 《한국종합안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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