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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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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dal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6월 22일 (수) 20:39 판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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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명(驛名, Name of station)은 철도역, 버스역, 지하철역 등의 명칭을 말한다. 지하철 역명은 우리가 많이 쓰는 '본역명'과 괄호로 표기하는 부역명으로 나뉜다. 한글자로 된 역명은 없으며 서울지하철에서 가장 긴 역명은 본역명만 따진다면 2, 4,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이 9글자로 가장 긴 이름을 자랑한다. 그 다음으로 긴 역명은 8글자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다.

역명의 제정 기준

  •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불리며, 해당 지역과의 연관성이 뚜렷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되는 명칭을 사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1. 옛 지명, 법정동명, 가로명
  2. 역사에 인접하고 있는 고적, 사적 등 문화재 명칭
  3. 이전의 우려가 없고 고유명사화 된 주요 공공시설명
  4. 지역 대표명소 또는 역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는 지역 명칭
  5. 학교명이나 특정시설명은 역명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역사가 학교(특정시설) 부지 내에 위치하거나 인접하여 지역의 대표명칭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경우 가능
  • 역명 제정시 배체 기준
-행정동명 및 건물명 등 가변성이 있는 명칭
-지명에 접두사/접미사 또는 형용사가 붙는 경우
신○○, 구○○, ○○앞, ○○입구, ○○삼거리, ○○네거리 등
다만 이미 지형화 되어 통용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다른 지방에서 이미 역명으로 쓰이고 있는 명칭
-혐오, 듣기 거북함 명칭 등 향후 분쟁 또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명칭
-특정 단체 및 기업 등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명칭 등
  • 기타
-역명의 고유성, 지속성, 공익성을 원칙으로 역명을 제정하되, 부가적으로 편의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수 시민들이 공감하는 역명 제정
  • 기존의 역명이 개정될 때의 기준
역명의 변경(개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사업 및 대규모 도시개발 등 현격한 환경변화로 역명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기존 역명으로 사용되던 목적물이 소멸되거나 변경되어 기존 명칭이 시민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타 역명을 개정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유와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가 그 범위에 속한다.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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