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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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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s0729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5월 3일 (월) 10:47 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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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過速防止턱)은 안전시설물이며 차량의 주행 속도를 낮추기 위해 노면에 설치하는 이다.

개요

일반 도로구간에서 차량의 주행 속도를 강제로 낮추기 위해 노면에 설치하는 턱을 말한다. 생활도로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등 차량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에 공공시설물로 설치되며 아파트 단지나 주택밀집지역에도 설치된다. 과속 주행을 예방해 보행자의 안전 및 2차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1]

정의

과속방지턱이라 함은 일정 도로 구간에서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고,일정 지역에 통과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과속방지턱은 형태에 따라 원호형 과속방지턱, 사다리꼴 과속방지턱, 가상 과속방지턱 등의 형식이 있으며 넓은 의미의 과속방지시설로는 범프, 쿠션, 플래토 등이 있다. 단,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30km/시 이하로 설정되어 있는 구역에 보행자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교통정온화시설의 하나로 과속방지턱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2]

기능

주행 속도 억제

과속방지턱은 차량에게 수직 방향의 물리적 충격을 주어 운전자에게 과속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차량의 주행속도를 줄이게 하는 기능을 한다.보통 과속방지턱은 30km/시 이하의 통과 속도에서는 비교적 물리적인 저항이 적고 완만하게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차량이 과속으로 주행할 경우에는 운전자 및 탑승자에게 차량의 과속에 비례한 큰 수직 가속도를 발생시켜 승차감의 저하나 불쾌감의 증가로 과속을 방지해야 한다.

주행 안정성 확보

이 시설은 차량의 속도 억제 기능과 동시에 주행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30km/시 이하의 저속으로 통과할 경우에 과다한 수직 가속도를 발생시켜 차량의 기능을 손 상시키거나 차체 하부 구조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통과 교통량 감소

물리적 충격(수직 가속도)에 의하여 승차감의 악화나 주행 쾌적성 또는 일정 속도 한계에서 편의성을 감소시키는 과속방지턱을 진입로 부근 또는 특정 구간에 연속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운전자로 하여금 경로 선택에 관한 심리적 부담감을 주어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교통량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보행자 공간 확보 및 도로 경관 개선

과속방지턱은 설치 위치에 따라 횡단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과속방지턱 설치에 따라 차량의 주행 속도가 감소되어 보행자의 안전성이 향상된다. 또 과속방지턱을 기존의 연석과 동일한 높이로 설치하여 별도의 수직 이동이 없는 양호한 횡단시설을 조성하여 횡단 보행 환경을 개선하거나 볼라드(bollard)1)나 포트(fort)2) 등과 결합시켜 보행자가 안심하고 횡단할 수 있는 보행 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이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목적에 부합하는 형상의 설치와 설치 계획이 필요하다.또 주변 지역과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재료나 도색 등을 이용하여 주변의 도로환경과 적절한 조화를 도모할 경우에는 도로 경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노상 주차 억제

노상 주차가 상습적으로 발생되어 보행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지점을 중심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함으로써 보행 환경 개선과 함께 노상 주차 억제 효과가 있다.[2]

설치 지침

기본으로는 설치길이 3.6m, 설치 높이 10cm규격을 적용하고, 국지도로 폭 6m미만도로는 설치길이 2.0m, 설치 높이 7.5cm 규격을 적용한다. 주행속도가 10km/시 이하 제한도로는 설치 길이 1.0m, 설치 높이 7.5cm의 범프를 사용한다. 다른 형상의 과속방지턱은 설치장소에 따라 적용할 수 있으며 그때의 형상 및 제원은 별도의 검토의 의해 결정이 된다.[3]

설치 위치

설치가능위치

  • 교차로 및 도로의 굴곡 지점으로부터 30m 이내
  • 도로 오목 종단 곡선부의 끝으로부터 30m 이내
  • 최대경사 변화 지점으로부터 20m 이내(10% 이상 경사시)
  • 기타 교통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

설치가 안되는 위치

  • 교차로로부터 15m 이내
  • 건널목으로부터 20m 이내
  • 버스정류장으로부터 20m 이내
  • 교량, 지하도, 터널, 어두운 곳 등
  • 연도의 진입이 방해되는 곳 또는 맨홀 등의 작업 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장소.[2]

종류

과속방지턱은 형상에 따라 원호형 과속방지턱, 사다리꼴 과속방지턱, 가상 과속방지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원호형 과속방지턱은 턱의 정상 부분을 둥글게 처리한 원호 형태를 가진 과속방지턱으로, 표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다리꼴 과속방지턱은 턱의 정상 부분을 사다리꼴로 각이 지게 처리한 과속방지턱이다.이 형식은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다. 가상 과속방지턱은 다른 형식의 과속방지턱과는 달리 상부면을 도로면 위로 돌출시키지 않고,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시각적 시 현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 또는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과속방지턱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이다. 최근 일부 지방부 도로 및 도시부 도로에서 활용하고 있다. 원호형과 사다리꼴의 과속방지턱은 기존 포장면 위에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며, 설치면이 도로 면보다 높은 볼록형과, 도로면을 파내어 기존 포장면보다 낮게 설치하는 오목형으로 구분된다. 오목형은 포장 구조, 배수, 차량 및 운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거의 적용되지 않고, 대부분 볼록형이 적용된다..[2]

각주

  1. e대리, 〈과속방지턱 설치 장소와 제원〉, 《e대리의 도시쿄동이야기》, 2020-08-12
  2. 2.0 2.1 2.2 2.3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과속방지턱 편-]〉, 《국토교통부》
  3. 도로교통공단 - https://www.koroad.or.kr/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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