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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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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mi0924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6월 11일 (금) 09:3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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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同乘者)는 운전자 이외에 자동차, , 비행기에 같이 탄 사람을 뜻한다. 동승보호자라고도 불린다.

동승자 교육

동승자교육의 대상자는 어린이 통학용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의 운영자 및 차량 운전자이다. 운영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에 의거, 어린이통학버스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면서 동법 제51조의 보호를 받고자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할 수 있는 자이고 운전자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시설과 계약 또는 고용되어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등을 운전하는 자이다. 더불어 신고된 운영자 운전자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린이 통학용으로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고 운전하는 자를 포함한다. 동승보호자는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에 의거하여 성년인 자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함께 탑승하여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이다.[1]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으로 어린이의 통학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구분별 역할과 안전수칙, 어린이의 통학버스 승차하차 안전에 대하여 온라인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교통질서를 제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학습 목표는 어린이통학버스 종사자가 알아야 할 교통안전 지식 및 안전지도 요령을 습득이다. 수강신청기간은 상시 받고 있으며 학습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이며 평가방법은 진도율 100%와 시험 60점 이상이다. 교육신청 시 본인의 업무구분을 정확히 선택하셔야 추후 업무구분에 맞는 수료증 출력 및 경찰서 통학버스 신고 시 원활한 조회가 가능하다. 신규 종사자의 경우 운영, 운전, 동승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본 교육을 이수하시고, 보수교육 대상자의 경우 기존 수료증의 차기교육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2]

보험 감액비율표

동승자에 대한 감액은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사고피해자인 승객이 무상동승자인 경우에 그 자의 손해배상 산정 시 운행자와 동승자 간에 신분관계, 탑승경위 등을 고려하여 일정부분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호의 동승자도 운행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향유하거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어 손해배상의 기본원리인 "형평의 원리"에 비추어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제도이다. 즉 동승자의 동승과정이나 유형, 운행목적에 따라 동승자에게 인정되는 과실을 말하며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서 감액비율을 정하고 있다.

기준요소[3]
동승의 유형 운행목적 감액비율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강요/무단 동승 - 100%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동승자의 요청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50%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40%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30%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20%
상호의논 합의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30%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20%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10%
운전자의 권유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20%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10%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5%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0%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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