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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

위키원
wjs0729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6월 23일 (수) 11:44 판 (연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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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는「도로법」에 의한 도로 중에서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사용료를 받는 도로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통행료·사용료를 받는 민자도로를 말한다.

개요

유료도로는 요금을 내고 다니게 되어 있는 도로로 어떤 도로를 통행하는 자가 그 도로의 통행으로 이익을 얻고, 무료 도로가 있어서 반드시 그 도로로 통행하지는 않아도 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고속국도,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 육지와 섬 사이 또는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아도 설치가 가능하다. 통행료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차등으로 적용이 되는데 군작전차량, 구급차량, 구호차량, 소방활동종사차량 등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통행료는 유료도로의 통행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을 따져서 통상적으로 받는 이익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1]

종류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이므로 자동차 이외의 다른 교통 수단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고속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 지점에서만 입체교차로를 통하여 일반도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교차 지점에서 신호 대기 등으로 통행이 지연되는 것을 피하고 차량의 흐름이 원할하도록 만든 도로이다. 고속도로는 기간 도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각 노선의 기점, 종점 및 경유지는 주요 도시들로 구성이 되며, 고속 도로망 전체로 보았을 때 국가의 대동맥기능을 하고 있다.[2]

고속화도로

고속화도로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나 한계는 없으나 흔히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고속화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분류에는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 도로법 제48조(자동차전용 도로의 지정)에 의하여 차량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지정된 도로(고속도로를 제외) 또는 도로의 일정한 구간중 일부를 고속화도로라 일컫는 경우가 많다. 고속화도로 역시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건널목과 신호체계 없이 진출·입 차량의 직접적인 영향을 최소화시켜 운영되며, 제한 최고속도가 통상적으로 80 ~ 90km/h인 도로를 일컫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도시부에 건설된 고속화도로를 도시고속화도로라 일컫는다. 고속화도로는 도로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 지자체장 등으로 구분되며, 대표적인 노선은 서울의 올림픽대로, 북·동·서부간선도로, 분당-내곡도시고속도로 등이 있다.[3]

연륙교

연륙교는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다리를 말한다.[4]

터널

터널(tunnel)이란 도로,수로 등을 통하게 하기 위해 땅속을 뚫은 통로를 말하며 용도에 따라 철도·도로·수로·광산 터널로 나뉘고, 터널 장소에 따라 산악·시가·수저 터널로 나뉘는데, 현재는 장대한 터널이나 해저 터널도 건설되고 있다. 유료도로에서 말하는 터널은 도로용으로 쓰이는 터널을 말한다. 터널의 목적은 어느 산이나 바다를 최단거리로 통과하기 위한 것이다. 산이라는 것은 교통에 심각한 장애물이기 때문에 심각한 부담거리이고 직선으로 도로를 놓지 못하고 고개와 같이 능선을 타고 돌아가는 길을 내야한다. 위험할 뿐만 아니라, 연료 낭비와 시간낭비가 심각하다.널은 건설 난이도가 높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산을 돌아가거나 능선을 타고 넘어야 하는 불편이 없어 장기적으로 시간 및 비용낭비가 획기적으로 줄어든다.[5]

각주

  1. 유료도로〉, 《네이버지식백과》
  2. 고속도로〉, 《두산백과》
  3. , 〈도로의 종류〉, 《서울 고속도로》
  4. 연륙교〉, 《네이버 어학사전》
  5. 조준, 〈터널이란 무엇인가?〉, 《조준 블로그》, 2020-08-26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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