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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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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1208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4월 29일 (금) 11:1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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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一般道路)는 일반의 보행과 자동차 통행을 위하여 만든 너비 4미터 이상의 길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고속 국도를 제외한 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등과 농어촌 도로를 통틀어 이른다.

개요

한국도로공사의 구분 방법에 따라 도로는 크게 자동차 전용도로와 일반도로로 구분할 수 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말 그대로 자동차만이 통행할 수 있는 전용도로로서, 고속도로(고속국도)와 도시고속도로가 있다.

고속도로(고속국도)는 전 지역에 설치되는 도로이며, 도시고속도로는 특정 도시지역이나 그 주변에 설치되는 도로를 뜻한다.

고속도로는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건설·관리하는 도로와, 민자사업자가 자본을 투입하여 건설·관리하는 도로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도시고속도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관리하는 도로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

일반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는 엄연히 구분된다. 일반도로에는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가 있으며 자동차와 사람, 자전거 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혼합도로가 있다.

법적근거 구분체계 도로의 구분
도로법 관리주체별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도로 및 구조의 시설에 관한 규칙 기능별 고속도로(도시고속도로), 일반도로(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사용형태별 일반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 고가도로, 지하도로
규모별 광로, 대로, 중로, 소로 = > 1류, 2류, 3류
기능별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특수도로

일반도로 제한속도

전국 일반도로의 제한 속도가 시속 50㎞이다.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하향 조정되었다.[1]

각주

  1. 김윤주 기자, 〈17일부터 일반도로 시속 50㎞, 이면도로 시속 30㎞ 넘기면 단속〉, 《조선일보》, 2021-04-17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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