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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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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축(改築, rebuilding, reconstruction)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짓는 것. 구체적으로는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 대지 내에서 건축물의 위치변경이나 구조변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존 건축물이 철거된 후 종전 규모 이하로 건축할 경우 개축이 되며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는 신축이 된다.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滅失)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耐力壁)·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 :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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