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는「도로법」에 의한 도로 중에서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사용료를 받는 도로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통행료·사용료를 받는 민자도로를 말한다.
개요
유료도로는 요금을 내고 다니게 되어 있는 도로로 어떤 도로를 통행하는 자가 그 도로의 통행으로 이익을 얻고, 무료 도로가 있어서 반드시 그 도로로 통행하지는 않아도 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고속국도,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 육지와 섬 사이 또는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아도 설치가 가능하다. 통행료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차등으로 적용이 되는데 군작전차량, 구급차량, 구호차량, 소방활동종사차량 등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통행료는 유료도로의 통행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을 따져서 통상적으로 받는 이익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1]
역사
요금소는 즉 톨게이트라는 단어는 1095년 "영국 최후의 날"이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이 되었으며, 1286년 런던다리에서 처음으로 통행료를 수납하였다. 1706년부터는 영국에서 턴파이크라는 유료도로 회사의 설립을 위한 법들이 통과되었다. 1656년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통행료 제도를 들여와서 메사추세츠의 뉴버리에 있는 교량에 처음 적용하였다. 첫번쨰 턴파이크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작하여 블루릿지산맥에서 끝나는 버지니아주 리틀 블루 릿지 턴파이크인데 1785년에 건설되었다.[2]
20세기에는 고속도로 네트워크와 교량 및 터널과 같은 특정 교통 인프라 건설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럽에서 유료도로가 도입되었다. 이탈리아 50km의 고속도로 구간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과한 최초의 유럽국가였다. 밀라노는 1924년 그리스, 사용작 1927년 도시 주변과 도시 사이의 고속도로 네트워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였다. 1950년대와 1960년대 후반에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칼 등의 양보로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시작하여 국가 부채없이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었고 그 이후로 대부분 지역에 유료도로가 도입되었다. 미국에서는 펜실베니아 턴 파이크 1940 년에 뉴저지에서 비슷한 도로가 이어졌다. 뉴저지 턴 파이크, 1952 및 가든 스테이트 파크 웨이, 1954), 뉴욕 (뉴욕 주 고속도로, 1954), 매사추세츠 (매사추세츠 턴 파이크, 1957), 일리노이 (일리노이 톨 웨이, 1958) 및 기타 여러 주에서는 1950 년대에 걸쳐 주요 유료 도로를 구축했다. 1950 년대 후반에 주간 고속도로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연방 정부가 새로운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많은 자금을 제공하고 그러한 주간 고속도로에 유료 도로를 요구하는 규정에 따라 미국의 유료 도로 건설이 상당히 느려졌다. 오래된 유료 도로가 고속도로 시스템에 추가되었다. 할아버지 조항 시스템 이전의 유료 도로에서 통행료를 계속 징수 할 수있었다. 이들 중 일부는 코네티컷 턴 파이크 그리고 리치몬드-피터스 버그 턴 파이크 나중에 초기 채권이 상환되었을 때 통행료를 제거했다. 그러나 많은 주에서는 일관된 수입원으로 이러한 도로의 통행료를 유지하고 있다. 21세기에 런던은 도시 내 교통량을 줄이기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런던 혼잡 요금 2003 년에 효과적으로 도시 중심부의 모든 도로에 통행료를 부과했다. 미국에서는 주정부가 연방 자금없이 새로운 고속도로를 다시 건설하고, 지속적인 도로 유지 보수를위한 수입을 늘리고, 혼잡을 통제 할 방법을 모색하였고 새로운 유료도로 건설을 하였다. 전자 통행료 징수 시스템 및 출현 높은 점유율 및 급행 차선 통행료, 미국은 많은 주요 도시 지역에서 대규모 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1980 년대에 처음 도입 된 전자 통행료 징수로 운영 비용을 절감하였다.[3]
종류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이므로 자동차 이외의 다른 교통 수단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고속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 지점에서만 입체교차로를 통하여 일반도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교차 지점에서 신호 대기 등으로 통행이 지연되는 것을 피하고 차량의 흐름이 원할하도록 만든 도로이다. 고속도로는 기간 도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각 노선의 기점, 종점 및 경유지는 주요 도시들로 구성이 되며, 고속 도로망 전체로 보았을 때 국가의 대동맥기능을 하고 있다.[4]
고속화도로
고속화도로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나 한계는 없으나 흔히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고속화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분류에는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 도로법 제48조(자동차전용 도로의 지정)에 의하여 차량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지정된 도로(고속도로를 제외) 또는 도로의 일정한 구간중 일부를 고속화도로라 일컫는 경우가 많다. 고속화도로 역시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건널목과 신호체계 없이 진출·입 차량의 직접적인 영향을 최소화시켜 운영되며, 제한 최고속도가 통상적으로 80 ~ 90km/h인 도로를 일컫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도시부에 건설된 고속화도로를 도시고속화도로라 일컫는다. 고속화도로는 도로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 지자체장 등으로 구분되며, 대표적인 노선은 서울의 올림픽대로, 북·동·서부간선도로, 분당-내곡도시고속도로 등이 있다.[5]
연륙교
연륙교는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다리를 말한다.[6]
터널
터널(tunnel)이란 도로,수로 등을 통하게 하기 위해 땅속을 뚫은 통로를 말하며 용도에 따라 철도·도로·수로·광산 터널로 나뉘고, 터널 장소에 따라 산악·시가·수저 터널로 나뉘는데, 현재는 장대한 터널이나 해저 터널도 건설되고 있다. 유료도로에서 말하는 터널은 도로용으로 쓰이는 터널을 말한다. 터널의 목적은 어느 산이나 바다를 최단거리로 통과하기 위한 것이다. 산이라는 것은 교통에 심각한 장애물이기 때문에 심각한 부담거리이고 직선으로 도로를 놓지 못하고 고개와 같이 능선을 타고 돌아가는 길을 내야한다. 위험할 뿐만 아니라, 연료 낭비와 시간낭비가 심각하다.널은 건설 난이도가 높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산을 돌아가거나 능선을 타고 넘어야 하는 불편이 없어 장기적으로 시간 및 비용낭비가 획기적으로 줄어든다.[7]
유료도로 현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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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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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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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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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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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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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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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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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2019
|
유료도로 누계연장
|
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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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6.8
|
4,222.3
|
4,285.4
|
4,348.3
|
4,521.7
|
4,521.7
|
4,767.7
|
4,961.7
|
고속국도
|
3,493
|
3,615
|
3,652
|
3,679
|
3,731
|
3,763
|
3,763
|
4,001
|
4,001
|
민자고속도로
|
421.8
|
428.3
|
464.4
|
459.6
|
462.5
|
591.1
|
591.1
|
766.7
|
766.7
|
지자체 등 관리도로
|
94.9
|
93.3
|
106.0
|
146.6
|
155.0
|
167.6
|
167.6
|
167.6
|
194.3
|
각주
- ↑ 〈유료도로〉, 《네이버지식백과》
- ↑ 카빌리지, 〈isHttpsRedirect=true&blogId=sihyun0081&logNo=221171988633 유료도로제도의 역사, 유럽, 일본, 미국 그리고 한국의 유료도로〉, 《네이버 블로그》, 2017-12-27
- ↑ 〈유료도로〉, 《위키피디아》
- ↑ 〈고속도로〉, 《두산백과》
- ↑ , 〈도로의 종류〉, 《서울 고속도로》
- ↑ 〈연륙교〉, 《네이버 어학사전》
- ↑ 조준, 〈터널이란 무엇인가?〉, 《조준 블로그》, 2020-08-26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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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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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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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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