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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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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fkrpf98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12월 13일 (월) 17:5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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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공간(駐車空間)이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통치하여 주차장이나 다층 주차장 등을 포함하여 불린다.

규격

2019년 3월 이전 주차장 면적 일반형 기준은 가로 폭 2.3m, 세로폭 5.0m, 확장형은 너비 2.5m에 길이 5.1m로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인하여 개문 시 옆 차량을 손상시키는 일명 문콕사고가 끊이지 않았었다. 이는 1990년 정립된 주차면적으로 국민의 불편과 주민들 간 갈등이 지속되어 2008년 확장형 주차단위 구획제를 도입하여 확장형의 개념이 생겼으나 권고사항에 그칠 뿐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국토부는 2019년 3월부로 주차장 면적을 소폭 늘리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시행하였다. 개정안을 따르면 주차구역 1면당 면적은 일반형 너비 2.5m, 길이 5.0m, 확장형 기준 너비 2.6m, 길이 5.2m 등이다. 차량의 제원의 증가와 차량 문 1단계 여유폭 30° 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차면적 기준이 28년 만에 수정되었다.[1]

2019년 개정 주차규격[2]
평행주차형식 구분
너비 길이
경형 1.7미터 이상 4.5미터 이상
일반형 2.0미터 이상 6.0미터 이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2.0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이륜자동차전용 1.0미터 이상 2.3미터 이상
평행주차형식 외 경형 2.0미터 이상 3.6미터 이상
일반형 2.5미터 이상 5.2미터 이상
확장형 2.6미터 이상 5.2미터 이상
장애인전용 3.3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이륜자동차 전용 1.0미터 이상 2.3미터 이상

구역

배려와 존중의 문화가 발달하면서 여성전용, 경차 전용 등 운전자 특성과 차종에 따른 다양한 주차공간이 생기고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아파트나 대형마트 주차장에 주로 위치하며 주차공간도 넓고 입구와 가까운 곳에 위치되어 있다. 오로지 보행이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를 할 수 있어서 장애인 전용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만 주차를 할 수가 있다. 위반 사항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한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시작하여 2시간마다 신고 누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 최대 120만 원의 과태료를 처벌받을 수 있다.[3] 이외에도 주차공간에 물건을 쌓아 두는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와 주차가능 표지를 위조한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일반 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유소나 LPG 충전소에서 연료를 보충하지만 전기 자동차의 경우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서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있다. 주로 대형마트나 관공서, 아파트 주차장 한 쪽에 마련되어 있다. 엄밀히 따지자면 주차장의 개념보다 임시 주차구역이다. 충전을 마치면 곧바로 일반 주차구역으로 차를 옮겨주어야 한다.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10만 원이 부과되고 만일 1시간 이상 충전 구역 내에 계속 주차하면 충전 방해 행위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용하는 곳에 따라 2시간 기준으로 단속하는 경우도 있으니 잘 확인하여야 한다.[4]

경차 전용 주차구역

경차 전용 주차구역은 경차 보급 활성화를 목적으로 국토교통부가 2004년에 처음 도입한 전용 주차구역으로, 일반형 주차장보다 폭이 30~50cm보다 짧고, 길이도 1m가량 짧다. 의무 설치이지만 단순히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배려 차원의 공간이라서 법적인 규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하여 간혹 일반 차량이 주차하여도 과태료가 부가되지는 않지만 공간이 협소하여 접촉사고 및 문콕을 감안해야 한다.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은 보행약자인 노인 운전자를 위한 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자체마다 만 65세 이상, 만 75세 이상 등 연령 기준은 다르게 운영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마찬가지로 편의성을 고려하여 출입구와 가까운 공간에 마련이 되어 있지만, 다른 점으로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여성 전용 주차구역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주차장을 보면 여성 운전자를 위하여 여성 전용 주차구역이 있다. 주로 주차관리부스나 주차장 출입구에 위치하고 CCTV 감시에 사각지대가 없는 공간에 마련되어 범죄 예방과 동시에 주차가 서투르거나 임신 중인 여성을 배려하기 위함으로 주차공간을 크게 조성하여 배려와 양보를 권장하는 공간이다. 권장 공간이기 때문에 남성 운전자가 주차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아파트마다 화재진압을 위하여 마련되며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의무적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가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한 것으로 이 사향은 화재 진압이 늦어지면 큰 해로 이어지는 만큼 위반행위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주차장

주차장은 자동차의 주정차를 위하여 마련된 장소나 그러한 공간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공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빈땅을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주차장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직접 개인이 주차장을 마련하여 주차장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주차장도 여러 기준에서 나누어 다양한 종류가 있다. 건축되는 대지나 건물 내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부설 주자장이라고 하고, 별도의 주차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것을 독립 주차장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장소에 따라 실내주차장과 실외 주차장으로 나뉜다. 실내주차장은 대표적으로 지하주차장으로 어떠한 기상 환경에도 차에 손상이 없다. 추운 날씨로 인한 차량의 시동 문제와 성애가 낀다는 등에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낡은 지하주차장이나 부실시공된 지하주차장은 누수가 있어 천장에서 물이 새 거나 석회수 등이 떨어져 차에 묻기도 하고 환기가 어렵다 보니 습한 지역에서는 차량 부식의 위험이 따른다.[5] 반대로 실외 주차장은 지상에 있어서 승하차에 용이하지만 계절, 날씨로 인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 주차장 이용 시에 요금을 걷는 유료주차장과 무료로 이용 가능한 무료주차장으로 나뉜다. 지자체나 관공서, 대형마트,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지에서 주차장을 방문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원이나, 산, 해수욕장과 같은 관광지는 대체로 요금을 받는 유료주차장이다. 유료주차장은 주차하는 시간에 비례하여 요금을 받는다. 요금을 받는 법은 운영주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에는 정해진 기본요금+ 추가시간당 요금으로 받는다.[6]

문제점

불법주차

공유주차

각주

  1. 제갈민 기자, 〈차량 사이즈 점점 커지는데… 주차공간은 협소, 주차장 규격 다시 손봐야〉, 《시사워크》, 2021-01-05
  2.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3. 다양한 전용주차구역…일반차가 주차하면?!〉, 《쌍용자동차 공식블로그 ALLWAYS》, 2021-04-16
  4. 여기 주차해도 되나요? 전용주차구역 종류 파헤치기〉, 《불스원》, 2021-02-17
  5. 지하주차장〉, 《나무위키》
  6. 주차장〉, 《나무위키》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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