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
레몬법(Lemon Law)은 자동차에 반복적으로 결함이 발생하면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한 소비자보호법을 지칭한다. 레몬은 달콤한 오렌지(정상)인 줄 알고 구매했으나 매우 신 레몬(불량)이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식 명칭은 '매그너슨-모스 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이다.[1][2]
개요
레몬법이란 반복적으로 고장나고 수리의 질이 만족을 주지못하는 자동차나 소비상품에 대해 그것들을 구매한 사람에게 보상해 주는 미국의 주 법이다. BMW 연쇄 화재를 계기로 한국에서도 2019년부터 실행되어 소비자들을 보호한다. 레몬이라는 용어는 자동차, 트럭,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 그리고 모터사이클과 같은 결합있는 차들을 설명하는데 자주 사용된다. 레몬법은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시어서 먹을 수 없는 레몬이었다면 가게 주인이 바꿔 줄 의무가 있다'는 데서 유래한 말로,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된 자동차와 전자 제품 관련 소비자 보호법의 별칭으로 쓰이고 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도된 지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2만㎞를 넘지 않은 새 차에서 고장이 반복될 경우 자동차제작사가 교환하거나 환불해줘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부위에서 똑같은 하자가 발생해 2번 이상 수리했는데도 문제가 또 발생한 경우 교환·환불 대상이 된다. 주요 부위가 아닌 구조와 장치에서 똑같은 하자가 4번 발생하면 역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부위와 상관없이 1번만 수리했더라도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는다면 역시 교환·환불 대상이다. 이런 하자가 발생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자동차안전심의위)가 중재에 나서게 된다. 자동차 분야 전문가들(최대 50명)로 구성될 자동차안전심의위는 필요한 경우 자동차제조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성능시험을 통해 하자 유무를 밝혀낼 수 있다. 자동차 부품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모자랄 수밖에 없는 소비자가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것에서 차량 전문가들이 하자 입증에 나서는 것이다. 자동차안전심의위가 조사를 거쳐 내린 중재 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따라서 자동차제조사가 교환·환불을 해주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집행할 수도 있다. 다만 중재 결과에 대해 소비자가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소송으로 가야 한다. 집단소송제가 아직 도입되지 않은 국내에서는 레몬법이 시행돼도 소비자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3][4]
보도 자료
소비자주권, 소비자 친화적 '자동차관리법' 개정 촉구
시민단체가 시행 3년째를 맞은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인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이 실제 소비자 구제로 이어진 사례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법 개정을 촉구했다. 2022년 2월 15일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시행 3년간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신청이 종료된 건수는 781건으로 이 가운데 중재위의 판정 건수는 170건에 불과하다. 이 중 신차 구입 후 하자 및 결함으로 인한 교환은 단 1건(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은 2건(1.2%), 화해는 11건(6.5%), 각하·기각 판정은 156건(92%)이다. 소비자들의 하자·결함 요구를 거부하면서 중재위원회에 교환·환불 신청을 하고 나서야 제조사들이 문제점을 인정하였다. 교환·환불, 추가 수리, 손해배상 및 합의, 기타방법 등에 나서 중재 신청을 취하하도록 유도를 한 건이 전체 종료 건수인 781건의 78%인 611건에 달한다. 소비자주권은 "한국형 레몬법 도입 3년간 단 3건만이 입법 취지에 따른 신차로의 교환·환불 판정을 받았다"며 "신차의 각종 결함이 발생해도 교환·환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3년간 중재 신청을 하고도 중재 진행 불가로 종료된 건이 전체 781건의 63.7%인 49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하·기각 건수는 2020년에 전년 대비 14.3배(43건) 증가하고, 2021년에는 2.6배(110건) 늘었다. 소비자주권은 "각하·기각이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것은 복잡한 절차로 중재 요건이 미비한 것이 원인"이라며 "어렵게 중재 요건을 충족해 중재 과정에 이르러도 제조·판매사은 회유·설득으로 교환·환불 보상 합의, 추가 수리 등을 해주며 취하를 종용하고 있다. 제조·판매사들이 자동차만 판매하고 차량의 결함에 대한 책임은 나 몰라라 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5]
각주
- ↑ 〈레몬법 - 매일경제〉, 《네이버 지식백과》
- ↑ 〈레몬법 - 시사상식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 〈레몬 법〉, 《위키백과》
- ↑ 〈오늘부터 '레몬법'…새 차 고장 반복 땐 교환·환불〉, 《한겨레》, 2018-12-31
- ↑ 이선영 인턴기자, 〈시민단체 "170건 중 교환 1건…한국형 레몬법, 실효성 없어"〉, 《더팩트》, 2022-02-15
참고자료
- 〈레몬법 - 매일경제〉, 《네이버 지식백과》
- 〈레몬법 - 시사상식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레몬 법〉, 《위키백과》
- 〈오늘부터 '레몬법'…새 차 고장 반복 땐 교환·환불〉, 《한겨레》, 2018-12-31
- 이선영 인턴기자, 〈시민단체 "170건 중 교환 1건…한국형 레몬법, 실효성 없어"〉, 《더팩트》, 2022-02-15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