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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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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1208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4월 29일 (금) 11:3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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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一般道路)는 일반의 보행과 자동차 통행을 위하여 만든 너비 4미터 이상의 길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고속 국도를 제외한 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등과 농어촌 도로를 통틀어 이른다.

도로의 분류[편집]

도로의 종류와 구분

한국도로공사의 구분 방법에 따라 도로는 크게 자동차 전용도로와 일반도로로 구분할 수 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말 그대로 자동차만이 통행할 수 있는 전용도로로서, 고속도로(고속국도)와 도시고속도로가 있다.

고속도로(고속국도)는 전 지역에 설치되는 도로이며, 도시고속도로는 특정 도시지역이나 그 주변에 설치되는 도로를 뜻한다.

고속도로는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건설·관리하는 도로와, 민자사업자가 자본을 투입하여 건설·관리하는 도로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도시고속도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관리하는 도로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

일반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는 엄연히 구분된다. 일반도로에는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가 있으며 자동차와 사람, 자전거 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혼합도로가 있다.

법적근거 구분체계 도로의 구분
도로법 관리주체별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도로 및 구조의 시설에 관한 규칙 기능별 고속도로(도시고속도로), 일반도로(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사용형태별 일반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 고가도로, 지하도로
규모별 광로, 대로, 중로, 소로 = > 1류, 2류, 3류
기능별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특수도로

일반도로의 분류[편집]

규모별 분류[편집]

1류 2류 3류
광로 폭 70M 이상 폭 50M 이상 70M 미만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폭 35M 이상 40M 미만 폭 30M 이상 35M 미만 폭 25M 이상 30M 미만
중로 폭 20M 이상 25M 미만 폭 15M 이상 20M 미만 폭 12M 이상 15M 미만
소로 폭 10M 이상 12M 미만 폭 8M 이상 10M 미만 폭 8M 미만

기능별 분류[편집]

① 주간선도로 : 시 · 군 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 · 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 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 · 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②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 · 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 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③ 집산도로 :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④ 국지도로 : 가구(街區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함)를 구획하는 도로

⑤ 특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사용 및 형태별 분류[편집]

①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시 또는 군(이하 시·군 이라 함) 주요지역간이나 시 · 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② 보행자전용도로 : 너비 1.5m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③ 보행자우선도로 : 너비 10m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④ 자전거전용도로 :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너비 1.5m (불가피한 경우는 1.2m)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⑤ 고가도로 : 시 · 군 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 · 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⑥ 지하도로 : 시 · 군 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 · 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 (도로 · 광장 등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공공보도시설을 포함 ). 다만 입체교차를 목적으로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법에 의한 분류[편집]

① 일반국도 : 중요도시, 지정항만, 중요비행장,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 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도로법에 따라 그 노선이 지정된 것.

② 특별시도 · 광역시도 :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간선 또는 보조간선 기능 등을 수행하는 도로 등으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

③ 지방도 :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청소재지에서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등으로서 관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

④ 시도 : 시 또는 행정시에 있는 도로로서 관할 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 ⑤ 군도 : 군에 있는 군청 소재지에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등으로서 관할 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

⑥ 구도 : 특별시나 광역시 구역에 있는 도로 중 특별시도와 광역시도를 제외한 구 안에서 동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

일반도로 제한속도[편집]

전국 일반도로의 제한 속도가 시속 50㎞이다.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하향 조정되었다.[1]

각주[편집]

  1. 김윤주 기자, 〈17일부터 일반도로 시속 50㎞, 이면도로 시속 30㎞ 넘기면 단속〉, 《조선일보》, 2021-04-1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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