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주시(前方注視)는 자동차 운전 시 전방을 주의하여 바라보는 것을 말한다.
개요
전방주시는 운전 중 한눈팔지 않고 전방을 주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방주시는 안전운전의 시작이며, 전방주시 태만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즉,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전방주시에 힘써야 한다. 도로교통법은 차량 운전자에게 전방주시의 의무를 주고 있다. 주시란, 어떤 목표를 눈독들여 본다는 뜻이다. 사람의 눈에서 중심와는 하나뿐이어서 두 가지 사물을 동시에 잘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운전 중 DMB를 본다면 전방은 주시가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주행 방향에 DMB를 놓는다고 해서 눈의 입체시 기능 때문에 가까운 DMB 화면을 볼 경우 먼 거리에 있는 것은 망막에 제대로 상이 안 맺힌다.[1]
전방주시 태만
전방주시 태만은 말 그대로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전방을 잘 보지 않고 게으름을 부렸을 때 태만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 운전자는 전방을 집중해서 확인하며 운행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운전과 무관한 행위를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전방주시 태만으로 보고 있다. 교통사고 발생 원인 중 전방주시 태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어느 정도 운행이 익숙해짐에 따라 긴장이 풀어지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아무리 운전 경력이 많아 자신이 있다고 해도 운행을 할 때는 항상 긴장을 해야 하며 앞을 똑바로 봐야 한다.
- 스마트폰 사용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전방을 주시할 때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차나 운행 중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운행을 하는 도중에도 스마트폰을 들고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는 사람들도 있다. 심한 경우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운행을 하기도 한다. 물론 차량에 스마트폰을 거치하는 장치가 있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상황이 나아지긴 했다. 하지만 운행을 하는 도중에 앞을 보지 않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행위는 교통사고 발생의 큰 이유가 되고 있다. 운행에만 집중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가 생기는 큰 이유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행 중 주의를 분산시켜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금지법이 시행되기도 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및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핸즈프리 등 손으로 잡지 않고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2]
- 센터페시아 조작
센터패시아를 조작하는 행위도 사고의 위험과 직결된다. 운행을 할 때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내비게이션을 만지는 것도 전방주시 태만의 원인으로 본다. 주행 중에 목적지를 확인하기 위해 많은 운전자들이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는데, 이렇게 되면 교통사고 위험이 대단히 높아진다. 따라서 운행 전에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기재해야 한다. 더불어 운행 중이라면 안전한 곳에 정차하여 목적지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운행 도중 목적지가 변경되어 조작을 해야 한다면 정차를 하거나 조수석에 동승한 탑승자에게 조작을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흡연
흡연도 전방주시 태만의 큰 이유로 여겨지고 있다. 운행 간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자주 볼 수 있다. 고속으로 주행을 할 때는 보기 어렵지만 정체가 있거나 운행 속도가 빠르지 않은 경우 흡연을 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흡연을 하기 위해서는 한 손으로는 담배를 들고 있어야 한다. 이렇기 때문에 운전대를 한 손으로 잡아야 하므로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기거나 예기치 못한 장애물이 있을 때 빠른 대처가 안 될 수 있다. 차량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는 위법이 아니지만, 흡연을 하면 전방주시 태만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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