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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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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操縱士, pilot)는 항공법에 따라 각종 항공기를 조종하는 직무를 가진 전문가를 말한다. 파일럿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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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영어 능력

모든 조종사와 관제사들은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 ICAO 규정에 명시된 언어등급 중 4등급(Level 4) 이상을 구사할 것을 요구받는다. ICAO 항공영어등급 6등급 미만의 언어 구사자는 주기적으로(5등급은 6년마다, 4등급은 3년마다) 반드시 재평가를 받아야만 하도록 명시했다. 대한민국은 2004년 4월부터 신규 면장 취득 대상자는 반드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을 치르도록 하여 일정 등급 이상만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ICAO 협약에 따라 2008년 3월 5일부터 국제항공운항에 종사하는 전 세계 조종사는 ICAO 항공영어 4등급 이상이 되어야 국제운항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다. 영어능력 구술증명제도 적용 대상은 필수 적용 대상과 선택 적용 대상이 있다. 필수 적용 대상은 비행기 조종사, 회전익 조종사, 항법사 항공교통관제사, 비행정보요원이고, 선택 적용 대상은 항공기관사, 활공기 조종사, 비행선 조종사이다. 영어 능력에 따른 재평가 규정은 6등급은 영구인정, 5등급은 매 6년마다 재평가, 4등급은 매 3년마다 재평가, 3등급 이하는 국제 운행 금지 대상에 속한다. 영어 능력 요구사항은 일반 언어로서 ICAO 영어능력 평가 시험 4급 이상이어야 하고, 통신언어로서는 다음과 같다.

  • 목소리(전화, 무선기)와 대면 상태에서 효과적으로 통신할 수 있어야 한다.
  • 공통되고, 구체적이고, 업무와 관련된 주제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통신할 수 있어야 한다.
  • 일반적이거나 또는 업무 관련 상황에서 잘못 이해된 것을 해결하고,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통신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일상적인 상황 또는 익숙하지 않은 대화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복잡하거나 또는 예측하지 않은 전환이 요구될 때 상대적으로 쉽게 성공적으로 다뤄야 한다.
  • 무신 교신 사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통용어 또는 악센트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1]

능숙하지 않은 영어 능력을 이유로 국제선 운항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비상 상황 발생 시 기장의 영어 실력은 승객의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다. 관제탑과의 교신 과정에서 정확한 상황판단과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구술 능력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각주

  1. EPTA 도입 배경〉, 《한국지텔프》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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