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권(駐車券)은 일정한 장소에 주차하는 것을 허락하는 표이다.
개요
주차권은 차량을 소유한 이가 해당 건물에 주차하기 위해 발권하는 증서를 말한다.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하는 장기 주차권과 필요 시에 발급받아 사용하는 일일 주차권이 있다. 주차권은 해당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온 시간과 나가는 시간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주차료를 정산하는데 사용되며, 해당 건물에 차량을 주차함을 알리는 확인서의 역할도 함께 가진다. 또한 해당 차량이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음을 증빙하는 역할도 한다. 따라서 주차권을 통해 해당 주차장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며,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를 지참하는 것이 좋다. 주차권은 차량에 부착하기도 하고, 카드 형태로 발권하여 주차료를 정산할 때 제출하기도 한다.[1] 가장 최신의 주차권은 모바일로 발급되어 운전자 번거로움을 덜었다.[2]
논란
주차공간은 워낙 부족하고 주차료도 비싸다 보니, 인터넷에서 자신이 직장 근처의 아파트 입주민이라고 소개하고 돈만 받아 챙기는 주차권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주변 사무실 주차장보다 싼 금액을 인터넷으로 주차권 문의라 소개해 놓고, 다수의 사람과 주차권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주택 인근에 회사가 밀집된 지역일수록 거래가 활발하다. 직장인 입장에서는 회사 근처의 주차 공간이 부족할 경우 사설 주차장보다 저렴하게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묘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주차권들은 주로 하루나 월 단위로 거래된다. 지역에 따라 8만원부터 20만원까지 값이 매겨진다. 자가용 차량이 없는 주민이 사용하지 않는 본인의 주차 자리를 판매하는 것이다. 이들은 '주차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차량 등록만 하면 통과할 수 있는 주차시스템이라 간편하다'며 주차장을 홍보하기도 한다. 이에 주차권 거래 열풍에 아파트·오피스텔 관리소와 주민들이 나섰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꼼수 거래를 노리는 판매 글이 올라오면 이를 입주민들이 신고하고, 아파트 측은 공문을 붙이는 식으로 경고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서울시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르면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3] 공동주택관리규약 제85조에 따르면 입주자 등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경우에 한해 주차장을 임대할 수 있다. 단 임대기간, 임대조건, 임대할 주차대수 및 위치, 이용자의 범위 및 이용조건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에 대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주차장 임대수익은 관리규약이나 입대의 승인을 받아야 활용 가능하다.[4] 따라서 공동주택 주차장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뒤 입주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만 외부인에게 임대가 가능하다. 만약 다른 입주자들의 동의 없이 개인이 주차권을 팔아 이익을 얻었다면 처벌될 수 있다. 또한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입주민 이외에도 주차장 등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영리 목적으로의 운영은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이 주차권을 판매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된다.[5] 주차료가 비싸고,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이들에겐 아파트·오피스텔 등 대형 주거 단지의 주차장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부 주민이 사적으로 공동주택의 주차권을 판매하는 건 도덕적 잘못을 넘어 다른 입주자들이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불법행위임을 알아야 한다.[6]
각주
- ↑ 〈주차권 ( 駐車券 )〉, 《네이버 지식백과》
- ↑ 〈모바일 주차권 이용안내〉, 《모두의주차장》
- ↑ 최연수 기자, 〈"아파트 주차권 팔아요"…입주민 분노케한 꼼수 거래의 최후〉, 《중앙일보》, 2021-11-04
- ↑ 신은현 기자, 〈아파트 주차권 개별 매매 “법 위반” (현장)〉, 《한국아파트신문》, 2021-11-22
- ↑ 대한민국 경찰청, 〈주차권 사기 수법, 주의하세요!〉, 《경찰청 공식 블로그》, 2022-07-22
- ↑ 〈“아파트 주차권 팔아먹는 입주민 색출하라”〉, 《조선일보》, 2021-10-26
참고자료
- 〈주차권 ( 駐車券 )〉, 《네이버 지식백과》
- 〈모바일 주차권 이용안내〉, 《모두의주차장》
- 〈“아파트 주차권 팔아먹는 입주민 색출하라”〉, 《조선일보》, 2021-10-26
- 최연수 기자, 〈"아파트 주차권 팔아요"…입주민 분노케한 꼼수 거래의 최후〉, 《중앙일보》, 2021-11-04
- 신은현 기자, 〈아파트 주차권 개별 매매 “법 위반” (현장)〉, 《한국아파트신문》, 2021-11-22
- 대한민국 경찰청, 〈주차권 사기 수법, 주의하세요!〉, 《경찰청 공식 블로그》,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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