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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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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이란 4차선 도로 기준으로 왼쪽에서 두번째 있는 차선을 말한다. 지정차로제로 인하여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의 4차선 도로를 기준으로 왼쪽 차선 또는 왼쪽 차로라고 불린다. 도로교통법상 2차로라고 하는것이 맞는 표현이지만 일상적으로는 2차선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통행할 수 있는 차종은 승용차, 중형차, 소형차, 중형승합차이다.

왕복 2차선 고속도로

고속도로중에서 차로 사양이 왕복 2차선으로 된 고속도로를 의미한다. 보톡 고속도르는 기본적으로 왕복 4차로 및 그 이상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교통량이 적거나 건설비를 절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왕복 2차로로 건설하는 경우가 있다. 개통 이후에 4차선 고속도로로 확장하려고 할려고 건설하기도 한다. 고속도로는 일반 국도와 다르게 전 세계적으로 제한속도가 정해져있다. 따라서 4차로로 건설하기에는 교통량이 적은데 제한속도를 높게 설정하고 싶을 때 고속도로로 지정한다. 또한 2차선 도로인데 리어카나 마차같은 차량을 제한하기 위해 법적근거가 필요할 때 고속도로로 설계하기도 한다.

특징

  • 중앙분리대가 없음 : 4차선으로 확장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도로는 편도 방향으로 재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도로 자체의 건설비 절감을 위해서 중앙분리대를 짓는 경우는 드물다. 사고위험을 위해서 나중에 해체하기 쉬운 분리봉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콘크리트 분리대가 설치되있는 곳도 있다. 대표적으로 제2경인고속도로지선과 서울문산고속도로 내포IC~산단IC 구간이다.
  • 중앙선 추월 가능구간 : 2차선이여도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고속차량과 저속차량을 분리하는 기능을 해야하므로 앞차를 추월가능한 구간이 일부 존재한다.
  • 제한속도 : 일반적으로 100km/h 미만으로 설정한다.
  • 요금제 : 보통 4차선 이상 고속도로보다 요금이 저렴하다.

단점

교통량이 급증하였을 때 대응을 하지 못한다. 보통 교통량이 없어서 2차선 고속도로로 짓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연휴철이나 노는 날에 차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 속도 자체도 느리고저속차량 추월이 불가능하다. 또한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공사 기간동안에 교통체증이 늘어난다.[1]

각주

  1. 왕복 2차로 고속도로〉, 《나무위키》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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