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人道)란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되도록 된 도로를 말한다. 보행자를 위한 길로 보도라고도 한다.[1]
사람의 통행에만 사용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도로의 일부분이다. 차도 등 다른 부분과 연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공작물을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분리하거나 노면표시로 평면적으로 차도와 분리한 부분을 말한다. 또한 보도라고도 하며 인도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유아용 및 신체장애자용 차도 다닐 수 있게 되어 있다.[2] 보행자는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횡단할 때나 도로공사 기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를 통행해야 한다.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해야 한다. 여기에서 길가장자리구역이라 함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그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인도의 너비는 일반적으로 보행자가 편하게 마주 지나갈 수 있도록 1.5 m를 최소로 해야 하나, 가로수를 심을 때는 1.5 m를 더 두어야 한다.[3]
안전성[편집]
보행자의 통행속도는 자동차의 통행속도와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인도 등 보행자 통행시설은 가능한 차도로부터 이격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용지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인도와 차도를 충분하게 이격하여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석 등을 활용하여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 분리되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자동차 운전자가 보행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의 사용 등을 통한 안전 대책을 강구한다. 인도의 구조는 노약자, 장애인 등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시설 설치 기준을 준수한다.
쾌적함[편집]
인도는 안전과 더불어 보행자에게 쾌적한 통행 환경을 제공하는 구조여야 한다. 쾌적한 환경은 주간 및 야간, 맑은 날 및 악천후에도 가능한 유지되도록 한다. 특히 비가 오는 조건에서 인도에 빗물이 고여 튀거나 미끄러운 노면으로 인한 보행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연속성[편집]
인도는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적으로 설치되도록 한다. 특히, 인도의 연속성은 학교 및 주요 공공시설 등 보행자의 통행 수요가 많은 장소에서 강조되며, 이들 도로에는 보행자의 통행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휴식공간[편집]
인도가 보행자의 산책 및 공원 등으로 연결되는 곳에는 휴식을 위한 공간 및 편의시설을 설치한다.[2]
인도의 설치장소는 정확하게 조사 또는 예측된 보행자 교통량 및 교통사고 이력을 토대로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보행자 수가 150인/일 이상이고 자동차 교통량이 2,000대/일 이상인 경우에 인도 설치를 고려한다. 인도는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시가화된 지역을 위주로 설치한다. 지방부도로에는 통학로 기능(어린이 보호구역 등), 쇼핑몰, 대중교통 연결구간 등 도로관리청이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정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도는 통행 자체의 목적 이외에도 휴식, 산책, 쇼핑 등의 용도로 활용되므로, 대상 지점의 토지이용 및 보행 목적 등을 토대로 다양한 인도 형식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공원 등과 연결되는 도로 등에서는 획일적인 인도 형식을 결정하기보다는 미적인 측면과 쾌적한 통행이 될 수 있는 형식의 인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도의 형식을 선정할 때는 보행 거리를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목적지까지의 통행거리가 약 1.0km를 넘는 경우는 보행을 기피하게 된다. 따라서, 목적지까지의 통행거리가 약 1.0k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전거 통행에 대비한 시설 설치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방지역의 시 외곽 및 도시/마을간 연결도로에서, 자전거 교통량이 많은 곳에는 식수대 등으로 차도와 분리된 자전거 도로의 설치가 바람직하다.[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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