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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종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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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종합보험(財産綜合保險)은 대규모 산업시설상업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위험관리를 위해 개발된 보험상품이다. 이는 재물보험(財物保險)에 해당된다.

개요[편집]

재산종합보험은 패키지보험이라고도 하며 재산종합위험(Property All Risks, PAR), 기계 위험(Machinery Breakdown, MB), 기업휴지위험(Business Interruption, BI/MLOP), 제3자 배상 책임 위험(General Liability, GL)을 하나의 증권으로 담보 받을 수 있는 포괄 담보 형태의 종합보험이다. 즉, 금속, 전자, 화학, 정유 등의 공장시설은 물론 대형쇼핑센터, 병원 등 상업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재산종합, 기계, 기업휴지(이익상실) 및 배상책임 등의 위험을 계약자가 원하는 조건으로 설계하여 포괄 담보하는 종합보험이다. 공장화재보험은 포괄적인 All Risks를 보장하는 재산종합보험(Package Insurance)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재산종합보험은 화재, 풍수해, 설해, 폭발, 파손, 도난, 지진 등을 보장하며 이외에도 배상책임, 기업휴지위험, 기계 고장 등 각종 리스크를 추가적으로 대비할 수도 있다. 아직도 많은 제조업 공장에서 자사의 적정한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재산종합보험에 처음 가입하실 때 은행 질권금액, 잔존가액 혹은 취득금액에 맞춰서 가입하신 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재산종합보험은 보험은 매년 업종별 손해율에 따라 각 보험사보험료, 인수 기준 등이 바뀐다.[1]

특징[편집]

  • 전 위험 담보로 담보의 누락 및 중복 방지

재물손해부문에서 면책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모든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소위 전위험 담보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개별보험 종목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있는 담보위험의 중복이나 누락이 방지된다. 즉, 화재보험의 경우 도난, 풍수재, 폭발, 붕괴 등의 위험은 특약을 통해 별도로 가입해야 하고, 일부 위험(파손, 설해 등)의 경우에는 특약을 통해서도 담보를 받을 수가 없으나 재산종합보험의 경우 이러한 부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보험료 할인 효과

다소재지 및 다수의 위험을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묶어 체결함에 따라, 보험자의 사업비 절감효과가 생기며, 이러한 절감효과가 계약자에게 환원되어 결국 보험료가 절감됨으로써 계약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이득이 생긴다. 또한 위험의 상태 및 위험관리가 뛰어난 계약자의 경우 화재보험의 경험 할인(SRP) 및 소화설비/우량 할인 폭 이상의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 보험계약자의 필요에 따른 보험설계 가능

패키지보험은 Tailor-made형 증권으로서 보상하는 손해 및 보험조건 등의 결정을 업종, 건물구조, 주변 상황 및 위험관리 상태 등에 관한 각 계약자의 특성에 따라 계약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보험설계가 가능하다.

  • 개별계약자의 Needs를 반영한 보험설계 가능
  • 계약자별 고유한 자산 현황 및 자산의 운영형태로 기인하는 특수한 위험에 대해 별도의 담보 장치 설계가 가능하다.
  • 계약자별 자산의 규모, 위험의 정도, 예상 최대손실액 등을 고려한 보험조건 설계를 통한 담보 범위 보험료 비용의 최적화가 가능하다.
  • 담보위험의 중복이나 누락이 방지된다.
  • 보험가액 변동성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
  • 계약관리의 편리성

개별보험 종목(화재보험, 기계보험, 기업휴지보험, 배상책임보험, 동산종합보험 등)을 하나의 증권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계약체결에서 계약변경 및 손해보상에 이르기까지 계약에 관한 제반 사항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

  • 직접손해 외에 부가적인 비용손해 담보
  • 잔존물 제거 및 청소비용
  • 일시적 철거비용
  • 소규모공사 담보
  • 추가자산 담보
  • 소방비용 및 손해방지비용
  • 긴급비용
  • 공공기관 조항
  • 건축가, 조사자, 자문기술자 비용[2][1]

장점[편집]

  • 다양한 리스크 하나의 상품으로 커버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탄생한 상품
  • 여러 위험을 각각의 상품에 가입하는 것 보다 하나의 상품 가입으로 보험료 절감하나 상품 보험 가입하면 리스크 관리가 용이하다.

단점[편집]

  • 자산 200억 이상만 가입 가능
  • 첫 가입 전 준비자료가 많이 필요
  • 업종에 따라 가입 제한이 있음(예를 들어 고무생산공장, 스펀지 생산공장, 목조생산공장 등)
  • 고위험 업종은 선별 과정을 통해 가입 가능

상품의 구성[편집]

화재위험담보(Property All Risk)

  • 담보 목적물 설정(예를 들어 병원 : 건물, 의료장비, 기계장치, 집기 비품)
  • 담보위험 : 화재, 폭발, 도난, 파손, 풍수해, 지진. 스프링클러, 급배수, 잡위험 등이 포함되고, 급격하고 우연한 모든 사고로 예를 들어 직원이 의료장비를 실수로 파손, 돌풍이 순간적으로 발생하여 건물 간판, 유리창, CCTV 파손, 낙뢰 사고로 인한 회사 소프트웨어 장비파손 등이 포함된다.
  • 주요 가입대상 : 공장, 병원, 쇼핑몰, 오피스텔, 아파트형공장, 오프시타워, 폐기물처리시설, 연구소, 호텔 등

기계위험담보 (Machinery Breakdown)

  • 담보위험 :
  • 전기위험담보(과부하, 단락 등) : 예를 들어 변압기, 발전기 쇼트, 스파크, 과전류 등으로 인한 사고로 파손
  • 기계적 사고(재질, 설계, 조립, 결함 등) : 예를 들어 보일러 모터가 원심력에 의한 회전운동으로 작동 중 파열 또는 폭발한 사고, 공장 기계 설비 정비 조립 중 결함이 발생하여 기계장치가 파손된 경우
  • 기타 이물질유입으로 인한 고장(직원 및 부주의 등) : 예를 들어 제품생산을 위해 기계장치 작동 중 생산장비에 공구가 빨려 들어가 기계파손
  • 주요 가입대상 : 공장, 쇼핑몰, 호텔, 병원, 발전소 등

기업휴지담보(Business Interruption)

  • 담보위험 : 화재 및 기계 사고로 인한 영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해 발생한 총 이익상실
  • 예를 들어 화재 발생하여 병원 정상운영 복구 기간 3개월 이 기간에 상실된 이익, 전년도기준 3개월 동안 운영 중 발생 이익 보상과 고정비용 보상
  • 예를 들어 공장 기계 설비 결함으로 작동하지 않아 생산라인 멈추었다. 복구 기간 2개월 이 기간에 상실된 이익, 전년도기준 2개월 동안 운영 중 발생 이익 보상과 고정비용 보상
  • 주요 가입대상 : 호텔, 공장, 병원, 발전소 등

배상책임담보 (General Liabillity)

  • 배상책임보험이란 제3자에 대한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을 의미한다. 주요상품 종류에는 시설 소유 배상, 주차장 배상, 음식물 배상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배상책임 담보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시설소유배상책임담보 : 건물 내부에서 시설관리 부주의로 제3자에게 신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시설물 직원은 제외)
  • 구내치료비 담보 : 시설 내에서 발생한 신체 사고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은 없으나 도의상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담보
  • 교차배상책임담보 : 공동피보험자(보험금 이익을 가진 주체이며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게 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피보험자 상호 간에 입힌 손해를 보상
  • 주차장배상책임담보 : 건물 내, 외부, 기계식 주차장에서 제3자에게 신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시설물 직원은 제외)
  • 음식물배상책임담보 : 음식물 판매시설에서 제3자에게 신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시설물 직원은 제외)

※ 주요 가입대상 : 공장, 병원, 쇼핑몰, 오피스텔, 아파트형 공장, 오피스타워, 호텔 등[3]

주요 특약[편집]

제1부문(재산손해), 2부문(기계손해)에 적용되는 특별약관

  • 일시적 철거 위험 확장 담보 : 청소, 개량, 수리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철거되거나 같은 구내 또는 다른 장소로 일시적으로 이동한 기간에의 손해
  • 소규모공사 : 일정 금액 이하의 소규모 건설·조립·추가공사를 담보함, 예정이익상실은 보상하지 않음
  • 추가재산확장 담보 : 별도의 보험계약에 부보 되어 있지 않은 신규건물, 기계장치, 공장설비담보(건물, 기계장치, 설비의 변경, 추가, 개량 담보)
  • 특별비용 담보 : 손해목적물의 임시적인 수리나 긴급한 수리를 위해 발생하는 시간 외 수당, 야근 수당, 휴일수당, 급행 운임, 긴급수송비용 등을 일정 한도액 내 보상
  • 공공기관 : 사고로 인하여 재산이 손해를 입어 복구하여야 할 경우, 이의 복구와 관련된 제 규정, 부칙 및 법령을 따르기 위한 또는 그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함으로써 발생한 추가비용을 한도액 내에서 보상
  • 전문용역비용담보 : 손해 발생 직후 재물복구에 필요하여 소요된 건축가, 조사자 또는 이와 유사한 전문가의 용역비를 보상
  • 소요, 노동쟁의 및 폭동 담보 : 소요, 노동쟁의 및 폭동의 원인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손해
  • 외부공급서비스 확장 담보 : 전기, 가스, 상·하수도, 통신 또는 기타 에너지원 등 외부로부터 공급받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시설이 본 증권에서 담보하는 우연한 사고로 손실을 입어 외부공급 서비스의 불능 및 불량으로 인해 보험의 목적에 생긴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재물손해를 보상
  • 재조달가액 :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재조달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 내륙운송 담보 : 운송 중인 보험 목적물에 대하여 <제1부문 : 재산손해조항>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보상
  • 부보비율 적용 :
  • 보험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부보비율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 보험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부보비율 해당액보다 작을 때 : [손해액 × 보험 가입금액 / (보험가액 × 부보비율 )]

※ 부보비율이 보험증권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80%를 적용

  • 협정보험가액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협의하여 평가하고 그 금액을 보험기간 중의 보험가액으로 함

제3부문(기업휴지손해)에 적용되는 특별약관

  • 외부공급서비스 확장 담보 : 피보험자의 조업상 필요한 전기, 가스, 상·하수도, 통신 또는 기타 에너지원 등 외부로부터 공급받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시설이 본 증권에서 담보하는 우연한 사고로 손실을 보아 이에 따른 조업 중단으로 생긴 손해를 확장하여 보상
  • 수요자 확장 담보 : 피보험자의 1차 거래처(수요처)에 생긴 재산손실로 피보험자의 조업이 중단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이 손해는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피보험자가 사용 중인 재물로부터 발생한 손해로 간주하여 보상
  • 공급자 확장 담보 : 피보험자의 1차 거래처(공급처)에 생긴 재산손실로 피보험자의 조업이 중단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이 손해는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피보험자가 사용 중인 재물로부터 발생한 손해로 간주하여 보상

제4부문(배상책임손해)에 적용되는 특별약관

  • 오염배상책임 : 급격, 우연, 돌발적인 오염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상
  • 교차배상책임 : 공동피보험자에게 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피보험자 상호 간에 입힌 손해를 보상
  • 구외선박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통제하고 있는 구내 밖에서 선박 또는 작업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로 인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을 담보
  • 사용자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상해, 직업병 및 이로 인한 사망으로 재해보상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장
  • 구내치료비 :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과실상계 없이 보상
  • 물적 손해 확장 담보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피보험자의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
  • 화물부수업무담보 추가 : 대한민국 내에서 운송의 목적으로 송하인에게 화물을 수탁받아 도착지에서 수하인에게 수탁화물을 인도하기까지, 화물 운송에 관한 부수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수탁화물에 재산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
  • 냉동·냉장 장치 추가 : 냉동·냉장 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 수탁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함
  • 주차장 특약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보상함[1]

관련 기사[편집]

  • 울산 에쓰오일 공장에서 대규모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보험사 보상 한도가 2조 3000억 원대로 알려졌다. 작년 대형 사고가 없었던 보험사들은 올해 에쓰오일 화재로 다시 일반보험 손해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22년 5월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단 에쓰오일 울산공장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재산종합보험과 기업휴지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종합보험은 손보사 컨소시엄 형태로 이뤄져 있으며 삼성화재가 손해액 37%, DB손보 33%, 현대해상 16%, KB손보 14%를 보상하게 된다. 공장 재산종합보험과 기업휴지보험 합산 보상 한도는 우리나라 돈으로 2조 3000억 원으로 알려졌다. 재산종합보험은 면책사항을 제외한 우연하고 급격한 피보험자 재물손해 전부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기업휴지보험은 말 그대로 기업의 가동 중단으로 발생하는 수익 감소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사업장 내 직접적인 물적 손해, 담보위험에 의한 손해, 조업 중단의 결과 발생한 손해, 수익상실 발생 등을 보장한다.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형사고인 만큼 손보사들의 단기 실적에는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에쓰오일 우산공장은 현재까지 직원 1명 사망, 5명 부상, 원청 직원 4명이 다쳤다. 사고가 수습된 후 손해사정에 따라 손해액이 산정될 것으로 보인다.[4]
  • 급격한 고령화로 대한민국이 늙어가면서 경로당 보험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2022년 6월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기도 이천시·의정부시·파주시, 경북 김천시 등 전국 1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내 경로당의 일괄 보험 가입을 시행했거나 추진 중이다. 2021년 관내 경로당 보험 가입을 지원한 기초자치단체는 21개로,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에는 2021년 수치를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로당 보험은 민간 손해보험사의 재산종합보험(책임배상보험·화재보험)에 가입하는 형태다.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 발주를 하면, 보험사들이 입찰해 수주한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은 경로당 안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대인보상 최대 1인당 수억 원, 대물보상 1사고 당 최대 수억 원, 구내치료비 최대 수백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경로당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안전에 취약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고령 인구가 많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화재 피해까지 보상하는 재산종합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나섰다. 앞으로 고령 인구 증가로 경로당 보험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전국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0년 기준 81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7%를 차지하고 있다. 오는 2024년에는 고령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고, 2050년에는 19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0.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1.0 1.1 1.2 재산종합보험(Package Insurance) - 간편한 기업보험〉, 《비교비교닷컴》
  2. 재물보험〉, 《코리안리》
  3. 윤택준 대표이사, 〈재산종합보험(패키지보험Property All Risk)란?〉, 《카코》, 2021-03-11
  4. 전하경 기자, 〈거리두기 해제·보복 외출 폭발…자동차보험 손해율 다시 증가세로 外〉, 《한국금융》, 2022-05-22
  5. 이경탁 기자, 〈늙어가는 대한민국… 경로당 보험 확산〉, 《조선비즈》, 2022-06-1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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