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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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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주차한 차량들

후방주차(後方駐車, back-in parking) 또는 후면주차(後面駐車)는 차량의 뒷 부분이 먼저 주차공간에 진입하는 방법이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후방주차를 채택하고 있으며, 때문에 이 주차방법을 돕기 위해 기본옵션으로 차량 뒷부분에 후방 감지 초음파센서가 달려있기도 하다.

비교

일부 아파트에서는 후방주차 대신 전면주차를 요하고 있다. 화단이나 아파트 1층 주민을 배려하여 매연이 화단과 1층으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위해서 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후진주차가 사용된다.[1] 이는 한국의 주차환경에 의해 반영된 주차법인데, 전면주차의 경우에는 앞바퀴로 조향하는 차의 특성상 전진 주차 시 앞부분이 주차공간에 먼저들어가기 때문에 방향조절이 쉽지가 않다. 때문에 차를 주차공간과 일직선 상에 두기 위하여 넓은 공간이 필요한데 한국의 주차장 통행공간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다소 비좁기 때문에 전면주차는 어울리지 않다. 통행공간과 더불어 주차공간에서도 넓지 않아서 정교한 차폭계산이 필요하다. 후진주차의 경우에는 사이드미러로 뒷쪽 양측면을 정확히 감시할 수 있는데 반면, 전면주차는 한쪽에 위치해 있는 운전석으로 인하여 반대편의 시야가 제한되므로 차폭계산에 둔하다.[2] 주차할 때는 전면주차가 적응이 된다면 어느정도 해결이 되겠지만 주차공간에서 차를 뺄 때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2008년 11월 22일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에서 발표된 사례로 전면주차와 후면주차를 비교했을 때 안전상 문제는 처음 주차시킬 때 정면주차는 사고의 위험성이 적지만 주차공간을 나갈 때 후면주차에 비하여 사고위험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후면주차는 차량의 후방으로 주차하여 차량의 전면이 앞을 보고 있는 상태로 주차공간을 빠져나올 시에 정면으로 시야를 확보하고 빠져나올 수 있다. 하지만 전면주차의 경우 반대의 형태이기에 후방의 제한된 시야로 주차공간을 빠져나오게 된다. 후방카메라가 있더라도 양옆의 시야제한은 당연하다. 덤으로 앞서말했듯 앞바퀴로 조향하기 때문에 후진해서 나올 때 한번에 나오지 못하고 기어조작을 후면주차에 비해 여러번 할 수 밖에 없다.[3]

요령

후방주차요령

주차할 공간을 찾아 차를 세울 주차공간의 왼쪽 선이 운전자의 어깨와 일직선이 되도록 차를 놓는다. 이때 주차공간과의 거리는 약 1미터내지 1.5미터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일직선 상태에서 주차공간과 반대편 방향으로 차량이 최대한 대각이 되도록 핸들을 틀어 세울 공간의 다음 주차공간 및 차량의 왼쪽선이 자신이 어깨에 위치할 수 있도록 약간만 전진한다. 틀어진 핸들과 반대방향으로 끝까지 감아준다음 풀면서 후진으로 주차공간에 진입한다. 주차선과 차량이 일직선 상이 되었다면 바퀴를 11자가 되도록 풀어준후 후진하도록 해야한다.[4] 만약 일직선 상이 되지 않았다면 핸들을 왼쪽으로 차량을 앞으로 약간 전진하고 다시 반대로 돌려 일직선 상이 되도록 반복한다. 주의점은 조향감각인데 핸들이 너무 감겨있어도 문제고 너무 풀어도 문제이다. 때문에 개인이 반복숙달을 하여 조향감각을 익히는 것이 좋다.

관련 기술

근접센서

후방카메라

각주

  1. 주차〉, 《나무위키》
  2. 초강수, 〈전면주차 반대〉, 《다음 블로그》, 2010-12-19
  3. 서성희, 〈(기고) 아파트 후면주차의 필요성- 서성희(손해사정사)〉, 《경남신문》, 2010-03-10
  4. 후면주차 잘하는 법이 알고 싶다! 미치도록! - 운전 잘하는 법〉, 《불스원 블로그》, 2015-11-11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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