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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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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1208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4월 21일 (목) 18:56 판 (노선 목록 (202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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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부터 사용 중인 국도 기호

일반국도(一般國道, general national road)는 도로법에 따른 간선도로(幹線道路)의 하나로 중요도시, 지정항만, 중요한 비행장, 관광지 등을 연락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번호·노선명·기점·종점·주요경과지 등과 기타 필요사항이 지정된다. 간단히 국도라고 한다.

현행 도로법에서는 도로를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지방도·시도·군도 등으로 분류한다. 일반국도는 중요도시, 지정항만, 중요한 비행장, 관광지 등을 연락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번호·노선명·기점·종점·주요경과지 등과 기타 필요사항이 지정된다. 또한 일반국도는 지형 및 1일 계획교통량(計劃交通量:대/일)에 따라 제1∼제4급으로 나뉜다.

개요

2019년 3월 기준 전국 국도망

국도(國道 / National Highway, Road, Route)는 말 그대로 국가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도로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 및 운영을 맡고 있다.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로 분류되지만, 고속국도는 보통 고속도로로 칭하고 일반적으로는 일반국도만을 '국도'라고 부른다. '도로'라서 그런지 일반국도 관련 민원을 한국도로공사로 넣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도로공사는 고속도로만 관리하고 일반국도는 각 지역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므로 일반국도 관련 민원은 국토관리사무소에 연락해야 한다.

'일반국도노선지정령'에 의해 노선이 지정되어 있으며, 노선 번호는 한 자리나 두 자리의 자연수로 되어 있고 그 중 1~10번은 주요 간선축의 격자망이다. 또 홀수 번호는 남북축(종축), 짝수 번호는 동서축(횡축) 노선에 붙는다는 특징이 있다. 41번 국도와 50번 이후의 대부분의 국도는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북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지라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사용할 일은 거의 없다.

노선 번호가 n번일 경우 'n번 국도' 혹은 '국도 제n호선'으로 부른다. 국도 시점과 종점을 아울러 '국도 제n호 OO~XX선'으로 부르기도 한다. 국토관리사무소 등 업계 사람들은 '국도 제n호선'을 사용하며, 위키백과에서는 '국도 제n호선'으로 항목을 만들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n번 국도'라고 말한다.

과거에는 국도들이 대도시 중심가를 직접 연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표정속도의 증가, 혼잡 완화 등을 이유로 시내를 우회해서 개량하는 경우가 많다.

역사

도로규칙

경술국치 이후 약 1년이 지난 1911년 4월 17일에 일제는 한반도의 도로 조사를 끝내고 도로규칙(조선총독부령 제51호)을 제정하여 도로를 등급을 나누어 관리하기 시작했다. 나눈 기준은 아래와 같았다.

  • 1등도로: 경성에서 도청이나 사단·여단·요새사령부나 진수부·요항부소재지나 교통요지나 군사적·경제적으로 중요한 곳까지 연결하는 도로
  • 2등도로: 도청끼리 연결하거나 군청, 도 내의 교통요지까지 연결하는 도로

3* 등도로: 부청 또는 군청끼리 연결하거나 부·군 내의 교통요지를 연결하는 도로

  • 등외도로: 나머지 도로

1등도로와 2등도로의 관리는 조선총독부에서 하였고, 3등도로는 도청에서, 등외도로는 부·군청에서 관리하였다. 그런데 1등도로의 기준을 보면 알겠지만, 일제는 조선총독부를 통하여 한반도를 식민지 건설의 목적과 함께 군사적 요충지로 쓰려는 목적으로 도로정비를 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도로령

1938년 4월 4일, 조선총독부는 조선도로령(조선총독부제령 제15호)을 제정하여 1938년 12월 1일부터 기존의 도로규칙을 폐지하고 조선도로령을 시행하였는데 이 때 국도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쓰였다. 조선도로령에서는 도로를 국도, 지방도, 부도, 읍면도로 나누었는데 기준에 따르자면 기존의 1등도로는 국도가 되고, 2등도로와 3등도로는 지방도가 되고, 등외도로는 부도나 읍면도가 되었다. 그리고 이 조선도로령은 1945년에 일제가 패망하여 광복이 된 후에도 1961년까지 존재하게 된다.

도로법

1급국도와 2급국도

1961년 12월 27일, 1961년 당시의 대한민국의 실정과 거리가 멀었던 조선도로령을 폐지하고 도로법(법률 제871호)을 새로 제정하게 된다. 새로 제정된 도로법은 도로의 종류를 1급국도, 2급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로 정의했고 그 중 1급국도와 2급국도는 1급국도와2급국도의노선지정의건(각령 제1191호)에 의해 노선이 정해졌다. 당시엔 국가기간도로망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던 도로를 가리켜 1급국도라 하였고, 서울부터 도청까지 잇는 도로나 여러가지 이유로 중요한 곳까지 잇는 도로를 2급국도라 하였다.

1961년에 처음 시행될 때에는 1급국도로는 1~10번 국도와 14번 국도가, 2급국도로는 51~67번 국도와 제주도의 101~102번 국도가 신설되었지만[7], 1967년에 '1급국도와2급국도의노선지정의건'이 개정될 때 기존의 국도를 전면 개편하여 1급국도로는 1~10번 국도가[8], 2급국도로는 11~94번 국도가 신설[9]되었다. 1969년 4월 8일에 제주도에 99번 국도가 신설되었다. 같은 해 12월 1일에는 '1급국도와2급국도의노선지정의건'의 이름이 '1급국도와2급국도의노선지정령'으로 바뀌게 된다.

하지만 이 국도의 번호들은 법률상에만 존재하던 것이었으며 일반 신문이나 사회에서는 어디~어디간 1급국도나 2급국도로 불렸다. 실질적으로 국도에 번호를 붙여 부르기 시작한 것은 1969년 5월 10일부터였으며, 치안국 교통과에서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의 분석 및 명확한 구별등을 위해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여 1급국도 7개와 2급국도 24개에 번호를 붙이기 시작한 것이 시초였다.

고속국도에 관한 법이 없었던 때에는 고속도로를 국도로 지정하여 관리하였었다. 1967년 9월 2일에는 95번 국도(서울~인천)가 신설되었고, 같은 해 12월 30일에는 97번 국도(서울~수원)가 신설되었다가 2년뒤 이를 폐지하고 기존의 수원까지였던 구간을 부산까지 늘린 1-1번 국도(서울~부산)가 신설되었다. 1970년 4월 21일에는 1-3번 국도(서울~전주)가 신설되었다. 이들 국도는 1970년 9월 10일에 고속국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자 고속국도로 인정되었고, 1971년 8월 31일에 고속국도노선지정령이 시행되면서 고속국도로 정식 지정되었다.

일반 국도

1971년 8월 31일에 '고속국도노선지정령'이 시행되면서 1-1번 국도, 1-3번 국도, 95번 국도가 각각 1번, 3번, 2번 고속국도로 지정됨과 동시에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1급국도와2급국도의노선지정령'은 폐지되고 일반국도노선지정령이 시행되면서 1급국도와 2급국도의 구분을 없애고 모두 일반 국도로 부르게 된다.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도로법 개정안에선 지정국도와 국도의 지선이란 개념이 추가되었다. 또한 더 이상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개통된다고 해도 그 도로가 바로 국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국도 구간이 국도로써 계속 사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통되어도 기존 구간을 계속 국도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2014년 7월 15일부터 도로의 각 노선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신 관보에 고시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다른 노선 지정령들과 함께 일반국도 노선 지정령이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81호로 일반국도의 노선이 새로 고시되었다.

다음은 일반 국도로 명칭이 바뀌고 나서 국도의 주요 변천사를 적은 것이다.

  • 1972년 2월 22일에는 27번 국도가 신설되고 32번 국도의 기점이 태안읍내에서 만리포로 변경되었다.

1981년 3월 14일에는 16, 18, 29, 30, 33, 35, 37, 39, 40, 45, 47, 56번 국도가 신설되고 13번 국도등 13개의 국도의 기·종점이 변경되었다. 같은 해 6월 24일에는 3, 23번 국도의 기·종점이 변경되었다.

  • 1990년 10월 30일에는 29, 38번 국도의 기·종점이 변경되었다.
  • 1994년에는 일반국도 노선지정령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국가 재정 부족으로 개정안에 나온 신규 국도 신설/기존 국도 기·종점 변경을 전부 실행하지는 못하고 이들 중 일부만이 국도로 신설되었으며 나머지는 국가와 지방이 서로 공사비를 나누어 부담하면서 건설되었다. 이 노선들은 후에 국가지원지방도(약칭 국지도)란 이름으로 지정되었다. 현재 국도에서 결번인 번호를 가진 국지도 대다수가 이 때 국도로 신설될 예정이였다.[12] 자세한 내용은 국가지원지방도 항목 참조. 이후 국지도 노선들 중 일부 구간들을 국도로 승격시키고 있다.
  • 1996년 7월 1일에는 59, 67, 82번 국도가 신설되고 14번 국도 등 6개의 국도의 기·종점이 변경되었다.
  • 2001년 8월 25일에는 58, 75, 77, 79, 87, 88, 95번 국도가 신설되고, 2번 국도의 기점을 신안군의 섬으로 옮기는 등 7개의 국도의 기·종점이 변경되었다.
  • 2007년 1월 1일에는 제주도에 있던 11, 12, 16, 95, 99번 국도가 지방도로 격하되었다.
  • 2008년 11월 17일에는 5, 18, 40, 67, 77번 국도의 기·종점이 변경되고, 지방도로 격하된 11, 12, 16, 95, 99번 국도는 '일반국도노선지정령'에서 삭제되었다. 이로써 95번 국도는 가장 단명한 국도가 되었다.
  • 2013년 5월 8일에는 1번 국도의 기점이 변경되었다.
  • 2020년 11월 13일 12번 국도가 지정되었다. 단, 과거에 제주도에 있었던 국도가 아닌 전라북도 새만금 지역을 동서로 관통하는 도로이다.
  • 2021년 5월 12일 5번 국도의 기점이 거제시에서 통영시로 변경되었다. 이밖에도 15번 국도의 종점이 담양군에서 남원시로 4번 국도의 기점이 군산시에서 부안군으로 바뀌는 등 국도 9곳과 국가지원지방도 5곳 등 모두 14곳의 지제체 도로가 승격되었음이 발표되었고, (관련 기사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 6월 22일 해당 변경안이 적용되었다.

강원도가 강화도부터 고성까지 비무장지대 바로 밑 최전방을 달려가는 이른바 "평화관광로"를 일반 국도로 승격시켜 달라고 10년이 넘도록 꾸준히 조르고 있는데, 남북관계가 개선되거나 통일이 되지 않는 한 이루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 만약 국도가 된다면 59번 국도를 능가할 막장국도가 될 수도 있다 2013년에는 아예 고속도로로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다. 그런데 국토기본계획 등을 보면 실제로 강화군에서 간성읍을 잇는 강화간성고속도로(노선번호 62번 예정)가 계획되어 있긴 하다.

관리기관

도로법에 의해 모든 도로에는 도로관리청을 지정하도록 되어있다. 일반국도의 도로관리청은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이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행정구역 안에 있는 국도의 경우 동 지역은 해당 지자체가, 읍/면 지역은 국토교통부가 관리한다. 또 위임국도라 해서 국도의 한 구간 전체를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어 관리체계가 매우 복잡한 편이다. 덕분에 같은 국도라도 관리기관이 구간별로 다 다르다. 그래도 웬만한 곳은 관리기관이 바뀌는 지점에 표지판을 세워 이 구간 부터 관리기관이 국토관리사무소나 지자체로 바뀐다고 알려준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역별로 각 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각 국토관리청의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실제 현장업무를 담당한다.

관리기관에 따라 국도의 관리상태는 많이 차이가 나는 편이다. 대체로 국토교통부 관할 국도가 상태가 좋은 편이고 지자체 관할 국도는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많으나 서울특별시 같은 돈 많은 지자체 국도는 좋은 편이다.

노선 목록 (2021년 기준)

  • 시점 및 종점, 길이의 정보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81호 도로 노선의 지정 고시를 기준으로 하며, 이후 변경된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고시에 따른다.
  • 현재 대한민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까지 연결된 노선은 국도 1, 3, 5, 7, 31, 43호선이다.
  • 행정 구역은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을 따르며, 이북 지역도 이북5도위원회가 정한 행정 구역으로 표기하였으므로, 실제 북한의 행정 구역과는 다를 수 있다.
표지 노선 번호 노선명 시점 종점 길이
국도제1호선.png
이 그림에 대한 정보
국도 제1호선 목포 ~ 신의주선 전라남도 목포시 달동

(신항 교차로)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평안북도 신의주시)

509.9 km

(전체 1068.3 km)

국도제2호선.png
이 그림에 대한 정보
국도 제2호선 신안 ~ 부산선 전라남도 신안군 장산면 오음리

(장산도항)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1가

(옛시청사거리)

477.4 km
국도 제3호선 남해 ~ 초산선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초전삼거리)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평안북도 초산군 초산면)

540.9 km

(전체 1096.3 km)

국도 제4호선 부안 ~ 경주선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수조교차로)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전촌삼거리)

417.9 km
국도 제5호선 통영 ~ 중강진선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발개삼거리)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평안북도 자성군 중강진)

576.5 km
국도 제6호선 인천 ~ 강릉선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2가

(인천역사거리)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연곡 교차로)

274.3 km
국도 제7호선 부산 ~ 온성선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1가

(옛시청사거리)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함경북도 온성군)

484.3 km

(전체 1191.7 km) (전체 1252.2 km)

국도 제13호선 완도 ~ 금산선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완도 교차로)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양전삼거리)

308.9 km
국도 제14호선 거제 ~ 포항선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저구사거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림동

(청림삼거리)

315.9 km
국도 제15호선 고흥 ~ 담양선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나로우주센터)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송치리

(장안교차로)

223.5 km
국도 제17호선 여수 ~ 광주선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추곡리 437.6 km
국도 제18호선 진도 ~ 구례선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금골 교차로)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화엄사)

282.6 km
국도 제19호선 남해 ~ 홍천선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494.6 km
국도 제20호선 산청 ~ 포항선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촌동

(현대제철삼거리)

230.2 km
국도 제21호선 남원 ~ 이천선 전라북도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대강면사무소)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진암 나들목)

430.9 km
국도 제22호선 정읍 ~ 순천선 전라북도 정읍시 연지동

(연지사거리)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동

(의료원앞 교차로)

204.5 km
국도 제23호선 강진 ~ 천안선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동성사거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 나들목)

395.7 km
국도 제24호선 신안 ~ 울산선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진리

(임자면사무소)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삼호교남 교차로)

404.0 km
국도 제25호선 진해 ~ 청주선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석동

(3호광장 교차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석교육거리)

318.8 km
국도 제26호선 군산 ~ 대구선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군산공항)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두류네거리)

235.6 km
국도 제27호선 완도 ~ 군산선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덕암리

(고금도성당)

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로1가

(중앙사거리)

287.5 km
국도 제28호선 영주 ~ 포항선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동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성곡 나들목)

204.8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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