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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차량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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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차량 스티커

저공해 차량 스티커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저공해차량의 소유자에게 발급하는 표지이다. 관련 기관은 해당 자동차가 저공해차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저공해 차량 스티커를 발급할 수 있고, 차량 소유자는 발급받은 표지를 차량에 부착할 수 있다. 저공해 차량 스티커를 붙인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부 및 부착

저공해차량 관련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공해차량 등록과 함께 저공해 차량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저공해 차량 스티커 발급은 저공해차량 표지 제도를 운영중인 지자체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차량을 등록하고 자신의 차가 저공해차량인지 여부를 확인요청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발급받을 수 있다. 만약 전산을 통해 저공해차량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차량 구입 시 교부받은 저공해차량 증명서를 지자체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중고차 또는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 표지 훼손으로 인한 저공해 차량 스티커 재교부시에도 동일하게 발급받으면 되고, 변경 및 훼손된 스티커는 반납해야 한다.[1]

지원

저공해 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혼잡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 법률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1. 1.] [환경부고시 제2017-178호, 2017. 10. 27., 일부개정]
  
제2장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부착
  
제4조(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규격)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교부 및 부착방법)
①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저공해자동차를 등록할 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여부를「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62조의2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서 확인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재교부를 신청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동 규정의 개정 전에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에 대한 표지 재교부를 신청할 때 동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받은 저공해자동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등이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자동차등록번호, 발급기관, 발급번호 등을 표기한 후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내역을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③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교부받은 자는 자동차의 앞 유리 내면 좌측 하단부 또는 뒷 유리 내면 우측 하단부에 부착하여야 하며, 표지의 훼손 또는 자동차등록번호의 변경 등으로 재교부를 신청할 경우 기 교부된 표지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저공해자동차의 제작·판매자는 출시되는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제원을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전산시스템(KENCIS)에 관련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제6조(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자동차에 대한 지원) 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제공할 수 있다.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혼잡통행료의 감면 
2. 「주차장법」에 의하여 시·도지사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3.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2]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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