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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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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1208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5월 7일 (토) 17:48 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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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권

통행권고속도로유료도로에서 통행구간의 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톨게이트에서 발급하는 '표'(票)의 일종이다. 요즘은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이 많아 통행권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

내용

고속도로 통행권 앞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고  속  도  로  통  행  권
○ 본권을 출구에 제출하고 통행한 구간의 요금을 지불하여 주십시오.
○ 본권의 분실, 유효기간(24시) 경과시 최장거리 요금을 부과합니다.
○ 통행료 미납, 기타 부정한 통행료 면탈(할인)의 경우 통행료외에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합니다.                                                     
○ 본권은 재활용 예정이오니 깨끗이 사용해주십시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권분실, 톨게이트에서 통행권을 안뽑았을 때 상황별 대처방법

통행권이 없을 경우

하이패스 차로 오진입으로 통행권을 뽑지 못했거나 하이패스가 아닌 차로에서 통행권이 나오지 않을 때, 통행권을 뽑았으나 분실했을 때 이에 해당한다.

☞ 처리방법

① 톨게이트 차로에서 직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진입기록 확인 확인완료될 경우 정상요금 납부

② 진입기록이 없을 경우 출발지를 예측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고속도로 진입전 사용한 영수증 등)

③ 증빙자료도 없는 경우 1년에 1회 제출가능한 운행사실확인서 작성 후 정상요금 납부

하이패스 차로로 오진입했을 경우

통행권을 받았으나 하이패스 차로로 빠져나와 요금을 내지 않았을 때 해당된다.

☞ 처리방법

출발지에서 수취한 통행권이 증빙자료로 활용되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

① 톨게이트 옆 영업소 방문하여 정상요금 납부24시간 가능

② 통행권을 팩스발송 후 정상요금 계좌이체 또는 고지서로 수납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로 문의 15882504

③ 통행권 분실시 톨게이트 영업소에서 1년에 1회 제출가능한 운행사실확인서 작성 후 정상요금 납부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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