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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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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dal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6월 6일 (월) 20:27 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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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개요

부실공사는 기존의 설계와 다르게 부실시공한 것을 말하며 부실공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붕괴 위험이 높다.

이 때문에 재건축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건축법 제106조(벌칙)
①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52조의3제1항 및 제5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ㆍ시공ㆍ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을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ㆍ감리자ㆍ시공자ㆍ제조업자ㆍ유통업자ㆍ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 1. 6., 2016. 2. 3., 2019. 4. 23., 2020. 12. 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7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②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건설산업기본법」상 부실시공에 대한 조치

  • 시정명령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르지 않는 등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0호).
  • 영업정지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그 건설사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함)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규제「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
  • 건설업의 등록말소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함)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

사례

일반 건물

  • 삼풍백화점

한국 부실공사 사건의 전설은 아니고 레전드. 이 사건으로 성수대교 사건과 함께 대한민국의 최악의 부실공사 사건으로 남았고 건축법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교통

건설사가 돈없다고 대충 짓는 바람에 결과는...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한강다리의 안전성을 검사하던 중 당산철교의 부실시공이 발견되어 전면 재시공되었다.[1]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 2호선이 한시적으로 일부 운행 중단되었다.

철도

  • 월미바다열차

과거 월미은하레일로 시공하였으나 부실공사가 드러나 개통하지 못하고 10년째 방치만 되어 오다가 재개통하였다.

공동주택

  • 자이

부실시공이 잦은 아파트로 유명하며 높은 하자거부율을 보인다.인천 영종도 스카이시티 자이는 엠빅뉴스에서 부실공사로 소개된 적이 있을 정도.

  • 부영그룹

역시 부실시공이 잦다. 동탄2신도시에 짓던 아파트에서 크게 터졌고,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남경필까지 이 문제를 언급할 정도로 심각해졌다.

  • 와우아파트
  •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원인

부실공사 원인으로는 여러가지가 있다.

  • 제도적 측면
  • 설계 - 설계기간 부족, 설계자의 자질부족, 설계품질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흡 등
  • 시공 - 도면 및 시방서 규준준수 미흡, 공기 부족으로 무리한 공기 단축, 시공시 부실시공, 건설사의 부실 시공
  • 감리 - 감리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거나 전문인력 부족 안전관리 부분 미흡 등
  • 기타 - 건설기술자의 부실에 대한 책임의식 결여, 부실 설계, 감리, 시공자 제재 미흡, 하도급 관리 소홀 등

부실공사 문의 (신고)

아래의 링크에서 지자체별로 부실공사 문의나 신고를 할 수 있다. 부실해보이는 건물이 있으면 꼭 문의하자.

시공능력평가 상위 50대 건설사

우리나라 국토교통부는 건설관련법령에 의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되는 중대한 과실 이외에 경미한 부실공사 또는 용역이 발생한 경우 소속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에 대해 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현장 점검 등을 진행했을 때 부실시공이 현실화됐거나 그 가능성이 우려되는 업체에 대해 벌점을 매기는 것이다.

이는 최근 부실시공·하자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마감공사와는 거리가 먼 게 사실이다. 그러나 부실벌점 현황은 적어도 해당 건설현장에 대한 부실사항을 가장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고, 이 같은 부실사항이 많이 적발된 건설사라면, 어느 현장에서도 부실시공·하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다.

벌점에 대한 평가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부실벌점 부과 횟수 △누계평균벌점 △총합산벌점 등이다. 부실벌점은 매 반기말 2개월 경과(매년 3월 1일, 9월 1일) 후 24개월 간 집계된다.

부실벌점 부과 횟수는 특정 건설업체가 24개월 동안 몇번이나 벌점을 받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같은 사업장이라도 벌점 부과 사유에 따라 1회가 될 수도, 2회가 될 수도 있다. 누계평균벌점은 해당 건설사가 24개월 간 부과받은 벌점을 그 업체가 확보한 사업장 수대로 나눈 것이다. 특정 사업장에서 심각한 부실이 발생해 많은 벌점을 받더라도, 사업장이 많다면 누계평균벌점은 줄어든다. 총합산벌점은 말 그대로 24개월 동안 각 사업장에서 부과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것이다.

총합산벌점이 높으면서 사업장이 많은 건설사로서는 억울함을 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애초에 벌점을 받을 짓을 하지 않았으면 되지 않을까. 게다가 사업장이 많다는 건 그만큼 국내 건설업계에서 많은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다는 의미다. 애초에 벌점 관리에 더 신경을 썼어야 했다는 생각이 앞선다.

국내 건설업체들의 부실벌점 부과 횟수, 누계평균벌점, 총합산벌점 등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서 누구든 확인 가능하다. 해당 시스템에서는 '건설기술용역업'을 선택 시 협력업체의 벌점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원청인 대기업 건설사가 아닌 하청 또는 재하청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하면, 시공사의 부실벌점이 낮더라도 특정 현장에 참여한 건설기술용역업체의 벌점이 높다면 부실시공·하자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기사에서는 시공능력평가 기준 상위 50대 건설사들의 '공개된' 부실벌점(건설시공업, 2018년 하반기~2020년 상반기+예외반기)만을 다룬다.

국토교통부 건설사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공개된 건설시공업 공개벌점 중 시공능력평가 상위 50대 건설사 정리 ⓒ 시사오늘.

시공능력평가 상위 50대 건설사 중 2018년 하반기~2020년 상반기+예외반기(당초 반기 시 벌점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았던 항목이 나중에 더해졌다고 보면 된다)에 벌점 부과 횟수가 가장 많은 업체, 누계평균벌점이 가장 높은 업체, 총합산벌점 업체가 가장 높은 업체는 서희건설이었다. 서희건설은 해당 기간 동안 벌점을 총 18회 부과받았으며, 총합산벌점은 34.000점으로 집계됐다. 누계평균벌점은 0.89점이다.

그 다음으로 벌점 부과 횟수가 많은 업체는 계룡건설산업(17회), 현대건설(16회), GS건설(13회), 대림건설(13회) 순이다. 총합산벌점도 이와 비슷하게 집계됐다. 현대건설(23.205점), GS건설(16.180점), 계룡건설산업14.460점), 중흥토건(12.000점) 등 순으로 서희건설의 뒤를 이었다. 계룡건설산업, 중흥토건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모두 재벌 대기업을 모그룹으로 가진 건설사들이다.

통상적으로 대기업 소속 건설사들의 사업장 수가 많음을 감안하면 계룡건설산업과 중흥토건의 부실 수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는 자료다. 또한 현대건설, GS건설 등은 국내 건설업계를 선도하는 대형 업체임에도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결과다.

총합산벌점을 사업장 수로 나눈 누계평균벌점에서는 서희건설에 이어 중흥건설(0.84점), 중흥토건(0.52점), 신세계건설(0.52점), 반도건설(0.51점) 등을 기록했다. 중흥건설그룹의 부실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밖에도 벌점 부과 횟수에서는 한진중공업 건설부문, 금호산업, 중흥토건 등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누계평균벌점에서는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이 0.50점대에 자리한 게 눈에 띈다. 양우건설, 한진중공업 건설부문, 동부건설 등도 0.30점대로 집계됐다. 이중 한진중공업 건설부문과 동부건설은 총합산벌점도 10.000점 안팎의 높은 벌점을 부과받았다. 동부건설은 현재 한진중공업의 인수를 추진 중이다.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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