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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납금은 법인 소속 택시기사가 회사에 매일 고정 금액을 납부하는 제도이다. 사납금을 납부하고 남은 돈은 기사의 수익이 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법적으로 폐지되었다.
사납금은 법인택시 소속의 택시기사가 회사에 납부하는 당일 소득의 일부이다. 많이 벌건, 적게 벌건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급여에서 삭감된다. 사납금은 회사마다 천차만별이다. 차종에 따라 다르고, 신차일수록 조금 더 비싸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시행일인 2020년 1월 1일부터 법적으로 폐지됐다. 그 빈자리는 사납금 대신 전액관리제가 채웠다. 전액관리제는 법인택시 기사가 수입 전액을 회사에 내고 월급을 받는 제도이다. 이를 위반하면 1회 적발 시 과태료 500만 원, 2회는 1000만 원이 부과된다. 3회를 적발하면 감차 명령도 가능하다.[1] 사납금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대부분의 회사가 사납금을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2020년도 임금 협상 과정에서 월 415만 원이라는 기준금 제도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월 415만 원을 회사에 입금하기 위해서는 한 달 출근 일수인 26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에 15만 9,000원을 벌어야 하는 셈이다. 이는 택시기사들이 납부하는 사납금 평균치보다도 높은 금액이다. 그러다 보니 택시 회사 입장에서는 전액관리제 하의 기준금을 적용하지 않고 사납금을 납부하는 것이 곧 금액을 감면해 주는 형태가 된 것이다.[2]
사납금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 업계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사납금을 유지하고 있다. 전액관리제가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라는 이유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전국 법인택시 회사 10%만 전액관리제를 반영한 임금 협약을 맺었고 나머지는 사납금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낮은 기본요금에 거리두기 강화로 승객이 줄자 기사들이 사납금을 채우려고 과속 운전을 하거나 승객 골라 태우기를 한다는 점이다. 사납금이 불친절 서비스 원흉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게다가 회사가 정한 성과에 미달하면 상여금이나 수당을 삭감하는 유사 사납금이 난립하고 있다. 택시기사들도 사납금 부담을 못 이기고 운전대를 놓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기사가 없어서 차고에서 쉬고 있는 택시가 반 이상이다. 인력이 부족하면 회사는 매출에 타격을 입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회사들이 사납금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이다. 전액관리제를 도입하면 회사는 보험료 등 비용 부담이 커진다. 택시기사들도 소득이 오르는 만큼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1]
참고자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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