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reckless driving, 亂暴運轉)은 고의로 다른 사람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운전 행위이다. 경우에 따라서 밀어붙이기 운전, 위협운전, 보복운전 등으로 불린다.
개요
난폭운전은 안전한 도로교통에 저해되는 난폭한 운전 행위를 말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난폭운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며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행위, 앞차와의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바짝 붙어 경음기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과속을 하고 신호위반을 하는 행위, 중앙선을 침범하며 앞지르기를 하는 행위 등이 있다. 난폭운전이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벌점 40점도 부과된다. 만일 난폭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나 구속이라도 된다면, 즉시 면허가 취소된다.[1]
정의
다음 9가지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 위반
-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2]
보복운전과 차이점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운전을 거칠게 하면서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유사해 보인다. 하지만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데 반해,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또한 난폭운전은 여러 위반 행위 중 두 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할 때에 성립하지만, 보복운전은 단 1회만 위반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수 있다. 또한 차량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고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모두 포함되는데,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형법상 특수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처벌도 매우 무거운 편이다. 다른 차량을 추월한 후 갑자기 급제동을 한다거나,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갓길이나 중앙선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일부러 쫓아가며 폭언을 퍼붓거나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등이 모두 보복운전으로 처벌된다.[1]
비교
일본은 난폭운전(あおり運転)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여 방해운전죄(妨害運轉罪)를 신설 규정했는데, 2020년 6월 2일 국회심의를 거쳐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일본의 방해운전죄는 10개의 항목으로 정비하였으며, 구체적으로 통행구분 위반, 급브레이크 금지, 차간거리 유지위반, 진로변경 금지위반, 차량등의 등화위반(하이빔 위협 등), 경음기 사용 등 위반, 안전운전의 의무위반, 최저속도 위반, 정차 및 주차금지 위반 등으로 규정했다. 일본의 경우 대한민국의 9가지 유형과는 달리 차량등의 등화위반, 최저속도 위반, 정차 및 주차금지 위반 등을 방해운전죄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일본의 방해운전죄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모두가 포함될 수 있는 개념으로 보인다. 즉 차량 운행시 차량등으로 인하여 눈이 지나치게 부셔서 보이지 않는 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운전이며, 이는 곧 국내의 난폭운전에 해당할 수 있다. 주정차 위반의 경우도 때로는 보복운전과도 관련성이 있을 수 있는데, 도로에서 주정차가 되어 있을 경우에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과 관련하여 함께 도로교통법에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3]
한계
난폭운전의 성립 요건에 복합성, 지속성, 반복성을 필요로 함으로써, 기본적 교통안전 질서의 무규정과 차별화를 두어 난폭운전 금지가 다른 일반 교통안전 질서의무 위반보다 심각성과 위험성, 위반의 중대성 등을 부각시키고 관련 요건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는 도로교통상의 어떠한 운전행위는 단지 하나의 행위를 1회만 행하더라도 매우 위험하고 심각하게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1회적인 위험한 운전행위에 대해서 물론 단순한 교통안전 질서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그 위반 정도가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 단순한 교통안전 질서 의무 위반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3]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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