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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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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dal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0월 9일 (일) 02:4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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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貸借)는 차주(借主)가 대주(貸主)의 것을 이용한 뒤 반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빌려주는 일과 빌려오는 일을 한 번에 의미하는 말이며, 보통 대여한다는 말이나 차용한다는 말을 할 때 '대'와 '차'가 쓰인다.

개요[편집]

대차는 이자를 주기로 하고 빚을 얻는 것을 의미하며 당사자의 한쪽인 대주가 소유하는 금전이나 물품 등에 대해 상대방 차주에게 사용권이나 소유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행위를 의미한다. 대차에 관한 법적 규정으로 민법에 소비대차(消費貸借)·사용대차(使用貸借)·임대차(賃貸借)가 있으며 소비대차는 예컨대 금전대차와 같이 종류·품질·수량이 같은 것을 반환하면 된다. 사용대차와 임대차는 모두 빌린 바로 그것을 반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비대차는 이자가 붙는 것과 붙지 않는 것이 있으며 사용대차는 무상(無償)이며, 임대차는 유상(有償)이다.[1][2]

거래 발생 시 자산·부채·자본의 증감변화를 구체적으로 기록·계산·정리하는 단위를 계정이라 하여, 대차대조표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분류한다. 이때 계정의 왼편을 차변, 계정의 오른편을 대변이라 하는데 대변(貸邊)과 차변(借邊)을 총칭하는 말이 대차이다. 수학의 방정식에서 이항하면 부호가 바뀌는 것처럼, 차변에서 증가인 것이면 감소는 반대편인 대변에서 나타낸다. 반면, 대변에 증가가 있는 부채나 자본이라면 차변으로 이항하면 감소로 본다. 증가와 더불어 감소까지 완전히 배열한다면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 및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와 비용의 발생 등을 기입하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의 증가 및 자산의 감소, 수익의 발생 등을 기입한다. 대차대조표의 경우 현금·예금·유가증권·매출채권·상품·비품 등의 자산계정은 증가를 차변에, 감소를 대변에 기입하며 매입채무·단기차입금·미지급금·선수금 등의 부채계정은 증가를 대변에, 감소를 차변에 기입한다. 또 자본금 등의 자본계정은 증가를 대변에, 감소를 차변에 기입한다. 손익계산서의 경우에는 매출·이자수익·수수료수익·잡이익 등의 수익계정은 발생을 대변에, 소멸을 차변에 기입한다. 매출원가·급여·교통비·수도광열비·이자비용 등의 비용계정은 발생을 차변에, 소멸을 대변에 기입한다. 이처럼 부기상의 모든 거래는 차변 요소와 대변요소로 결합되어 이루어진다.[3]

사고대차[편집]

사고대차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파손되었을 경우, 수리 기간 동안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대여료를 지불받고 렌터카를 사용하는 서비스이다. 사고대차는 차량 사고가 발생한 후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피해자의 차량을 고치는 동안 렌터카를 보험회사에서 대여해 주는 서비스이다. 대차 차량 사용 시 일반적으로 승용차인 경우는 만 21세 이상이고 승합차인 경우는 만 26세 이상이고 운전 경력에 대한 요구는 없다. 사고대차 관련 렌트요금법은 2016년에 개정되었는데 모든 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렌터카 회사에서는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피해 차 기준 배기량을 근거로 요금을 받으며 그에 해당하는 차량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고 피해 차량의 경우 차량 렌트를 안 하면 교통비 수령이 가능하다. 가기.png 사고대차에 대해 자세히 보기

관련 기사[편집]

  • BMW 520d 차 주인 L씨는 최근 가벼운 접촉사고로 수리를 맡기고 1주일 동안 렌터카 B사에서 BMW 523d를 대차했다. A사는 L씨에게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뒤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동종 차량'의 대차료를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 차량과 '동급 차량'인 쏘나타의 1일 대차료 14만 5,000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이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고가의 차량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동종 차량에 대한 렌트비를 지원하던 표준약관(대물사고 피해자)을 변경, 유사한 배기량과 연식을 갖춘 동급 차량의 최저 렌트비를 주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피해 차량이 아우디 A6BMW 520d라면 비슷한 수입차가 아닌 동급 차량인 쏘나타를 대차해도 된다는 것이다.[4]
  • 아우디 A6 차량을 모는 피해 차주가 교통사고를 당하자 BMW 520d 차량을 대차했다. 렌터카 업체는 BMW 520d 대차료 지급을 요구했지만, 가해차주 보험사는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쏘나타 차량으로 대차료 산정을 주장했다. 렌터카 업체 C사는 A씨로부터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해 가해 차주의 보험사 D사에 BMW 520d 1일 대차료 42만 5,000원에 할인율 70%를 곱한 5일 동안의 대차료 148만 7,50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보험사 D사는 약관상 대차료는 '동급의 대여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차를 빌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 요금'이라며, 이 사건 아우디 A6과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쏘나타 5일 대차료 47만 1,250원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차량을 운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대차료 상당 손해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존재했을 재산상태의 완전한 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며 "피해차량과 완전히 동일한 차량을 대차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01월 29일 부산지법 민사항소5-2부는 렌터카업체 C사가 보험사 D사를 상대로 낸 임대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5]
  •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다. 연준은 40년 만에 닥친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적극적인 정책을 펴겠다는 메시지를 재확인했다. 6월부터 대차대조표 축소를 시작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2022년 5월 4일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이틀 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후 성명을 통해 연방 기금금리를 0.75%~1%로 0.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들어 두 번째 금리 인상이며, 2000년 이후 최대 규모다. 팬데믹 대부분의 기간 동안 기준금리를 거의 0에 가깝게 유지했던 연준은 연말까지 2.5% 또는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FRB는 약 9조 달러에 달하는 국고채와 주택담보부 증권을 2022년 6월부터 매각하기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장기 금리를 낮추기 위한 노력에 힘입어 팬데믹 기간 동안 2배 가량 불어났다.[6]

각주[편집]

  1. 대차〉, 《한국고전용어사전》
  2. 대차〉, 《두산백과》
  3. 대차〉, 《두산백과》
  4. 전민준 기자, 〈"수입차 사고나면 수입차 렌트해야" 판결에 車보험사 '빨간불'〉, 《머니S》, 2021-04-07
  5. 아우디 교통사고 대차 'BMW vs 쏘나타'…법원 판단은〉, 《세계일보》, 2022-01-29
  6. 임동욱 특파원, 〈美연준, "기준금리 0.5%p 인상, 6월 대차대조표 축소개시"〉, 《머니투데이》, 2022-05-05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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