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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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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dal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0월 9일 (일) 03:2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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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傷害保險, accident insurance)은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하는 보험을 말한다.

개요[편집]

상해보험은 보험자가 피보험자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하기로 하는 인보험이다(상법 제737조). 기타의 급여란 피보험자를 치료하거나 의약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이 금전 외의 급부를 행하는 것을 뜻한다. 상해보험은 인보험의 일종이며, 상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보험사고를 본질로 하는 손해보험과는 원칙적으로 다른 성질을 가지나, 상해보험 중에도 손해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있다. 상법은 제732조를 제외한 모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상해보험에 준용하고 있다(제739조). 그러나 상해보험 중에도 손해보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있는데, 치료비, 입원비의료보험금을 보험자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손보상의 부정액보험으로서 손해보험의 실질을 갖는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우연한 외부적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하거나, 불구·폐질(癈疾)이 된다거나 또는 치료를 요한다거나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왔을 때, 그 상해의 정도에 따라 미리 규정된 비율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된다.

상해보험에는 상해의 양태(樣態)에 따라 일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定額保險)과 의료비 기타의 비용을 부담하는 부정액보험의 경우가 있다. 부정액보험은 손해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손해보험에서와 같은 보험가액·초과보험·일부보험 등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사고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659조 1항). 상해보험은 인보험에 속하므로 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규정(732조)을 제외하고는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739조). 상해보험에는 여러가지 보험이 있는데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상해를 담보하는 것은 상해보험 보통약관으로 인수하고 있으며 주로 교통사고, 여행 중의 사고로 인한 상해에 한정해서 담보하는 것, 어느 특정 단체의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그 단체 내에서의 활동 중의 상해를 담보하는 것 등은 각 특약을 첨부해서 인수하고 있다. 상해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에는 통신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및 의료비보험금이 있다.[1][2][3]

상해보험 관련[편집]

보험사고[편집]

상해보험에서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이며 판례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상해보험보통약관 역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신체에 입은 상해"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상해보험은 자동차피해나 자동차를 타던 사람이 다쳤을 때의 보험이다.[3]

보상 조건[편집]

상해보험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 즉 상해보험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한 의료비·사망보험금·생계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한다.

  • 우연성 : 예측하지 못한 사고
  •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고의가 담긴 자살·자해의 경우, 상해로 보지 않음)
  • 외래성 :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
  • 외부적인 피해가 원인이 되어 상해가 발생한 경우(내부적인 원인으로 생긴 질병의 경우, 상해로 보지 않음)
  • 급격성 : 순간적으로 발생한 사고
  • 돌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피해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상해로 보지 않음)[4]

보장 유형[편집]

  • 교통재해 장해 보장이 있으며 이는 차를 타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고를 말한다.
  • 사망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재해 장해 보장을 받는다.
  • 일상생활 중 골절이나 화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면 상해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하다.
  •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거나 사고 이후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도 보장이 가능하다.[5]

주요 혜택[편집]

상해보험에서 대신 후유장해 보장을 위해서는 약관의 내용을 꼼꼼하게 점검해 어느 정도의 비율로 보장이 가능한지를 알아야 한다. 후유장해는 3%부터 80%까지 그 비율을 구분하는데 보장 비율이 낮아야 심각하지 않은 후유장해에도 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해보험의 입원비, 수술비 보장 역시 잘 확인해야 한다. 입원한 첫날부터 입원비 보장이 가능한지를 점검하는 게 좋으며, 최대 보장이 가능한 한도는 180일인지 확인하길 바란다. 만약 180일의 보장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이후에는 180일의 면책 기간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는 게 좋다. 수술비 보장은 사고 시마다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체크해야 한다. 또 납입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도 알아야 한다. 보험은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다면 그 이후부터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장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의 면제 조건은 보험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기 전에 약관을 잘 살펴보고 좀 더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는 게 좋다.

보험을 가입할 때 환급금을 선택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유형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알아야 한다. 만약 만기에 환급금을 받고자 한다면 만기환급형으로 선택하면 된다. 이는 적립된 보험료를 만기 시 환급받을 수 있는 유형인데, 보험료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반대로 순수 보장형으로 가입을 하면 환급금은 없다. 대신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납부할 보험료의 차이가 있다. 30% 내로 할인을 받기 때문에 보험료를 아껴보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한다. 환급금은 없지만 보장은 동일하고 나머지 조건은 같기 때문에 경제적인 비용으로 보험을 선택하고 싶다면 고려해 보길 바란다. 보험은 가입 전에 보험 비교를 진행해야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체크하길 바란다.[5]

미성년자 가입[편집]

상해보험에 관한 상법규정은 생명보험 규정의 대부분을 준용하고 있으나, 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조항인 제732조는 준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15세 미만자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도 유효하다.[3]

상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차이[편집]

보험의 큰 카테고리인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에 대해 알아보면 질병에 대한 보장을 원하는지, 사고에 대한 보장을 원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 가입이며 개념을 이해하면 자신에게 맞는 보험이 보인다.

  • 상해보험 : 생명보험이 질병에 대한 보장 중심이라면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우연한 외부적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하거나, 불구가 된다거나, 치료를 요한다거나 업무 능력에 지장을 가져왔을 때 그 상해의 정도에 따라 미리 규정된 비율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고보장보험이다. 물론 상해사망을 주계약으로 질병 사망을 특약으로 설정할 수는 있지만 일반사망에 대한 보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연령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많이 나는 생명보험과 달리 상해보험은 연령에 상관없이 보험료가 일정하다. 상해보험의 종류로는 보통상해보험, 교통상해보험, 여행상해보험, 단체상해보험 등이 있다.
  • 생명보험 : 생명보험은 한마디로 사람의 질병과 생명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다. 보험대상자가 질병 또는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회사가 약정한 사망보험금이나 생존 시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에 따라 입원비와 수술비,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에 대한 진단비를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생명보험은 제1회 보험료 납입시점(단, 암, 중대한 질병, 장기간병상태 등과 관련한 보장은 제외)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어 짧게는 수년, 길게는 종신 동안 계약의 효력이 지속되며 동일상품 판매를 중지한다 하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계약은 소멸되지 않고 보험기간 만료 시까지 효력이 계속된다. 암보험과 종신보험, CI보험 등이 생명보험에 속한다.[6]

관련 기사[편집]

  •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면서 아웃도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도 운동 중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스포츠 상해보험을 비롯해 헬스케어 서비스 업그레이드 등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잇달아 선보이며 눈길을 끌고 있다. 악사(AXA)손해보험은 인슈어테크 기업 보맵과 협력해 제휴 온라인 플랫폼에서 간편하게 가입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는 'AXA스포츠상해보험'을 판매 중이다. 해당 상품은 단체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스포츠활동중상해후유장해, 스포츠활동중상해입원일당(1일이상), 스포츠활동중상해수술, 스포츠활동중상해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 등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코로나 엔데믹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야외활동과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AXA스포츠상해보험은 단체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 된 것이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일상 속 위험을 보장하는 AXA만의 다양한 상품 개발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NH손해보험은 레저생활에 유용한 보장을 모두 담은 다이렉트 전용 신상품 '올인원 여행레저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여행, 골프, 등산, 낚시 등 아웃도어 활동 중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장하는 소액단기보험이다. 업계 최초로 동반인 카카오톡 셀프인증 서비스를 도입해 여러명이 한 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삼성화재는 걷기, 달리기 등 운동을 대상으로 목표 달성에 따른 포인트를 제공하는 애니핏 서비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애니핏 플러스'를 오는 2022년 6월 선보일 계획이다.[7]
  • 전북 정읍시는 군 복무 중인 지역 청년에게 상해보험 혜택을 준다고 2022년 6월 13일 밝혔다. 대상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 복무를 하는 현역병, 상근 예비역,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이다.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과 직업군인은 제외되며 별도의 절차 없이 입영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고 전역과 동시에 해지된다. 군 복무 중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하면 하루 3만 원이 지원된다. 상해, 사망,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되며 다른 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전북 정읍시는 2019년부터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8]

각주[편집]

  1. 상해보험〉, 《한경 경제용어사전》
  2. 상해보험〉, 《두산백과》
  3. 3.0 3.1 3.2 상해보험〉, 《위키백과》
  4. 매거진 - 상해보험, 너는 누구니?〉, 《굿초보》
  5. 5.0 5.1 교통뉴스, 〈제목〉, 《교통뉴스》, 2022-02-07
  6.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차이점은?〉, 《신한라이프》
  7. 전선형 기자, 〈야회활동 증가...아웃도어 보험도 가입하세요〉, 《이데일리》, 2022-06-05
  8. 김동철 기자, 〈정읍시, 군 복무 청년에 상해보험…최대 3천만 원〉, 《연합뉴스》, 2022-06-1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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