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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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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통행(兩方通行, Bidirectional Traffic)은 한 길에서 둘 이상의 통행자가 서로 마주보며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형태를 말한다. 양방통행의 반대어는 일방통행이며, 비슷하게 대면통행 또는 쌍방통행이라고도 불린다. 양방통행에는 좌측통행우측통행의 원칙이 있는데, 둘 중 어느 것을 따르는지에 대한 여부는 각 나라마다 다르다. 통계산 전 세계 인구의 66%가 우측통행을, 나머지 34%가 좌측통행을 따르는 나라에서 살고 있으며,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도로의 길이를 합쳤을 때는 72%가 우측통행을, 28%가 좌측통행을 따른다.[1]

대한민국

한국은 대한제국 때 우측통행의 원칙을 따랐다가 일제강점기 때 좌측통행의 원칙을 따랐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따로 국가를 건설하면서 두 나라 모두 우측 통행의 원칙으로 변경했는데, 이것은 남과 북이 각각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차량 도로는 미국식인 우측 통행의 원칙을 따랐었고, 보행 도로는 일본식인 좌측 통행의 원칙을 따랐었다. 이와 같은 사회 규칙의 혼선으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계속 일어 왔었고, 그러다 2009년 10월 1일에 법 개정을 통하여 모든 도로가 우측 통행의 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통일했다. 원래는 보행도로에 대한 규정은 없었고, 예전에 보행자와 차량이 같이 움직이는 도로에서는 보행자는 왼쪽, 차량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흔히 인용되는 대한민국는 전통적으로 우측통행이었다는 부분도 보행도로에서의 규칙이 아니라, 보행자와 우마차가 같이 다니는 도로의 경우로 볼 수 있다. 2010년 7월 1일부로 전부 우측 통행으로 변경되어 우측 통행이 실시되었다.

영향

운전석 위치

우측통행을 하는 나라에서는 운전대와 운전석이 좌측에 있고, 좌측통행을 하는 나라에서는 운전대와 운전석이 우측에 있다. 이는 중앙선과 운전자의 거리를 가깝게 하여 시야 확보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는 운전석의 위치가 달라도 운행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나 그리스, 사우디아라비아, 아르메니아 등에서는 운전석의 위치가 다른 차량을 운행할 경우 불법이다.[2]

각주

  1. Brian Lucas, 〈Which side of the road do they drive on?〉, 《Brianlucas》, 2018
  2. 대면 통행〉, 《위키백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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