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세관(稅關, customs)은 관세청에 소속되어 공항, 항만, 국경의 관할구역에 설치되어 여행자의 소지품과 수출입 화물에 관세를 징수하는 것은 물론, 밀무역, 밀수를 단속, 감시하는 관청이다.
국세는 국세청에 소속된 세무서에서 징수하며, 세관의 관할이 아니다.
모든 기초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관내에서 국세청으로부터 국세를 징세하는 세무서하고는 달리 세관은 국경을 접하여 외국하고 무역 따위를 하거나 외국의 항공기, 선박이 출입하는 공항, 항만, 국경에 위치한 행정구역에 한해서만 설치된다.
세관은 관세의 징수 뿐만 아니라 감시역할도 수행한다.
목차
개요
관세청의 하부조직으로, 국제무역에 있어서 수출입화물에 대한 수출입의 신고와 수리. 관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와 외국물품 및 운수기관의 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관청이다. 주로 개항과 내륙지의 수출입공단 등에 설치한다.
고대에는 항만시설이나 창고 등의 특정지역을 이용하거나 통과하는 운송화물에 대해서, 또한 통행여객들은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과 같은 세금을 관습적으로 도시국가에 납부(customary payment)하여 왔다. 관습적인 지급을 표현하는 의미로서 커스텀스(customs)라고 부른 것이 오늘날의 세관 또는 관세의 어원이 되었다.
세관은 중세 유럽의 각 도시들에서 성내로 출입하는 화물 등에 대하여 내국관세를 징수하는 기관을 설치하였던 데서 비롯되었다. 1666년 프랑스에서 J.B.콜베르에 의하여 내국관세가 저율로 통일되고, 1834년 독일관세동맹이 체결된 일 등에 의하여 관세가 국가영역을 단위로 하는 국경관세로 발전하였고, 이를 징수하기 위한 국가기관으로서 세관이 설치되었다.
오늘날 세관은 재정수입의 확보와 국내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능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후진국의 경우 세관은 한 나라의 주요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관세의 성격이 강한 반면에, 선진국의 경우에는 국내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보호관세의 부과조치가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최소한의 필요악으로 존재하고 있다.
세관 전자 실(Seal)
해외에서 입국 시 여행자의 가방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엑스레이 판독기를 거쳐야 하는데, 법률로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물품이 들어있는 가방이 발견되는 경우, 세관원이 아주 강력한 소리가 나는 색깔별 전자 자물쇠를 채우게 되는데, 전자 자물쇠가 채워진 가방은 반드시 짐 검사를 받게 되어 있다.
- 빨간색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 의거,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화약, 총포, 도검(길이 15cm 이상, 주방용 칼은 제외), 석궁, 전기충격기, 수류탄(장식용, 모형총도 개조할 우려가 있어 반입이 금지되어 있어서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반입 가능) 같은 것이 들어있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에 의거, 마약, 무허가의약품이 들어있는 경우. 국가안전보장법에 의거, 북한 화폐라든가, 엽서, 우표, 음반, 책, 신문, 술, 담배 등은 북한이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자국의 서적이나 화폐 따위를 상품화하여 중국에서 팔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이런 물품은 현행법상 안보위해물품으로 구분되어 있어 반입시 통일부 장관이나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안전 보장 등을 사유로 반입이 금지돼 있다. 특히, 북한 관련 물품의 경우 이적성 여부도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주황색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날고기는 물론, 베이컨, 햄, 소시지, 장조림, 순대, 육포, 오징어, 쥐포, 만두, 고기 볶음, 고추장(고기가 들어간 경우), 훈제, 건어물, 동물 사료 같은 육가공품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국내 양돈농가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라면의 경우에도, 스프에 들어있는 고기 성분 때문에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커리,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베이컨, 햄, 소시지가 들어있는 경우), 우유, 요구르트, 치즈, 버터, 달걀 같은 유제품도 절대 반입해서는 안 된다(김치, 고추장, 김, 젓갈, 통조림, 커피 종류는 위탁 수하물로 가능).
- 노란색 : 관세법에 의거, 면세범위 초과물품(800$ 이상), 담배, 술 고가 명품이 들어있는 경우. 참고로 술은 2병(2리터 이하, 400$ 미만), 담배는 1묶음(10갑, 200개비), 향수는 60ml까지만 면세가 적용된다. 여행자들이 오산하는 경우가 두 사람이 함께 구입할 경우 1,600달러, 세 사람의 경우 2,400달러로 합산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여행객 한 사람당 800$로 인정).
- 초록색 : 검역법, 식물방역법에 의거, 식물 종자, 채소, 과일, 견과류(땅콩, 잣, 호두, 아몬드), 사탕수수, 향신료 같은 식물검역대상 물품이 들어있는 경우(검역증명서 필요). 식물 종자를 포함한 과일이나 채소 같은 농수산물의 경우, 청체불명의 해충이 붙어있어 국내 생태계에 교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반입을 금하고 있으며, 돌, 모래, 흙, 화산석 같은 광물도 반입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만일 세관 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음 같은 짓을 할 경우, 관세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된다.
- 다른 가방에 옮겨 담는 행위.
- 혼잡한 틈을 타 도주하는 행위.
- 전자태그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국내의 모든 공항에서는 엑스선 투시기 등을 사용하여 모든 여행객들의 짐보따리를 감시하고 있으며, 특히 대리 반입을 시도하거나 의뢰하는 경우, 물품을 몽땅 회수당하는 것은 물론, 의뢰인 뿐만아니라 대리인 모두 밀수 사범으로 처벌받게 되며, 대리인하고 의뢰인 모두 물건 가격의 최소 20%에서 최대 60%를 벌금으로 내야 하는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 내역은 세관에 자동으로 통보되기 때문에 참고해야 한다.
면세 물품 반입 한도는 800달러(한화 102만원 내외), 주류는 400$달러(51만원 내외) 2리터 이하 2병, 향수는 60ml 150$ 이하(19만원 내외)로 규정되어 있으며, 만일 초과 구입 시 자진신고를 하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만일 신고하지 않고 밀반입을 시도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 원래 납부액의 4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특히 2년 이내 3차례 적발될 경우 60%로 무거워진다.
하는 일
관은 관세청 산하의 기관으로 관세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본 문서는 이 중 공항에 설치되어있는 국제공항 CIQ 시설의 여행자 휴대품 통관에 대해 주로 기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여행자 휴대품 통관
밀수품, 짝퉁들이 많이 걸리지만 특히 마약 및 밀수 관련해서는 국가를 불문하고 거의 전쟁급이다. 마약탐지견을 비롯해 엑스레이를 이용한 장비도 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밀수가 힘들지만 그런데도 가지고 오는 방법이 다양해서 두뇌전을 방불케 한다. 심지어 콘돔 같은 것에 마약을 넣고 몸 속에 집어넣기도 한다.
수출입반송하는 모든 물품은 원칙적으로는 세관 신고 대상이지만, 한국의 경우 800 미국 달러 이하의 여행자 휴대품의 수입은 면세대상이므로 신고절차를 생략 또는 간소화하는 것이다. 세관원들이 "신고하실거 없으신가요 선생님?"라고 하면 행패를 부리지 말고 바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것이 없는지를 물어보는 건 세관원들이 몰라서 물어보는 경우가 절대 아니다.
귀국 전 미리 세관에 문의하거나 세관신고서에 면세한도가 넘었다고 기재한 뒤에 "이러저러해서 800달러 넘습니다" 라고 말해주면 가산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한국 세관은 자율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자진신고하러 세관원들 있는 곳에 가면 가산세를 내지 않을뿐더러 일정 한도 내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진신고하지 않을 때보다 적게 낼 수 있다.
담배 1갑 초과, 면세한도 1~3달러 정도 초과와 같은 경미한 건은 자진신고하면 넘어가 주기도 한다. 징수세액 1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이의 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는 규정이 있다.
대부분 세관원들은 모든 입국자에 대하여 규정에 철저히 입각하여 공정한 세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관세청 공항세관에 관련하여 방영된 다큐멘터리에서는 세관원들의 검색에 되려 항의하거나 우기는 입국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입국자도 피곤하고 세관원도 피곤해진다. 일각에서는 "압수한 물품을 세관원이 다 먹어버린다거나, 자기 소유로 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혀 아니다. 대한민국 국내에 반입이 허용이 되지 않은 압수품은 전량 폐기되거나 세관 창고에 영치하고, 세관공매 등 관세청에서 정식으로 마련한 수단이 아닌 이상 어느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동결된 재산이다.
만약 세관에서 행패부릴 시 세관원이 1차 경고를 주며, 2차 경고시에는 바로 무전기로 무장한 경찰을 부른다. 그러면 행패부린 사람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공항/항구에서는 만약을 대비하여 공항/항만경찰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국장에서 경찰특공대원이 지키고 서있다.
또한 세관에 적발되는 경우를 복불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세관은 공항 내에서의 기록을 필요하면 알아낼 수 있다. 각종 사치품의 가격부터 출입국 기록, 세관 물품 검사목록 등. 갈수록 밀수 범죄가 지능화 되기에 세관의 검사 방법도 철저히 강화되고 있다.
대한민국 세관은 밀수품과 짝퉁 잘 잡기로 유명하다. 특히 공항에서 세관원이 잡아세웠다면 짐 안에 뭐가 들었는지 이미 X선으로 확인해봤다는 이야기이므로 계속 버티면 중과세될 수 있다. 특히 수하물로 부친 짐을 찾을 때 요란한 소리를 내는 자물쇠[7]가 붙어있다면 의심스러운 짐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세관원 앞에서 개봉검사 대상이다. 반입물품 신고를 성실히 하면 관세가 감세되거나 법적 처분이 가벼워진다.
다만 자신들의 임무에 너무나 충실한 나머지 총기 애호가에게 있어서는 김형사급의 미움을 받는다. 외국산 에어소프트건 완제품이나 컨버전 킷을 갖고 싶으면 외국에서 사서 한국으로 적법하게 갖고 오는 건 포기해야 한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총기 모조품을 수입하려면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판매 목적의 수입일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개인 소지가 목적인 경우 세관에서 판단하거나 세관에서 판단이 어려울 경우 총포협회에 의뢰를 하게 되는데, 칼라파트가 장착되고 국내 규정에 맞춘 탄속일 경우 완구용으로 통관이 가능하다.
엑스레이가 투시만 하는 기계이고 판독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애꿎은 물건이 오인되어 세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건전지가 화면상에서 총알처럼 보인다든가 물건을 겹쳐놓은 것이 총기나 폭발물처럼 보인다든가. 의도적으로 잡을 때도 있다. 샘플용 화장품 소형 용기 같은 경우 마약 운반에도 자주 동원되므로 잡히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만약 장난삼아 위험 물품처럼 보이게 해놓고 수하물을 부친다면 세관에서 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고 장난삼아 한 것이 확인되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되어 불이익을 당하므로 생각이 제대로 박혀 있다면 절대 하지 말 것.
"혹시나 세관에 검사를 받았다고 해서 신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히 검사를 받았다고 해서 신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의심을 받을만한 물건이 있다면 확인하는 과정은 당연하기 때문에 확인 시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면 짐 검사만 받고 바로 통과시켜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검사를 받았다는 기록은 남는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블랙리스트로 올라가지 않는다. 오히려 안 보여주려고 숨기거나 우기면 블랙리스트로 남을 수 있다.
무슨 일로 검색대에 걸려서 검사를 받는지, 어떻게 일이 처리되는지, 문제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세관원이 검사 때 보안상 문제가 없는 부분에 한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준다.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었는지를 알고 싶다면 사소한 것이더라도 세관원에게 질의하는 것이 좋다.
자신도 본의 아니게 해당 국가에 반입 금지품인 줄 모르고 가져왔다가 세관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해당 국가 방문전에 반입 금지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출국해야 한다. 인천공항의 경우 반입금지 품목이 무엇인지 사전에 알아보도록 안내문이 전시되어 있으니 출국 전 면밀히 살펴볼 것.
대표적으로 음식물의 경우 전염병 우려를 이유로 전세계적으로 규정이 까다로운데 특히 육류(가공육 포함), 과일 등은 금지된다. 몇몇 국가의 경우 흙, 돌 반입도 금지하며 농장 방문 여부도 무작위로 체크한다. 육류, 과일의 경우 반입시 세관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이를 숨기거나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로 반입했을 경우,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단, 어류는 생각보다 느슨하다.
간혹 모르는 사람이 돈을 줄 테니 짐을 들어달라고 부탁하거나 잠시 맡아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유불문하고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그 사람의 물건이 밀수품일 수도 있으니 물품의 주인이 아니어도 나도 모르게 밀수에 동조하는 꼴이 되어 처벌받는 불이익을 당하며 실제 짐을 들어주다가 적발되어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특히 중국 같은 지역이라면 더더욱 주의 필요한데 저도 모르게 마약을 운반하다가 걸릴 수 있다. 예시로 광저우 교민 야구동호회 마약 운반 사건, 사쿠라기 타쿠마 의원 마약 운반 사건 등이 있다.
입국 시 혹시 장기체류의 목적으로 입국할 때 우편이나 포스트박스 등으로 숙소까지 보낸 짐이 있다면 그것도 신고하는 것이 좋다. 세관 통관시 참고되는 자료이기 때문.
다만 일시적으로 해당 국가에 체류하는 외국인(단기체재) 및 해외거주자(재외국민 등)들은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관세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관세를 납부했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
국제우편물
국제우편물도 세관을 통과한다. 면세 범위는 1인당 당일 세관에 접수된 물품 가격이 과세대상 물품과 배송비를 포함하여 150 미국 달러 이상이면 항목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미국발 우편물인 경우 200 미국 달러 이상일 때 과세한다. 간이세율은 최저 20%에서 최고 50%까지. 대표적인 해외직구 품목인 의류와 신발은 간이세율이 25%이다. 단, 책은 가격을 불문하고 면세하지만, 100% 통관은 아니다. 음란물이나 국익을 해할수있는 서적은 세관이 금지할 수는 있다. 그래도 매우 심한 정도가 아니면 그냥 음란물은 넘어간다.
해외직구 물품 통관 통합 처리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세관 산하의 특송물류센터를 2016년 7월 1일에 오픈했다.
출국시 대한민국 세관 이용
공항 세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휴대물품반출신고
고급시계, 귀금속, 악기 등 미화 800불 이상의 고가의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 용품을 대상으로 수행. DSLR 카메라도 신고하면 잘 받아준다.
- 외국환 신고: USD10,000 이상
- 반 : 유치/예치품 반출
- TAX-REFUND: 외국인 관광객의 내국세 환급
해외 세관 사례
일본은 마약외에는 금 밀수 관련해서 꼼꼼히 살핀다. 간사이 국제공항 등에서도 입국심사는 웬만하면 빠르게 해도 금 밀수를 막기 위해 국가를 불문하고 꼼꼼히 검사를 하고 있으므로 주의. 2023년 8월 현재 시세로 순금 20g (5돈) 이상이면 일본 세관의 신고가액을 넘는다.
싱가포르는 담배 밀수가 극성이라 말레이시아 국경지대에서도 이 잡듯 차를 샅샅이 수색하며, SDPC가 붙지 않은 담배는 불법이다.
각국의 세관
- 대한민국 - 기획재정부 산하 관세청
- 미국 -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 [[러시아 - 재무부 산하 관세청
- 북한 - 국가보위성
- 일본 - 재무성 산하 관세국(関税局)
- 대만 - 재정부 산하 관무서
- 중국 -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 홍콩 - 보안부 산하 해관
- 호주 - 호주 국경경비대
원래 세관이었으나 국경경비대로 합병되었다. 호주의 인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 보더 시큐리티(border security)의 단골 손님. 하도 민폐 여행객들이 많아서 그런지 수고를 엄청나게들 하신다. 그런데 원작인 호주판에서는 뭔가 진지한 분위기인데, 일본 니혼 TV가 이 프로그램의 판권을 수입하여 《지구촌 통째로 보기 TV 특수부》(世界まる見え!テレビ特捜部)의 코너 중 하나로 집어넣으면서 개그 프로그램으로 변했다.
참고자료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