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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지미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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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지미관지구(中心地美觀地區)는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미관지구 중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개요[편집]

중심지미관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해 놓은 미관지구의 하나로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 ·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여 지정해 놓은 지구다.

① 미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 · 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 ·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도시 ·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상관없다.

②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건축물의 앞면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 · 담장 및 대문의 형태 · 색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 · 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 및 금지 등은 그 지구의 위치 · 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 · 군계획조례로 정해 놓았다.

용도지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세분화되거나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여건변화를 반영한 통 · 폐합 등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일부 용도지구는 상호간에 중첩 지정되어 토지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도 있어 용도지구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여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 · 폐합하고 정비하여 토지이용 체계를 간소화 · 합리화하기위하여 2017. 4.18. 미관지구와 경관지구를 통합하여 경관지구로 변경되었다.

이에 시행령에서 중심지미관지구와 일반미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로, 역사문화미관지구특화경관지구로 흡수 통합되었다.

미관지구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중심지미관지구 : 토지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다. 이는 용도지역상 중심상업지역인 곳에 지정하며, 중심상업지역이 아니더라도 상징적인 가로변의 양편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 및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다. 해당 건축물의 경계선이나 도로로 구획된 가구 단위로 그 경계를 설정하며, 역사성을 갖는 가로일 경우에는 도로 양편 전부를 일정폭만큼 포함하여 지정한다.
  • 일반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또는 역사문화미관지구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다. 이 경우는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토지이용이나 건축물 건설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것이다.

미관지구 폐지[편집]

미관지구는 도시 이미지 및 조망 확보에 핵심적인 지역, 문화적 가치가 큰 건축물 등에 접한 간선도로변 양측의 건물 층수·용도를 제한하는 제도로, 1930년대에 만들어지고 서울시의 경우 1960년대부터 운영돼 온 도시관리수단이다.

2018년 기준 미관지구는 시내 336곳이 지정됐다. 서울시는 지정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지정 목적이 모호해졌거나 시대적 여건변화에 따라 기능이 대폭 축소돼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로 지적받아온 미관지구 제도를 일괄 폐지하기로 했다. 331개소가 이에 해당된다.미관지구 전체면적의 82.3%(17.57㎢)를 차지한다.

그러나 꼭 필요한 23개소는 경관지구에 전환하는 방식으로 용도지구를 재정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미관지구 폐지 및 경관지구 통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2017.4.18 개정, 2018.4.19 시행)에 따른 용도지구 재정비의 하나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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