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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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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 리츠 개념도

대토(代土)는 토지수용당한 사람이 인근 허가구역 안에서 같은 종류의 토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① 농지 외의 토지는 해당 토지가 있는 특별시 · 광역시 · 도 내의 지역, 해당 토지가 있던 시 · 군 · 구와 잇닿아 있는 시 · 군 · 구 내의 지역 및 특별시 · 광역시 · 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 · 광역시 · 도 내의 지역, ② 농지는 ①에서 정한 지역외에 소득세법에 따른 지정지역(투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종전의 토지와 같은 종류의 토지를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취득, 등록세를 면제해 준다.

근거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다.

그 외에 대토는 아래와 같은 의미가 있다.

  1. 땅을 팔고 그 돈으로 대신 장만한 다른 땅.
  2. 남의 땅을 쓰고 대신 주는 땅.
  3. 지주가 소작인이 부치던 땅을 떼고 대신 주는 땅.
  4. 땅을 서로 바꿈.

대토보상[편집]

'대토보상'이란 공공사업 시 토지를 국가에 강제 수용됐을 때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를 일컫는 부동산용어이다. 기존에 현금 보상 시 그 금액이 해당 사업지구 또는 인근 토지에 투기 자금으로 유입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됐다.

기존에 토지 손실 보상은 현금 보상이 원칙이었으나, 대토보상이 시행된 이후부터 토지 소유자가 원할 경우 해당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 이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 면적은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지역 60㎡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대토보상 신청 기간은 손실 보상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대토보상 권리를 받을 수 없다. 보상토지는 주로 단독택지나 근린주택용지로 공급되며, 그 면적은 주택용지 990㎡, 상업용지 1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보상 면적을 넘는 토지를 초과 수용했다면 현금으로 보상 받게 된다.

단, 대토보상 대상자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1순위는 해당 사업지구에서 토지 소유 및 직접 거주하는 경우이며, 2순위는 현지 주민으로서 보상채권이 없는 경우, 3순위는 토지는 보유했으나 현지 거주하지 않는 경우(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된다. 또한 대토보상 권리(채권)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전까지는 전매(매매, 증여 등)가 제한되는데요. 위반 시 토지 대신 현금으로 보상받으며, 대토용지를 공급받을 수 없다.

대토보상제도

대토농지 취득 요건[편집]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대토농지의 취득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대토농지의 취득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2. 또한,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1'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 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⑥ 법 제7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 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⑦ 법 제7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⑧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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