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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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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準工業地域, light industrial district)은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중 하나인 공업지역 가운데 경공업이나 환경오염이 적은 공장을 수용하는 곳이다.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과는 달리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업무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현행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서는 공장용지 비율이 30% 이상인 준공업 지역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개요[편집]

준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중 공업지역의 하나로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 ·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준공업지역 내에 건설할 수 있는 건축물은 공동주택 중 기숙사,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로 한정함),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다만,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함), 수련시설, 공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을 건설 할 수 있으며 도시 ·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인 단독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함),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함),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국방 ·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을 건설 할 수 없다.

준공업지역의 건폐율은 70% 이하이며 용적률은 200% 이상 400% 이하이다.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 등을 위반할 경우 허가 · 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업지역은 공업 편익을 증진하려고 필요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공업지역은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 한 종류이다. 주거지역과 혼재를 피해 오염피해를 막고 공업생산 능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세분화해서 정한다.

전용공업지역은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철도∙화물전용도로∙공항터미널과 접근성 양호한 지역, 동력 및 용수 공급, 폐기물처리 등에 유리한 지역과 중화학 공장지대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를 위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취업자들의 통근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이 양호하고 노동력 공급이 용이한 지역, 시설 공동이용, 관리 및 외부 규모 경제성을 살릴 수 있는 도시 외곽을 대상으로 한다. 근교지역으로 화물교통과 도시 내 일반통행과 마찰을 최소화하는 지역도 대상이다.

준공업지역은 경공업이나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주민 일상용품을 생산∙수리∙정비하는 공장과 환경오염 가능성이 가장 적은 제조업을 수용하는 지역으로 시가화지역에 인접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행위[편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 <개정 2014114> 시행일2014715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3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준공업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은 건축할 수 없다. 하지만 일부 준공업지역에서는 아파트 건축도 가능한데 공업지역에는 많은 근로자가 근무하고 이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허가해주는 지자체도 있다. 또한 숙박시설 역시 준공업지역에서는 건축이 불가능하다. 숙박시설은 보통 상업지역에서만 건축할 수 있는데 위와 비슷한 이유로 준공업지역에도 숙박시설을 건축할수 있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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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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