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農工團地, industrial complex of rural areas)모습
한국농공단지연합회 단지현황 (2021년 4분기 기준 작성)
농공단지(農工團地, industrial complex of rural areas)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 ·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농공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성되어 있는 산업단지 중 하나다. 농공단지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농어촌지역에 지정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농공단지와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농공단지 관리권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며, 관리기관은 농공단지 공영개발 사업시행자이다. 농공단지 입주계약은 관리기관과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있는데, 관리기관은 미리 입주대상산업 · 입주자격 및 입주우선순위 등을 정해서 공고한다. 근거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다.
농공단지는 농어촌 소득원 개발을 목적으로 단지별 7만5천평 이내로 조성하는 소규모 단지이다. 농촌공업화를 통해 도시와 농어촌간 지역균형 개발효과도 겨냥하고 있다. 공업단지(공단)는 크게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 등 세 가지로 나뉜다. 국가공단은 중앙정부가 중화학공업육성 등을 위해 산업정책차원에서 조성하는 것으로 창원, 구미 등의 공단이 해당된다. 지방공단은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공업육성을 위해 조성, 기업들에 분양하는 공단을 말한다. 1984년 이후 시·군별로 자치단체장이 국고지원으로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농공단지라고 해서 입주기업의 업종을 농기계 등 농업관련 제조업으로만 국한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환경파괴 위험이 있는 공해배출 산업을 빼고는 화학, 제약 등 모든 업종이 입주대상이 된다.
다만 해당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농수산품 등을 원자재로 가공하는 업종이 우선적인 입주지원 대상이 될 뿐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대기업 등 민간 사업자에 의한 농공단지조성을 금지해 왔으나 이를 허용하고 단지당 면적도 10만평 이내로 넓혀주기로 하는 등의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정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이 지금 살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를 줄여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려고 조성한 공업단지이다. 따라서 이곳에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과 기술 지원을 해주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다른 공단보다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1983년 말에 제정되어, 1984년부터 시행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해 농공단지가 지정되었으며 1984년 중에 시범적으로 7개 지역에 조성되었다. 그 후 1984년부터 1994년까지 단지당 15ha 넓이로 전국 269군데 농공단지의 개발이 끝났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는 단지당 26ha 넓이로 131군데의 개발 계획을 세워 모두 400군데(7,603ha)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 인접하여 입지가 유리한 충청 지역은 개발이 활발한 반면에 입지 여건이 불리한 호남, 영남, 강원 지역은 개발이 늦어졌다. 이는 그 지역에 입주하려는 기업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입주 절차는 각 시, 도의 시장이나 군수에게 입주 신청을 하면 시장이나 군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입주업체의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 입주 승인 여부를 결정짓는다.
농공단지라 해서 농업 관련 업종의 기업들만 입주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농공단지기 때문에 입주 기업에 대해 환경 심사기준이 엄격하며 농어촌 주민들의 취업 혜택 등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결정적으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농공단지에 못 들어온다. 중소기업이 커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된 경우에만 농공단지에 잔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세제 혜택은 중견기업 지정과 동시에 박탈된다. 그래서 농공단지 입주 기업들은 대개 동네에 있는 작은규모 공장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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