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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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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公開空地, Open Space for Public Purposes)

공개공지(公開空地, Open Space for Public Purposes)는 지역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업무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 부지에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 공간을 말한다.

개요[편집]

공개공지란 대지면적에서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말한다.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게시설 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에서 다음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m²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개공간은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용적률 완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관련법령[편집]

공개공지의 확보(건축법)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2018. 8. 14., 2019. 4. 23.›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②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공개공지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④누구든지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4. 23.›

⑤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23.›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11.20.›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 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1., 2015.8.3., 2017.6.27.›

③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개정 2019. 10. 22.›

④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11.›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⑤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법 제43조제4항,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1., 2016.8.11., 2017.1.20., 2019. 10. 22.›

⑥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 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9.6.30›

공개공지와 공공공지 비교[편집]

공개공지 공공공지
근거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주요목적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 주요시설물또는환경의보호,경관유지,재해대책, 보행자 통행 및 주민휴식공간 확보
결정기준 대지면적의 10% 이하에서 조례로 정함 공공목적을 위해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
구조 및

설치기준

필로티 구조로 설치 가능

물건적치 금지

출입차단시설 설치 금지

긴 의자, 파고라 등 시설 설치

지역경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조경물, 조형물, 생활체육시설 등 설치

개방된 구조, 쾌적성·안전성 확보

빗물관리시설 설치

녹지조성 원칙, 투수성 포장 등 가능

소유구분 사유지, 민간이 설치하는 개방공간 국공유지, 공공이 설치하는 개방공간
인센티브 적용여부 의무면적이상기여시용적률·높이제한완화 별도 규정 없음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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