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
공개공지(公開空地, Open Space for Public Purposes)는 지역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업무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 부지에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 공간을 말한다.
개요[편집]
공개공지란 대지면적에서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말한다.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게시설 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에서 다음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m²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개공간은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 용적률 완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관련법령[편집]
공개공지의 확보(건축법)
-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2018. 8. 14., 2019. 4. 23.›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②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공개공지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④누구든지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4. 23.›
⑤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23.›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11.20.›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 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1., 2015.8.3., 2017.6.27.›
③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개정 2019. 10. 22.›
④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11.›
-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⑤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법 제43조제4항,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1., 2016.8.11., 2017.1.20., 2019. 10. 22.›
⑥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 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9.6.30›
공개공지와 공공공지 비교[편집]
공개공지 공공공지 근거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주요목적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 주요시설물또는환경의보호,경관유지,재해대책, 보행자 통행 및 주민휴식공간 확보 결정기준 대지면적의 10% 이하에서 조례로 정함 공공목적을 위해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 구조 및 설치기준
필로티 구조로 설치 가능 물건적치 금지
출입차단시설 설치 금지
긴 의자, 파고라 등 시설 설치
지역경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조경물, 조형물, 생활체육시설 등 설치
개방된 구조, 쾌적성·안전성 확보
빗물관리시설 설치
녹지조성 원칙, 투수성 포장 등 가능
소유구분 사유지, 민간이 설치하는 개방공간 국공유지, 공공이 설치하는 개방공간 인센티브 적용여부 의무면적이상기여시용적률·높이제한완화 별도 규정 없음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 〈공개공지〉, 《위키백과》
- 〈공개 공지〉,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 〈공개공지〉, 《부동산용어사전》
- 〈공개공지 관련 법령〉, 《국토교통부》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