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첨단산업단지(都市尖端産業團地, Urban High-tech Industrial Complex)는 도시 인근에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등 첨단산업과 관련된 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지정한 산업단지이다.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시·도지사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2013년 말 기준 모라(부산), IHP(인천청라) 등 전국 10곳이 개발·추진 중이다. 한편, 다른 산업단지로는 국가기간산업 등의 발전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인 일반산업단지, 농어촌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농공단지 등이 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2011년 한미 FTA와 한EU FTA의 비준을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도입하였다. 기존에는 도시지역에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반산업단지는 도시화구역에서 떨어진 곳에만 지정이 가능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보호무역이라며 유럽연합과 미국이 입지조건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여 한국 정부가 유럽연합과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반산업단지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구분하여 신설하였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최초로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2012년 청라국제도시 부근 IHP 청라도시첨단산업단지이다. 이후 평촌신도시, 부산광역시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일부 대도시 및 그 근교 지역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게 된다.
이름대로 도시"첨단" 산업단지이므로 환경 규제와 교통규제를 일반산업단지와 국가산업단지, 농공단지에 비해 크게 받는다. 또한 업종 규제도 받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정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정부에 의해 지정된 업종 기업과 그 연관기업만 입주 가능하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및 오피스(사무실)위주로 입점해야한다. 주거지구와 상업지는 2012년 법령 개정에 따라 60%까지 개발할 수 있지만, 주거지구 내에 지식산업센터(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입점 가능)를 세울 것을 전제로 한다.
판교테크노밸리같은 산업단지들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았다. 대부분 신도시 개발계획과 동시에 들어가는 일반산업단지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차이[편집]
지식산업과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등 첨단산업 육성,개발의 촉진을 위해 도시지역에 들어서는 산업단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라고 한다. 국토부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 선도사업은 판교제2테크노밸리이며 정부의 혁신성장을 위해 아이디어만 있으며 누구든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만들었다.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의 차이는 단지내 유치되는 기업들의 업종인데요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생산, 물류시설등이 들어오지만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소프트웨어나 정보산업, 연구소등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성장 관련 업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 특례적용된 용적률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도시지역 내 지정되며 용적률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며 일반산업단지가 300%의 용적률을 적용받지만 도시첨단산업단지는 5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한다.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세부과제[편집]
세계최고 수준의 창업과 혁신생태계로 성장하기 위해 다섯가지 세부과제를 정해 두었다.
#혁신창업종합지원 프로그램운영
#언제든 소통과 교류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
#혁신인재 유입을 위한 문화, 교통, 거주환경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실증메카
#판교 혁신모델 확산체계 구축
도시첨단산업단지 특징[편집]
1만㎡미만 면적의 소규모부지에도 지정이 가능하며 산업시설용지 의무확보비율을 40%로 낮췄다. (일반산업단지 면적 3만㎡, 의무50%),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등 기존 개발사업지구 일부에 대하여 중복지정이 가능하며 임대목적의 도시첨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기업혜택[편집]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시행을 맡아 2018년 하반기부터 일반기업에 사업부지를 분양한다고 한다. 분양받은 사업자는 사옥이나 해당업종 관련 시설물을 지어야 하며 기업이 받는 혜택은 토지조성원가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개발초기부터 업무, 주거, 상업공간을 나누고 단지 내 주택, 직장 어린이집, 근로자 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된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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