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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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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상업지역(流通商業地域)은 도시 내 및 지역 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상 세분된 용도지역상업지역의 하나다.

유통상업지역 내에서는 제 1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들이 있다. 유통상업지역 내의 건폐율은 80% 이하이며 용적률은 200% 이상 1,100% 이하이다.

개요[편집]

유통상업지역은 도시계획구역의 상업지역 가운데 도시 안의 유통기능과 지역 사이의 유통기능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지역이다.

도시 내 또는 지역 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상 세분된 용도지역 중 상업지역의 하나다.

상업지역에는 유통상업지역 외에도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등이 있다. 중심상업지역은 도심 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일반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하고, 근린상업지역은 근린지역에서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유통상업지역은 모든 지역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승하차나 화물적재에 용이한 지역, 대중교통수단의 정류장 및 전철역 등과 종합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유통상업지역 내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들이 있다.

상업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이들 기준에 따라 유통상업지역 내의 건폐율은 80% 이하이며 용적률은 200% 이상 1100% 이하이다.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편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1][편집]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0호 관련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은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유통상업시설은 기본적으로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 또한 숙박시설은 건축할수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이 가능할 수도 있다. 공장 등도 지을 수 없고 중요한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1종 근린생활시설은 가능하지만 2종 근린생활시설은 불가능하다.

상업지역 건폐율, 용적률 비교[편집]

상업지역 건폐율, 용적률 비교

유통상업지역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지자체의 조례가 다를 수 있으며, 건축허가를 지자체에서 받으므로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이 정해지므로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야 한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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