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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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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公共住宅地區)는 공공주택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 ․ 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공공주택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근거법은 공공주택 특별법이다.[1]

개요[편집]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 중 50/100 이상이 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공공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또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변경 또는 해제를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지구의 주택수요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① 공공주택지구의 경계선이 하나의 필지를 관통하는 경우
②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으로 공공주택지구 밖의 토지건축물의 출입이 제한되거나 사용가치가 감소하는 경우
③ 공공주택지구의 변경으로 기반시설설치비용이 감소하는 경우
④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공주택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⑤ 그 밖에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공공주택지구를 변경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를 60일 이내에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한 것으로 본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도시·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변경된 것으로 보며, 공공주택지구의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 이들이 지정 당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또 공공주택지구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여 고시한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이 확정되거나 도지사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2]

공공주택사업[편집]

공공주택사업(公共住宅事業)은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 공공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매입하거나 인수하는 공공주택매입사업, 공공주택을 운영 · 관리하는 공공주택관리사업을 말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공공기관, 앞의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 · 설립한 법인, 주택도시기금 등이 전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중에서 지정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근거법은 공공주택 특별법이다.[3]

행위허가 대상[편집]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주택지구 안에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14조)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인공 시설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절토), 성토(성토), 정지(정지), 포장(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행위
4. 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토지의 분할·합병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려면 미리 공공주택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3. 주택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 채취
4. 주택지구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을 임시로 심는 행위(경작지에 임시로 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주택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상황과 시행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주택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4]

행위제한[편집]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주택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공공주택특별법」 제11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서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주택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4]

공공주택[편집]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구분된다.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고, 공공분양주택은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다. 공공임대주택은 다음의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① 영구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② 국민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③ 행복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④ 장기전세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⑤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⑥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⑦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에게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또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나누어진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공공주택지구〉, 《부동산용어사전》
  2. 공공주택지구〉, 《토지이용 용어사전》
  3. 공공주택사업〉, 《부동산용어사전》
  4. 4.0 4.1 4.2 17sido, 〈공공주택지구〉, 《네이버 블로그》, 2019-07-2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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